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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1) 청구인의 남편인 이OO는 2002.7.22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 건물 490.414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고, 청구인은 2002.12.17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아파트에 대한 입주권 중 2분의 1지분을 승계받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2003.4.18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03.11.2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위 입주권 상당액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하였다가(과세미달로 산출세액 없음),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3년 이내에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당초 결정고지한 증여세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한편,쟁점아파트의 전부에 대해 청구인의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과 같이 청구인의 경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