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부3879 (2006.11.22)

[세     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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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실질적인 동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투자자산이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타인과 동업 경영 등의 사유로 면허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 등】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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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10.5.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0.10. 부산광역시 OO OOO OOOOO에서 업종을 주류도매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3.11.25. OO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면허번호 : OOOOOOOOOOO)를 받았고,  본점(사업장)을 부산광역시 OOO OOO OOOOO로 이전하면서 2004. 6.9.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면허번호 : OOOOOOOOOOO, 이하 쟁점주류면허 라 한다)를 다시 받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래 표와 같이 하였다.

(OO O O)

 

O OOOO OOO O OOOOOOO OOOOO, OOOOOOO O,OOOOO

 

   나. 한편, 청구법인 설립당시 총발행주식 10,000주(액면가액 : 10,000원/주)중 6,000주(이하 쟁점①주식 이라 한다)는 OOO이, 나머지 4,000주(이하 쟁점②주식 이라 한다)는 OOO이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류면허를 OO이 OOO 명의를 차용하여 부정하게 취득하였고, 이를 2004.4.16. OOO(명의자)에게 4억원에 양도하였으며, OOO에게 면허취득자금(4억원)을 제공하여 동 면허를 실지 취득한 OOO, OOO, OOO(이하 OOO외 2인 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동업경영을 하였다고 보고, 이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면허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2호,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된다 하여 2005.10.5. 청구법인에게 쟁점주류면허취소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OO이 청구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유가증권청약증거금으로 OOOOOOOOOOOO OO지점에 2003.10.9. OOO 명의로 1억원을 납입한 한편, 2003.12.4. OOO이 OO에게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하여 OO이 쟁점주류면허를 OOO 명의를 차용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았으나, 위 OOO이 OO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2002년 7월경 OOO이 부산광역시 OO OOO OOOOO 소재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 공사대금 약 5억원 중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OO으로부터 차용하였던 자금을 변제한 것이다. 다만 쟁점①주식의 대금은 OOO이 OO으로부터 6천만원을 차용하여 납입한 후, OOO이 주류도매업의 운영경험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위 차용금을 대물변제 하기로 하고 2003.12.4. OOO의 보유 주식(쟁점①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하여 OO의 처 OOO에게 5,000주(5천만원), 그의 아들 OOO에게 1,000주(1천만원)를 각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OO은 쟁점주류면허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OO이 OOO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주류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면허취소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위 (1)과 같이 쟁점주류면허의 실지 취득자를 OO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된 면허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경영진이 바뀐다 하여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04.4.16. 주식회사 OOOOOO 대표이사 OOO 대리인 OO(매도인)과 OOO(매수인)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주식회사 OOOOOO 자산 일체(종합주류도매면허등) 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OO이 쟁점①,②주식을 양도하면서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주식 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식(쟁점①,②주식)이 양도되었을 뿐 쟁점주류면허는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면허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9호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면허취소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2004.4.16. OO으로부터 쟁점주류면허를 실지 취득(명의상 취득자 : OOO)한 OOO외 2인이 청구법인과 동업경영을 하였다는 것이나, OOO외 2인은 쟁점주류면허가 아닌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동업경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즉,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였다 하여 면허취소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3.10.9. OOOOOOOOOOOO OO지점에 유가증권청약증거금으로 OOO이 납입한 1억원은 OOOOOOOOOOO에 개설된 OOOO OO(OOOOOOOOOOOOO)에서 OOO도 모르게(2003.9.3. 이후의 통장 입출금사항에 대하여 OOO은 아는 바 없다고 진술) OO이 인출(출금시 OO의 도장으로 날인)하여 입금한 것임이 OOO, OOO, OO의 진술 및 은행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OOO은 위 설립자본금의 자금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OO으로부터 1백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을 볼 때 OO이 OOO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주류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았다고 보아 이 건 면허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04.4.16. 주식회사 OOOOOO 대표이사 OOO 대리인 OO(매도인)과 OOO(매수인)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이 주식회사 OOOOOO 자산 일체(종합주류도매면허등) 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가액은 4억원으로 하면서 단, 자본금 1억원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주식의 양도와는 별도로 쟁점주류면허권을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면허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9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류면허취소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3) OO이 2004.4.16.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OOO의 명의로 쟁점주류면허를 양도하였으나 이의 매매대금을 실지 부담한 자는 OOO외 2인인데, 이들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청구법인과 동업경영을 하였으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면허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호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주류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설립자본금(1억원)의 재원이 OO의 자금이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된 쟁점주류면허를 OO이 동 법인의 주주인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지 취득하였다고 보아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면허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2호, 즉 당해 면허를 부정취득하였다 하여 면허취소한 처분의 당부

 

     (2) 위 OO이 OOO외 2인에게 쟁점주류면허를 양도하였다 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면허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9호, 즉 당해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면허취소한 처분의 당부

 

     (3) OOO외 2인이 2004.4.30. 쟁점주류도매업면허를 OOO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법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면허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호,  즉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였다 하여 면허취소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 

 8. 주류제조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때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10.10. OOO과 OOO이 이사와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12.4. 퇴임하면서 OO의 배우자 OOO(대표이사)과 그들의 아들 OOO이 취임하였고 2004.5.17. 이들이 퇴임하고 OOO(대표이사)와 OOO이 이사로, OOO이 감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2003.12.4. 청구법인 설립당시 OOO과 OOO 명의로 등재된 쟁점①,②주식은 OOO과 OOO에게 1주당 1만원씩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처분청은 2005.10.5. OO이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주류면허를 취득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고(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동 면허를 OO이 2004.4.16. 청구법인의 자본금 1억원을 제외한 일금 4억원을 받고 OOO외 2인에게 양도하였으며(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9호), OOO외 2인과 청구법인이 동업경영을 하였다(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하여 쟁점주류면허를 취소처분하고, 관련한 행위당사자들을 아래와 같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아      래

 

 

 

     (3) OO지방검찰청검사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불법한 면허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고발된 OOO에 대해 단속전까지 정상적인 주류면허권을 취득하고 동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것이 인정되고 또한 동업 경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사법경찰관의 불기소의견을 받아들여 2006.3.31.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하였음이 2006.6.13.자 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설립당시 주주가 OOO외 1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OO의 자금 1억원이 당해 자본금으로 납입되었고 쟁점주류면허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OOO이 OO으로부터 수고비 1백만원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OO이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주류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주류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설립자본금 1억원은 OO이 OOO에게 빌려 주었던 것으로 OOO이 주류도매업의 운영경험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청구법인의 주식(쟁점①,②주식)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2003.12.4. OO의 처 OOO과 그들의 아들 OOO 명의로 쟁점①,②주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동 법인의 설립은 유효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같은 뜻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OO의 자금 1억원이 청구법인의 설립자본금으로 불입된 것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이 동 법인의 주주인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보지 아니하고, 실지 OO이 출자하고 당해 주식을 OOO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주류면허가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설립이 유효하므로 쟁점주류면허를 OO이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류면허를 OO이 취득하였다고 보아 동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4.16. 아래 [표1]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4.30. 위 계약에 대한 해약(무효) 합의를 하면서 매매목적물을 주식(OOOO OOO이 2003.12.4. OOO과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①,②주식)으로, 양도금액 4억원을 주류업계의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1억원으로 변경하고 당해 양도대금 4억원중 1억원을 차감한 3억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차용해 준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해약(무효)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다.

 

OOOO

 

 

 

       (나) OOOO OOO은 2004.4.30. 쟁점①,②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도한 것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OOO은 증권거래세 330,000원을, OOO은 증권거래세 220,00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 O O)

 

 

       (다) 처분청이 제시한「쟁점주류도매업면허 불법취득 및 양도 등에 대한 검토조서」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가)의 2004.4.16.자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주식회사 OOOOOO 자산 일체(종합주류도매면허등) 로 하여 매매가액을 4억원으로 하면서 단, 자본금 1억원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기재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인 OOO의 취득자금 4억원을 OOO외 2인이 실지 부담한 것으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OO이 OOO외 2인에게 면허권을 4억원에 매매한 것으로 보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면허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9호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주류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나)의 [표2]와 같이 쟁점①,②주식이 양도되었을 뿐 쟁점주류면허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2004.4.16.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4억원중 자본금 1억원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기재한 것은 오기이므로 쟁점주류면허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동 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OO이 쟁점주류면허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동 면허가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쟁점주류면허가 청구법인이 아닌 OO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2004.4.30. 위 2004.4.16.자 매매계약을 해약(무효)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동 주식의 매도인 OOO O OOO이 당해 주식의 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주류면허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이 OOO외 2인에게 양도한 것은 쟁점①,②주식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류면허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면허취소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징취(압수)한 약정서(당사자 : OOO외 2인과 주식회사 OOOOOO 대표이사 OOO)상에 OOO는 OOO외 2인과 경영의 중요부분 즉, 본인 및 직원에 대한 급여체계, 영업활동비의 제한, 직원채용 및 영업현황의 보고, 주식(실질면허권)의 정리시 우선권 부여, 거래형태를 공유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는「위 약정서를 실제 체결하지 못한 사유가 OOO외 2인이 (OOO에게) 주권(합법적인 주식이 아니라 불법취득한 실질적인 면허권)을 양도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표면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OOO외 2인이 쟁점주류면허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며, 위 약정서가 실질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동 약정서 내용중 영업활동 및 거래형태의 제한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이 있는 점을 볼 때 명의상 면허권자인 청구외법인과 실질적인 면허권 소유자인 OOO외 2인이 동업경영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의거 쟁점주류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위 약정서는 OOO가 OO으로부터 쟁점①,②주식 매수자금 4억원을 OOO로부터 융통함에 따라 OOO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한 것으로 당사자간에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동업경영을 하였다고 보아 쟁점주류면허를 취소하였으므로 동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쟁점주류면허 불법취득 및 양도 등에 대한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약정서가 실질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관련 처분청의 고발에 대해 OO지방검찰청은 위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의자(OOO)가 동업 경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며, 동업이 되려면 청구법인이 제3자와 출자를 공동으로 하고 손익을 분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투자자산이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OOO외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면허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호, 즉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였다 하여 면허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