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1976 (2006.06.2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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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권리금 인정 여부(기각)

[결정요지]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신고한 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고지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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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번지 OOOOO OOOO OOOO 124.512㎡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1.3.26. 윤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3.7.24. 최OO과 이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97,997천원, 취득가액을 309,997천원, 양도차익을 68,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실지양도가액이 527,997,000원임을 통보받고2004.8.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0,42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6. 이의신청을 거쳐2005.4.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분양권 취득시 권리금을 당초 2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17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차액 15백만원을 취득가액에 추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취득계약서 사본은 원본이 폐기된 상태로써 그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잔금 55백만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수표 일련번호만으로는 배서내용을 알 수 없어 그 중 17백만원이 실제 권리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양도자 윤OO도 권리금을 2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분양권 취득당시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17백만원을 권리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3.7.30. 법률 제6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397,997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고하였으나, OO세무서장의 쟁점분양권에 대한양도소득세 조사결과실지거래가액이 527,997천원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초에는 취득시 권리금을 2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양도인 윤OO에게 17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배우자 박OO 명의의 OOOOOOOO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및 자기앞 수표 추적결과 등의 자료를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권리금이 2백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제출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57백만원중 계약금이 40백만원, 권리금이 17백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계약서의 원본은 파기되었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인 2001.3.26. 배우자 박OO의 OOOOOOOO OO(OOOOOOOOOOOOO)에서 OOOO OOOOOO에서 발행한 1천만원권 5매(39946832~39946834, 39946839, 39946845)와 5백만원권 1매(39946840)를 출금하여 당일에  윤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OOOO OO지점 등에 자료의뢰한 결과 위 자기앞수표는 모두 윤OO이 아닌 김OO가 배서하였고, 동 지점에 입금된 1천만원권 수표 1매를 김OO가 1백만원권 10매로 교환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2005.1.24.)에서 확인된다.

 

   (3)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실제 권리금 17백만원을 윤OO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