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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2.11.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5,643,750원(1999년: 6,478,570원, 2000년: 53,325,540원, 2001년: 59,464,860원, 2002년: 56,442,780원, 2003년: 59,932,000원)의 부과처분및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1999년 ~2003년 귀속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청구외 OOOO(사업자 김OO), OOOO(사업자 정OO), OOOO(사업자 이OO), OOOOOO(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OOOOO, 사업자 한OO), OOOOOO(사업자 최OO), OO(사업자 이OO) 등 6개 통신기기 수탁판매업체들(이하 “쟁점수탁판매업체들”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재조사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고,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4.1. 개업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동 법인의 통신기기 수탁판매업체들(총 217개 업체)에게 2,501,916천원 상당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고 위 수탁판매업체들의 관할세무서장들에게 판매수수료 수취내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위 업체들 중 쟁점수탁판매업체들의 관할세무서장은 동 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수취사실을 부인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위 과세자료를 반송조치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탁판매업체들에게 1999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 기간중 총 636,917천원 상당액의 판매수수료(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매출원가 부인하여 2005.2.11.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5,643,750원(1999년: 6,478,570원, 2000년: 53,325,540원, 2001년: 59,464,860원, 2002년: 56,442,780원, 2003년: 59,932,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수탁판매업체들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판매수수료 수취 확인서, 위·수탁판매계약서 및 판매수수료 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수탁판매업체들 중 OO 이OO을 제외한 5개업체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관련 지급증빙이 없고, 위 업체들이 모두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동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수탁판매업체들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바, 대부분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중 OOOO 이OO은 위·수탁판매계약서상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며, OOOOOO 한OO과 OOOOOO 최OO은 위·수탁판매계약서가 없으며, 판매수수료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수탁판매처별 거래원장상의 금액은 판매수수료 지급금액과 서로 상이하고, 동 금액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원가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탁판매업체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통신기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탁판매업체들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수탁판매업체들 중 OO 이OO을 제외한 5개업체들의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 540,237천원(OOOO 김OO: 97,514천원, OOOO 정OO: 88,616천원, OOOO 이OO: 91,492천원, OOOOOO 한OO: 170,066천원, OOOOOO 최OO: 92,549천원) 상당액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정OO의 경우 관할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시 본인은 청구법인과 2003.3월 휴대폰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는 2003.3.11.부터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공한 판매정산표와 같이 이상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2004.5.6)를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동 확인서와 판매현황표, 청구법인 보관 장부사본 등에 의하여 볼 때 재조사가 요구된다는 사유로 과세자료를 반송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이OO이 관할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2004.5.21)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2.3.17.부터 2002.5.17.까지 8건 350,000원을 판매수수료로 받았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최OO이 관할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배우자인 김OO이 청구법인과 2001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10개월간 거래하면서 판매수수료로 2,520천원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이OO이 O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받은 결정문에 의하면 동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1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사업하였고, 판매수수료는 600천원에서 1,500천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OOOO의 김OO 등 4개업체와 통신기기 위·수탁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거래명세표와 거래원장 및 거래정산서(일부), 이동전화이용신청서(또는 기기변경신청서) 및 할부매매계약서 등 자료에 의하면, 쟁점수탁판매업체들이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여 청구법인에게 휴대폰 대금을 지급하고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구법인 명의의 OOOOOO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OOOO 정OO이 2003.6.30.부터 2003.11.25.까지 5회 2,653,280원을 입금한 사실과 OOOO 이OO이 2001.11.17.부터 2002.6.20.까지 11회 15,516,579원을 입금한 사실, OOOOOO의 한OO이 동생 한OO의 명의로 1999.7.13.부터 2003.1.30까지 44회 33,082,150원을 입금한 사실, OOOOOO 최OO이 2001.9.28. 94,740원, 2002.2.21. 749,750원을 입금한 사실 및 OO의 이OO이 남편 권OO 명의로 2001.9.27. 492,920원을 입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수탁판매업체들과 통신기기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일부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음), 동 업체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수탁판매업체들 중 OOOO 정OO 등 4개 업체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등 해명자료에서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수탁판매업체들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수탁판매업체들의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반송한 사실을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수탁판매업체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곧바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판매수수료 지급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탁판매업체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