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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5.1 개업하여 OOOO라는 상호로 봉침 및 화섬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에 OOOO(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8,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의 폐업된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1. 청구인에게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21,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 이의신청을 거쳐2005.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OOOO 손OO로부터 재고정리를 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완제품을 교부받았고, 거래대금은 지인인 OOOO 임OO로부터 어음을 빌려 지급하였으며 손OO이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손OO의 체납세액이 많다는 사유로 직권폐업처리하면서 폐업일자를 2003.6.30.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폐업일 이후 거래분이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물품을 2003.8.20. 및 2003.9.9. OOOO OOOO OOOOO(OOOOOOOOOOOO)에 운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 OOOO OOOOO는 2003.11.7.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화물운송대행업체이며,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당초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불복청구시에는 임OO로부터 어음을 빌려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거래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는 손OO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이후에 교부된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의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21,9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OOOO 손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완제품을 교부받고 거래대금은 지인인 OOOO 임OO로부터 어음을 빌려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약속어음 및 물품운반택배영수증(2003.8.20., 2003.9.9.)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에 의하면, OOOO 배OO이 동 어음의 지급기일을 2004.5.14.로 하여 32,300,000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1차 배서인이 임OO, 2차 배서인은 청구인이며 3차 배서인은 손OO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O 배OO의 다른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손OO에게 지급한 어음은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택배 영수증에 의하면 화물운송사업자인OOOO OOOO OOOOO 대표윤OO으로부터 2003.8.20. 및 2003.9.9.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물품을 운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윤OO은OOOO OOOO OOOOO라는 상호로 2003.11.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3.11.15. 개업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손OO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임OO이 2004.5.27. 및 2004.6.1. 폰뱅킹으로 손OO의 OOOO 예금계좌로 각각 5,801,000원 및 21,057,349원 대신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임OO이 대신 지급한 위 금액을 2004.6.30. 청구인의 친구인 권OO으로부터 26,000,000원을차용하여 임OO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임OO이 2001년도~2002년도 기간중 손O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나 위 금액이 이건 거래대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처분청 조사당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임OO로부터 어음을 빌려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거래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주장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는 손OO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물품을 2003.8.20. 및 2003.9.9.OOOO OOOO OOOOO에 운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OOOO OOOO OOOOO는 2003.11.7.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화물운송대행업체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