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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82,581,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 OOOO호(41평형, 건물 123.3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1.1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2003.12.15) 이후인 2004.2.22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3.26 쟁점 아파트가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고 2004.5.29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양도차익중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고, 2004.1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581,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과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고가 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재건축아파트로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로 양도한 것인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 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1997.1.10)부터 양도한 날(2004.3.26)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쟁점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종전주택)를 양도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나, 쟁점아파트가 고가주택에 해당 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임에도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3)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기간중인 2003.12.30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나고 쟁점아파트가 양도된 날(2004.3.26)까지 현존하고 있다가 2005.3.3 멸실된 사실이 OOOO의 건축물대장 (OOO 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취지는 1개의 주거용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를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를 주택 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사업계획승인이 난 쟁점아파트의 법적 지위 여하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까지 주택의 형태를 유지하고 주택의 소유자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세법적용을 하는 것이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O, OOOOOOOOO, OO O).
(5) 쟁점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는 비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에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실제로 거주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외아파트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기는 하였지만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주택수의 요건 역시 충족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전부터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점, 쟁점 아파트가 고가주택인 것을 제외하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쟁점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부터는 비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다 하더 라도 이 건의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기보다는 고가주택의 양도로 봄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