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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9.12.1. 개업하여 OOOOO OOO OOOOOOOOO에서 ‘OOOOOOO’이라는 상호로 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2006.4.19.OOOO OOO OOO 소재 OO사우나의 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2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2006.4.24. 착공하여 2006.6.20. 준공하기로 하는 설비공사계약을OO사우나 대표자 OOO과체결하고, 2006.8.20. 쟁점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의 소’ 및 쟁점공사도급계약서 등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9.12.14.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83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는 OOO이고 이러한 사실을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OOO도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기간 및 사후관리(A/S) 기간 동안 한 번도 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공사의 중도금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이 OOO에게 판매한 보일러대금을 제외한 대금은 OOO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인출하였고, 쟁점공사의 잔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가 청구인의 명의로 제기되었으나, 소를 제기하는 비용이 OOO의 배우자 OOO의 통장에서 법무사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업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공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위 도급계약서를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OOO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공사의 난이도 및 공사금액 등을 감안할 때 OOO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매입·매출장에 배관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구입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공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는 매출누락에 따른 매입누락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44개 업체에 공급가액 10,000,000원 이상의 매출이 1,929,400,000원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공사에 대한 시공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소장 및 통장거래 내역에 대한 거래시기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제기 비용이 OOO의 배우자 OOO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다는 것만으로는 OOO이 실지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일반 상거래상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사우나 대표자 OOO이 2006.4.19. 작성한 OO사우나 설비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O OOO OOO OOO OOOOOOOO OOOO 소재 OO사우나 설비공사를 쟁점금액 270,000,000원에 도급받아 2006.4.24. 착공하여 2006.6.20. 준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2008.11.20. OO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의 소(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공사 대금 270,000천원 중 계약금 40,000천원은 2006.4.19., 중도금 200,000천원은 2006.6.12.부터 2008.2.4.까지 지급받았으나, 잔금 30,000천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입금증 및 가계수표 사본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OOO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공사대금이 OOO에게 송금된 통장내역, OOO이 수취한 가계수표 6매, OOO의 배우자 OOO가 거래한 통장의 입출금 내역, OOO이 지급한 법무사비용 내역, OOOOOOOO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쟁점공사대금 관련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표1〉과 같이청구인은 2006.4.19.부터 2006.8.31.까지 7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를 통하여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0원에 대하여 178,400,000원(2006.4.11. 송금액 2,000천원 포함)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나머지 21,600,000원 중 21,451,000원은 2007.11.30.부터 2008.12.31.까지 9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OO거래계좌(OOOOOOOOOOOOOOOO)에서인출하여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청구인의 OO은행계좌 입출금 내역(2006.4.11.~2008.12.31.)
(OO O OO)
(나) OOO이2006.6.30.부터 2007.1.31.까지발행한 OO은행 가계수표 6매(30,000천원)를 살펴보면, 다음〈표2〉와 같이 OOO이 위 기간에 발행한 OO은행 가계수표 6매상의 발행금액 합계액은 30,000천원이고, 위 가계수표 6매 중 4매는 이면에 OOO이 배서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2매에는 OOO의 배서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OOO이 발행한 가계수표 내역(2006.6.30.~2007.1.31.)
(OO O OO)
(다) OOO의 배우자 OOO의 OO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OOO이 2006.10.1. 2007.12.31. 및 2008.2.1. 3차례에 걸쳐 OOO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로 10,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OOO가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에서 743,920원을 인출하여 법무사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OOOOOOOO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이 2009.10.1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공사의 제의를 받았으나,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은 가계수표로, 나머지 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는 바, OOO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아 사용하였으며, 또한, OOO으로부터 쟁점공사대금 중 잔금 30,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계약당사가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청구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이 2009.9.1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OOO이 OOOOOOO 사장인 것으로 알고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착공한지 1개월이 지나도 청구인이 공사현장에 나타나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한 사실을 알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부분의 쟁점공사대금을 쟁점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청구인의 거래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이 2009.11.1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동 공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계약서 작성시 OOO, OOO O OOO 3인이 참석하였으나, 청구인은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도급계약서에 청구인 성명 및 청구인의 OO은행 계좌번호(OOOOOOOOOOOOOOO)를 직접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OOO이 2009.7.24. OO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1) 청구인은 2006.4.19. 건설업면허도 없는 OOO에게 건설업등록증과 법인 인감을 대여하여 OOO이 자기가 “OOOOOOO 대표”라고 사칭하며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2006.4.19.부터 인부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2006.8.25. 쟁점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현장을 지휘한 반면, 계약당사자인 청구인은 공사현장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OO)의 공사비 입출금 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공사 대금 중 보일러 대금을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는 OOO에게 지급되었고, 2009.12.18. 청구인과 OOO과의 전화통화시 청구인은 “나는 쟁점공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OOO이 모든 공사를 다하였고, 나는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이다. OOO과 잘 상의해서 원만히 해결하세요”라고 답변하였으며, 쟁점공사 현장의 배관공사 책임자 및 전기공사 책임자 등 3인의 공사인부들도 OOO은 쟁점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청구인으로부터 OOOOOOO 상호를 빌려 계속하여 수주를 해왔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OOO의 근로소득 자료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 다음〈표3〉와 같이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중 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로부터 연평균 15,900,000원의근로소득을지급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근로소득 자료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OOO의 근로소득 현황(2003년~2007년)
(OO O OO)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OOO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소송을 청구인의 명의로 제기한 점, 또한, 쟁점공사대금도 청구인의 거래통장 등으로 지급받은 점, OOO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중 OOOO O OOOOOO로부터 연평균 15,900,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OOO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