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번호] |
국심 2005부3918 (2006.08.10) |
||
|
|
|
||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취소 |
|
--------------------------------------------------------------------------------- |
|||
|
[제 목]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취소) |
||
|
|
|
||
|
[결정요지] |
쌍방간에 공동관리비용을 정산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없으며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
||
|
|
|
||
|
|
|
|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
||
|
|
|
||
|
[참조결정] |
|
||
|
|
|
||
|
[따른결정] | |||
|
--------------------------------------------------------------------------------- |
|||
|
[주 문] |
|
OOO세무서장이 2005.8.3.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84,251,94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48,171,2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58,612,450원, 2002사업연도(1.1~12.31.) 법인세 59,300,520원 중 증빙불비가산세 1,189,880원, 2003사업년도(1.1~12.31.) 법인세 9,350,650원 중 증빙불비가산세 216,820원 합계 492,442,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석고보드 및 관련제품의 개발․제조․판매 등을 하는 업체로, 동일한 사업을 하는 OOO 주식회사(OOO)와 비용절감을 위하여 양 법인의 사무 및 일반 경영관리를 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부서(이하 “경영관리부서”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1999.11.20. OOO를 설치하여 이를 양 법인의 지점으로 등기하였고, 양 법인의 소속임원 및 직원들을 서울사무소에 배치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양 법인은 경영관리부서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비용분담계약서(Cost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여 3개월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이를 양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2002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과 OOO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OOO의 운영비용을 포함한 양 법인의 공동판매관리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2002.7.1. 이후 OOO 직원 중 OOO 소속에서 청구법인 소속으로 변경한 지출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2년 2기 과세기간에 2,253,900,796원, 2003년 1기 과세기간에 2,093,691,850원, 2003년 2기 과세기간에 2,303,417,314원 합계 6,651,009,960원(이하 “공동관리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매분기마다 정산함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과세기간에 1,041,399,736원, 2003년 1기 과세기간에 964,824,621원, 2003년 2기 과세기간에 1,072,445,188원 합계 3,078,669,545원(이하 “쟁점대가”라 한다)을 지급한 것은 경영관리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가에 해당하는 경영관리용역을 OOO에게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쟁점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여 2005.8.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91,035,60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 70,335,224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1,406,70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법인 OOO는 1998년도에 부실화된 OOO(주) 및 (주)OOO의 각 석고보드 사업부문을 양수하여 한국 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나의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법적으로 실체가 다른 청구법인과 OOO을 각각 설립하였다.
(2) OOO가 국내에 석고보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조부서(청구법인의 OOO 및 OOO의 OOO) 외에 경영전략, 마케팅활동, 재무 및 회계관리 등 경영관리업무에 대하여 양 법인에 각각 별도의 부서를 둘 필요가 없어서 설립 초부터 경영관리부서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그 비용을 안분하여 부담한 것이다.
(3) 양 법인의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OOO사무소는 각 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되었고, OOO라는 단일명칭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등 양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다.
(4) 2002.7.1. 이후 OOO사무소의 OOO 소속 직원들을 청구법인 소속으로 변경한 것은 그동안 양 법인이 소속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각자 해오던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편의에 기인한 것일 뿐 양 법인이 경영관리부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종전과 전혀 차이가 없다.
(5)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청구법인과 OOO은 경영관리부서의 공동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비용의 분담계약 외에 용역의 제공에 관한 어떠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그 실질에 있어서도 양 법인이 공동조직을 함께 운영하면서 양 법인 모두 이익을 한 푼도 얻지 않은 채 실제 지출한 비용 중에서 각자가 부담했어야 할 금전을 사후적으로 정산한 것일 뿐, 어느 일방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없다.
(6) 따라서, 2002.7.1.을 전후하여 비교해 보면 형식상 OOO 소속으로 되어 있던 직원만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사실 이외에 OOO사무소라는 공동조직에서 일하는 임원의 소속, 자산의 관리, 직원의 업무내용, 양 법인의 약정내용, 지출비용의 사후 정산과정 등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처분청은 2002.7.1. 이전에 양 법인 사이에 수수된 금전에 대하여는 경영관리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면서도 그 이후에 수수된 금전에 대하여만 경영관리용역의 공급으로 본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경영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부가 청구법인 소속으로 변경된 2002.7.1. 이후부터는 동 경영관리부서를 별도의 공동조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경영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비용분담계약서(Cost Sharing Agreement)는 양 법인이 중복된 관리기능을 공유하면서 비용절감목적으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청구법인이 OOO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관련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임원의 경우에는 양 법인의 공동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어서 양 법인에게 고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들의 인건비를 약정에 따라 배분하여 수수한 금전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독립된 양 법인 사이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과 OOO이 공동으로 OOO사무소(경영관리부서)를 운영하면서 각 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사후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경영관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위 ‘(1)’을 양 법인 쌍방 간에 이루어진 경영관리용역의 공급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법인과 OOO의 설립경과 및 경영활동에 대하여 보면, 프랑스법인 OOO라 한다)는 100% 지분투자하여 1998.10월 청구법인과 OOO을 각각 설립한 이후, 청구법인은 OOO(주)의 석고보드 OOO공장을, OOO은 (주)OOO의 석고보드 OOO공장을 각각 사업양수함과 동시에 각각의 본점으로 하여 한국에서 석고보드 제조업 등을 수행하였다.
(가) 양 법인의 모회사인 OOO는 당초 단일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한국내에서 석고보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OOO광역시에 소재한 OOO 공장과 OOO OOO에 소재한 OOO 공장의 거리의 원격성, 양 공장 노조의 이질성 및 배타성, OOO과의 판매대행계약의 유지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과 OOO이라는 각각의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석고보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양 법인의 설립일 이후 등기부에 기재된 11명의 이사, 4명의 대표이사 및 1명의 감사가 각각 동일인으로서 취임일자와 사임일자가 일치한다.
(다) 양 법인은 각 설립일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OOO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팀장급 이상의 임원 및 직원들을 같은 조직도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등 통일된 경영관리를 하고 있다.
(2) 양 법인의 공동조직인 경영관리부서(OOO사무소)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면, 양 법인은 경영관리부서(제조사업부를 제외한 판매, 전략 및 마케팅, 재무, 인사, 고객사업부를 말한다)를 1999.11.20. OOO번지에 설치하고 이를 각각의 지점으로 동시에 등기하였다.
(가) 경영관리부서 소속 임직원들의 경우 2002.6월말까지는 청구법인 또는 OOO 중 하나의 회사에 소속을 둔 것으로 하였다가 2002년 7월부터는 전부를 청구법인 소속으로 하였고, 동 부서 소속 직원들은 양 법인의 제조부서와는 별도로 채용 및 관리되고 업무결재 및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도 양 법인의 제조부서 소속 직원들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경영관리부서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공동부서로 운영되었다.
OOO (나) 경영관리부서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인건비(총 경비 중 50% 상당), 여비교통비, 전산관리비, 임차료 등으로 양 법인은 1999.11.1.자 비용분담 계약서(Cost Sharing Agreement)를 체결하여 각 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 3개월 마다 정산하여 경비를 각각 안분하여 부담하였다.
(다) 위 계약서에서는 비용분담(cost sharing)은 사무 및 일반 관리 부분의 모든 운용비용(인적비용, 기타 운영비용, 사무실 관련비용, 일반 사무용품 관련비용, 기타 보상비용)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양 법인 중 어느 하나 만을 위한 경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히 경영관리부서의 직원 및 장비를 양 법인이 공유(Share)한다고 기재하였다.
(라) 2004.11.4.자에 OOO사무소(경영관리부서)의 관리직 소속 직원 25명은 양 법인의 공동 관리부서인 경영관리부서에 입사하여 동일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경영관리부서를 운용하고 그 실제 지출비용을 상호 정산한 것 중에서 경영관리부서(OOO사무소)의 직원 모두가 청구법인 소속으로 변경한 2002.7.1. 이후의 정산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경영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부가 청구법인 소속으로 이전된 2002.7.1. 이후부터는 동 부서를 별도의 공동조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양 법인은 설립일 이후 계속 특수관계자로 당초 투자목적, 사업 활동내용, 회사운영 및 경영관리방식, 일자별 주주구성 및 임원구성 등이 동일하므로 2002.7.1.를 전후하여 변화가 없다고 보인다.
(나) 양 법인은 경영관리부서를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각 법인 내에 경영관리부서를 별도로 두지 않고 공동으로 경영관리부서를 설치․운영할 측면이 있었고, OOO사무소 소속 관리직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양식 및 평가방법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대외적으로도 OOO라는 통합명칭을 사용하였으며, 동 조직도에 양 법인의 OOO사무소 및 OOO공장의 팀장급 이상의 임직원들의 이름과 직함이 소속 구분 없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양 법인은 OOO사무소를 공동조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경영관리부서는 별도의 이익(부가가치)을 창출함이 없이 양 법인의 경영관리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면서 비용만 발생시키고 있으며, 2002.7.1.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직원의 소속만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하였다는 점 외에는 양 법인 사이의 약정내용, 비용분담방식, 공유하는 임원 및 자산, 업무내용 및 운영형태 등에서 차이가 없다. 또한, 양 법인이 1999.2.1자에 변경등기한 ‘경영관리용역 제공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더욱이, 처분청은 OOO사무소 소속 임원들에 대한 인건비의 배분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직원들의 인건비의 배분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근로의 제공이라는 실질에 차이가 없는데도 이를 구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마) 2002.7.1.자에 경영관리부서의 직원 중 OOO 소속직원이 청구법인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동 경영관리부서가 양 법인의 공동조직으로 운용된다는 실질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 법인이 경영관리부서의 공동운용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경영관리용역을 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법적인 실체가 다른 양 법인이 공동의 업무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먼저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한 후 OOO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정산하여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경영관리용역을 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쟁점1에서 양 법인 쌍방 간에 공동관리비용을 정산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법인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