[사건번호]

국심2005서2302 (2005.10.2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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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입액 및 매출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세무조사하여 고지한 내용이 불합리하다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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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6.30. 설립하여 컴퓨터웹기반시스템구축 및 컴퓨터주변기기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O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5.27.~2004.9.1. 기간 중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1년 2기~2003년 2기 기간 중 공급가액 9,589,182,5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92매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8,739,402,38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98매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3.17.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2,332,590원 및2001년 1기~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건 380,796,470원 합계 383,129,06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세액 중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6건 392,220,330원의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OOOO O O OOOO

                                                               (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거래한 OOO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 등은 LCD모니터 국내시장을 석권하였고, 특히 OOO OOO는 OOO, OOO, OOO등의 전산개발을 한 유수기업이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의 협력업체이었는 바, 이러한 대기업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본 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1년 7월~2003년 12월 기간 중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수수료를 받았고,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청구법인, 동 대표이사, 동 경리이사를 관할 OO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범칙사실과 관련하여 OOO OOO는 사실을 시인하고 기 수정신고하였으며,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OO)와 경리이사(소OO)도 범칙사실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세무조사하여 고지한 내용이 불합리하여”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에 대한 OOOOOOO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1년 7월~2003년 12월 기간 중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7%정도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위 같은 기간 중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청구법인, 동 대표이사, 동 경리이사가 관할 OO경찰서에 범칙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매입처 및 가공매출처에 계좌송금하거나 송금받은 후, 당초 자금을 제공한 업체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장부상 기장하였으나, 실물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범칙사실과 관련하여 주요거래처인 OOO OOO는 사실을 시인하고 기 수정신고하였고,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과 경리이사 소OO도 범칙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이 LCD모니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시장을 석권하였다거나, 국가기관 등에 전산개발을 한 유수기업이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의 협력업체이었으므로 청구외법인들과 같은 대기업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본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빙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