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0895 (2010.05.2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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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보지 않은 경우임.(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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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8.10.부터OOOOO OOO OOOO OOOOOOOOOOOO O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OOOO OOOO(OO OOOOOOOO OO), OOOO OOOO(OO OOOOOOOO OO) O OOOO OOOO(OO OOOOOO이라 하고, 위 세 법인을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년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165억 6,60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매출자가 O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OOOOO OO)임을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7.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제1기분 755,237,780원,2006년 제2기분 467,960,340원, 2007년 제1기분1,071,191,570 및 2007년 제2기분436,126,750원을, 법인세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2006사업연도 170,982,060원, 2007사업연도 203,686,620원 및2008사업연도 30,799,4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해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자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쟁점거래처들과 총 거래일수 805일, 거래물량65,108톤 및 공급가액 165억 6,600만원에 달하나 쟁점거래처들의업장을 방문하거나, 고철 매입시 실물을 한 번도 확인한 사실이 없는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과정에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아래 <표>와같이 세금계산서가 고철실물은 OOO으로 받고 매입자료는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위장매입임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를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법인세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O OOOO

(OO O O, OOO)

 

 

    (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복명서(2009.7. 조사청) 및 전말서(2009.6.17. OOO, 2009.5.25. 및 2009.6.1.OOO, 2009.6.1. OOOOO OOOO OO OOO)를 보면,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들의 소재지인광주광역시에 출장하여 사업장 임대인에게 문의한 바, 임대차계약은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인 OOO에 의하여 위·변조된 것으로서쟁점거래처들은 사실상 고철도매업을 하지 않았고,OOOO(OOOOOOO), OOOO(OOOO OOO) O OOOO(OOOO OOO)의대표이사로 등재된 OOOO OOO는 명의만 OOO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되고, 2007년 9월 조사청의 OOOO O OOOO 외 2개 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 조사시 OOOO(OO O OOO)이 자신의 매출을 분산할 목적으로 일진철강 외 2개의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건의 경우도 정상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되며, 사실상  OOOOOOO에게서 고철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거래처들의 통장 입·출금 분석결과 상당수가 OOOOOOO OO, OOO OOO, OOO O OOO에게 송금및 출금내역이 존재하는 등 출금의 상당부분이 OOO의 차명계좌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쟁점거래처들과 총 거래일수 805일, 거래물량 65,108톤 및 공급가액 165억 6,600만원이이루어졌음에도 쟁점거래처들을 한 번도 방문하거나 대표이사를 만나는 등 실지 대표이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고철매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OOO의 핸드폰을 통해서만 연락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수령시에도 쟁점거래처들의 소재지인 광주에서 배달된 우편·소포 등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으로서 실지로는 OOOO OOO의량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했던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조사를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OOOO O OOOO OOOOO OOO은 확인서(2009.7.8.)통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OOOO O OOOO의 대표이사 명함을 OOO에게 준 적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이유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들인 OOOO, OOOO O OOOO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원거리 업체이고, 위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OOOO OOO는 단순 명의만 빌려준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3년 동안 쟁점거래처들과 총래일수 805일, 거래물량 65,108톤 및 공급가액 165억 6,600만원에 달하나,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고철매입시 실물을 한 번도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장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철매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OOO의 핸드폰을 통하여 연락하였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수령시에도 쟁점거래처들의 소재지인 광주에서 배달된 우편·소포 등이 아닌 OOO으로부터 직접수령한 것으로서 실지로는 OOOO OOO의 물량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객관적인 입증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