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0690 (2010.04.2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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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급받지 못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기각)

[결정요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비록 장기체불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폐업된 상태가 아니고 현재도 계속 사업 중이므로 미지급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1서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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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 중 OOOO 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 OOOOOOO(O), OOOOO(주)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과 위 3개 사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1,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8.6.1. ~ 2008.11.1까지 OOOOO OOO OOO OOO 소재 OOOO에 근무하면서 급여 2,000만원 중 800만원과 급여에서 기 공제한 소득세 600,000원 중 환급세액 356,000원 등 합계 8,356,000원은 1년 이상 받지 못하는 장기체불급여인 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지도 아니한 동 체불급여를 2008년 귀속분으로 산입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동 체불급여를 수령하는 연도의 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비록 2008년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일부를 사실상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비록 장기체불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OOOO가 파산하거나 폐업된 상태가 아니고 현재도 계속 사업 중이어서 청구인의 노력에 의해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미지급급여를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분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소득합산표 등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년 중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임대소득과 OOOO 등 3곳으로부터의 근로소득 등 합계 83,794,049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전체 소득금액에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표> 청구인의 2008년 중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액

 

(OO O O)

 

 

    (나) 처분청은 위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원천징수액 3,982,776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지방노동청 OO지청장의 공문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OOOO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미지급급여현황표에 의하면청구인은 OOOO의 CEO직책으로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였으나 급여 8,000,000원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현재 미지급상태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12.3. OOOO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08년 9월·10월 2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OO지방노동청 OO지청장에게 진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지방노동청 OO지청장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아니므로 진정에 대한 조사는 종결하지만 임금채권은 그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OOOOOOOO O OOOO, OOOOOOOOOOO)O

 

   (다) 한편, 사업자등록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OO OOO OOO OOO OO에서 기계설비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O는 이 건 심리일 현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O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 등8,35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2008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를 제공한 때를 급여 등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24조,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의 내용을 보면  「소득세법」은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 인 바(대법원 96누11105,  1996.12.10. 같은 뜻), 청구인이 OOOO로부터 급여 등 합계 8,356,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 미지급 급여는 청구인이 OOOO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OOOO가 계속사업자인 이상 도산으로 인하여 그 임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OOOO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등을 청구인의 2008년 귀속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