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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17.부터 현재까지 OOOOOOOO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O(OO OOO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130,999,091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OOOOOOO OOOOOOOO OOO OOOOO OOOO OOO OOO OO, OOO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5.7.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041,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OOOOOOOOO OOOOOO OOOOO OO OOOOOO OOO OO OOOOOO OO O O OOO OO OO, 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 OOOOOOOO는 4대 정유사 보다 리터당 20~3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게 되었으며, OOOOOOOO와 거래하면서 유류매입과 출하전표를 받은 후 대금을 송금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OOOOOOOOO OOOO O OOOOO OO, OOOO OO OOOOO, OOOOOOOOOO OO, OOOOO OOOO OOOOOOOO가 정상적인 거래처임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므로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OO OOO에 대한 신분확인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에 대한 제출증빙은 김OO이 우편으로 보내온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및 통장사본이 전부이며, 청구인이 기록한 수기장부상 OOOOOOOOOOO OO OOO OO O OOO, OOOOO OOO OO(OOOOOOOOOOOOO OOO OO OOO OOOOO은 출하지가 아니고, 일련번호가 모두 OOOOOO호로 동일하며, 유류 특성상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온도,밀도, 출하자, 운반자 등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하여 정상적인거래관계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실지 매입한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석유류 판매업자로서 주의를 기울일 경우 매입유류가 비 정상적인유류임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선의의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청구인이 유류도·소매업을영위하면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O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130,999,091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청구인은 2009.3.4.~2009.6.12. 기간동안 6회에 걸쳐 OO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OOOOOOO O OOOOOO (OOO O)
(다)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 OOOO OOOOO OOO OOOOOO에 본점소재지로 개업하여 2008.11.14. 및2008.12.8. OOOO O OOOOOO을 개설한 후 2009.9.9. 직권폐업된 것으로, 석유판매업등록 첨부서류 중 석유류 제품 판매 대리점계약서와 유조차량임대계약서 및 OOOOOO OOOOOO OO OO OO O, OO OOOO(OOO), OOOO(OOO)O OOOOO 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되며, 거래처로부터 법인계좌로 입금받은 후 현금출금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나타나는 등 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 OO OOOOOOOO OOOOO 등 8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93억7,7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가공비율 99.03%)를 수취하고, 동 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95억5,800만원의 세금계산서(가공비율 99.2%)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라)청구인이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 6매를 보면, 출하전표상출하지(OOO OO OOO OOOOO), OOO(OOOOOO), OO(OOOOOO), 승인수량(20,000ℓ)이 동일하고, 전표번호가 모두 OOOOOO로 기재되어 있으며,승인자·출하자·운반자란에 서명·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수송차량 운전자인 정성기(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O OO, OOOOOOOOO)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한 기재내용이 없어 동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및 대금지급 금융증빙을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출하 전표가 비정상적으로 발행되었고, OOOOOOOO가 제2009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다량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물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자료를 실물거래에대한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쟁점세금계산서의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전제되어야 하나, 위 쟁점①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OOOOOOOO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가 제출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본 건을 거래함에 있어 OOOOOOOO의 실사업장을 확인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비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수취한 것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