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부0608 (2005.07.1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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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복신고여부(기각)

[결정요지]

당해 사업장의 매출액 중 일정부분을 타 사업장의 매출로 기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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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광역시에서 OOOOOOO(OO OOOOOO”이라 한다)라는 상호와 OOOO피아노라는 상호로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OO피아노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02.7.1. OO피아노라는 상호로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 주식회사 7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피아노 판매점을 개업하고 200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을 120,191,811원, 매출을 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02년 2기 중 408,455,454원을 매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7.3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55,61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0. 이의신청(매출누락금액이 134,608,181원이 감액된 273,847,273원으로 결정)을 거쳐 200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2004.12.3. 폐업한 사업장으로  OO사업장의 매출과 혼합하여 신고한 것으로 2002.2기 실제 매출누락은 5666만원이고 2억 1718만원은 이미 OO사업장의 매출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 조사내용대로라면 쟁점사업장의 매입금액이 1억 2019만원이고 매출이 2억 7384만원으로 판매마진율이 평균마진율 15%를 훨씬 넘는 37.81%에 해당하여 현실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재조사하거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 매출누락금액 408,455,454원은 OO쇼핑주식회사(이하 “OO쇼핑(주)”라 한다)에서 징수한 임대료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으로서 실제조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며, 청구인은 장부를 제시하며 OOOO의 매출액으로 하여 기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장부상 내용 확인이 곤란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중 2억 1718만원을 OO사업장의 매출로 기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각호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 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 소재지 및 소속구분

 

   부가가치세 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2.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2.2기 408,455,454원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며, 이의신청에서 134,608,181원이 감액되어 273,847,273원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매출금액 중 2억 1718만원은 OO사업장의 매출금액에 합산하여 기 신고납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 누락한 금액은 5666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판매일보노트를 제시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OO쇼핑(주)와 쟁점사업장에서 월매출액 7000만원을 유지하기로 계약하였으며, 2002.2기 중 408,455,454원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OO쇼핑(주)에 보고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에서 월매출액 70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직원이 카드 등으로 134,608,181원의 매출액을 부풀린 사실을 처분청이 인정하여 2004.10.28. 이의신청 결정에서 매출액에서 134,608,181원을 감액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OO사업장의 매입매출 및 신고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 O OO)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일보노트에는 OO사업장 매출과 쟁점사업장 매출이 혼재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OO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며, 청구인은 OO사업장의 2002.2기 매입액을 1억 8759만원으로 매출액을 2억 1718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위 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중 2억 1718만원을 OO사업장의 매출로 신고한 것이라면 OO사업장에서는 2002.2기 중 1억 8759만원을 매입하였으나 모두 재고로 남아 매출액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 중 2억 1718만원을 OO사업장의 매출로 기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273,847,273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