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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5인2829 (2026.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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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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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분양해지자에 대해 쟁점위약금을 면제한 것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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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법인이 쟁점위약금을 면제한 대상은 분양해지자들 중 분양대금을 납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쟁점위약금을 면제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분양해지자들 간에 사업관계는 단절되고 쟁점위약금 면제의 목적도 분양해지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거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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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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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조심2024중5413 / 조심2015서5844 / 조심2021서1818 / 조심2016서4336 / 조심2019서1320 / 조심2021전6674 / 조심2022구1913 / 조심2021서5521 / 국심2007서4946 / 조심2007서3933 / 조심2012광4082 / 조심2020서0675 / 조심2014중0969 / 조심2019서0541 / 국심1992중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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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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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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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세무서장이 2025.3.11. 청구법인에게 한 2020〜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A㈜ 등의 자회사들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한 지급보증료율 산정 시 적용한 OOO 보증료율이 청구법인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였어야 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증료율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이 분양해지자들에게 면제해 준 분양계약위약금 OOO원을 접대비에서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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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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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분양⋅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자회사들로는 A㈜(이하 “A”이라 한다), B㈜(이하 “B”이라 한다), C㈜(이하 “C”라 한다), D㈜(이하 “D”이라 한다), E㈜(이하 “E”이라 한다) 등(이하 “자회사들”이라 한다)이 있으며, 자회사들은 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시행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 등을 통해 자회사들에 대한 시공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4.9.25.부터 2025.2.1.까지 청구법인의 2020〜2023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자회사들로부터 장기간 배당금 및 공사대금(이하 각 “쟁점배당금” 및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지연회수 한 사실과 자회사들의 대출(이하 “쟁점대출”이라 한다)을 위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이하 “쟁점지급보증”라 하고,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를 이하 “쟁점지급보증수수료”라 한다)한 사실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후 익금산입하였고,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후 해약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한 위약금 OOO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부과한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25.3.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0〜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2020〜2023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내역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자회사들의 프로젝트 OOO대출(이하 “OOO대출”이라 한다) 약정에서 ‘배당결의’ 자체는 대출금 상환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금지하지 않지만, 대주의 동의 없이 출자자에 배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회사들은 쟁점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주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실상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금지’되어 있었던바, 쟁점배당금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자회사들이 청구법인에 쟁점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배당을 결의한 것은 청구법인으로서는 ①배당수익을 인식하여 기업실적을 좋게 만들 유인이 있었고, ②사후적으로나마 다른 사업장의 대출금 상환 등보다 선순위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배당을 결의해 둘 필요가 있었으며, 자회사들은 ③자기자본 금액을 낮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유인이 있었던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배당수익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하였다.
(나)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 미지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이익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데, 이는 이 건에서 자회사들이 ‘PF 채권자’를 보호하고 OOO대출 약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쟁점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과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배당결의에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한다면,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이를 조세회피로 볼 수 없으며, 만약 자회사들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을 조세회피로 치부한다면,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소득공제를 받아 법인세 납부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 역시 조세회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배당을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 상응하는 회계상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당을 결의하는 것은 ‘회계상 이익이 발생하였는지’의 문제인 반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충분한 유동성(현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는 ‘OOO대출 약정에 따라 현금을 사용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지’ 등의 문제로, 배당을 결의할 수 있었다고 해서 실제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청구법인은 자회사들의 주주인 동시에 시공사로서 OOO대출 약정 및 사업약정의 당사자인바, 청구법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만을 강조하여 쟁점배당금을 곧바로 수령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자회사들은 OOO대출 약정 및 사업약정에 따라 보유자금을 정해진 순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대출금을 완제하기 이전에는 보유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며, 대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는다. 청구법인이 시공사로서 자회사들과 사업상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위 제한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의 시공사로서의 지위와 무관하게 쟁점배당금을 지연회수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바) 청구법인의 자회사들이 체결한 OOO대출 약정 등에 따르면 쟁점배당금의 지급은 후순위로 약정되어 있는바, 자회사들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출이자나 대출원금 등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는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고, 이는 배당결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자회사들의 재무제표 주석에 따르면 아직 상환되지 못한 대출금이 계속 남아있었으므로, 결국 자회사들은 OOO대출 약정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 쟁점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자회사들의 재무제표 주석에는 OOO대출 약정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액 중 대부분의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공시되어 있다.
(2) 시행사인 자회사들은 쟁점채권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없었고, OOO대출 약정의 채무자로서 자금 사용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여 후순위인 쟁점채권을 선지급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자회사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매우 높아, 자회사들의 자금상황 등이 청구법인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채권자이자 시공사로서 시행사인 자회사들에 대한 책임준공의무, 연대보증의무, 자금보충의무 등을 부담하였기에, 자회사들의 자금 부족을 유발하면서까지 쟁점채권을 수령할 이유가 없었던바,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는 계속적인 사업영위를 위한 충분한 경제적 합리성 및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조심 OOO, 참조).
(가) 자회사들이 현실적인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지 않더라도, OOO대출 약정에 따른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쟁점채권 지연회수에는 경제적 합리성 및 정당한 사유가 있고, 분양실적이 우수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변제자력이 없어 쟁점채권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특히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의 업종 특성상 대부분의 자산이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계약과 유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용을 지출하는 시기와 수익이 발생하는 시기 사이의 시차가 상당하여, 안정적인 유동성 관리가 필수적이었던바,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즉시 수령한다면 자회사들이 흑자도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쟁점채권의 수령을 미룬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나) 청구법인과 같이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견(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특수관계인인 시행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매출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전략인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시행사의 자금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행사에 대한 시공사의 채권 지연회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비특수관계인인 시행사와의 거래와 달리 취급되어서는 아니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사업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진행을 위하여 시행사인 자회사들로부터 채권(배당금,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다. 시행사들의 자금 여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채권을 이행기에 회수하려 한다면, 청구법인이 관련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시행사들에 대한 또다른 채권이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고, 나아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에까지 연쇄적인 악영향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 조사청은 D의 대출금은 OOO대출이 아닌 일반대출로 쟁점채권이 후순위로 지급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D의 각 대출약정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i) 자금집행순서 등이 명시적 약정에 의하여 정해져 있거나 (ii) 대출금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거나 (iii) 일정한 금원을 특정 계좌에 적립하여야 하는 등으로 인해 쟁점채권은 후순위였음을 알 수 있고,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OOO대출 완제일을 고려하였으므로 OOO대출 약정상의 제한은 고려될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자회사들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사용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계속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이 명확했고, 조사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구체적인 인정이자 금액 계산에 OOO대출 완제일을 고려한 것인데, 자회사들에 실질적인 변제자력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OOO대출은 사업 개시 초반에 자금 확보를 위하여 실행되는 것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는 OOO대출 외에 다른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즉, OOO대출이 상환된 이후에도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OOO대출이나 토지담보부대출 등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대출은 사실상 기존의 OOO대출을 차환하는 것으로 OOO대출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 및 제약을 갖는다. 따라서 OOO대출이 상환되었더라도 기타 건설사업과 관련된 대출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청구법인의 자회사들 역시 OOO대출이 상환된 이후 OOO대출이나 토지담보부대출 등을 받았고, 이러한 대출에도 OOO대출과 동일한 의무 및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OOO대출이 상환되었다고 하여 자회사들의 실질적인 변제자력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OOO대출이나 토지담보부대출 등 건설사업 진행과 관련된 대출이 모두 상환된 이후에야 실질적인 변제자력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청구법인의 자회사들은 OOO대출이 상환된 이후에도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제한된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라) 일반적인 건설회사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자회사들은 여러 사업장에 대해 동시에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사업장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완료되었더라도, 다른 사업장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고, 이런 상황에서 쟁점채권을 곧바로 수령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고, 이에 따라 자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사용은 계속 제한된 상태였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OOO대출이 상환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책임준공의무, 연대보증의무, 자금보충의무 등을 부담하는바, 청구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에 쟁점채권을 추심하면 다른 사업장의 자금 유출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억지로 쟁점채권을 추심하지 않는 것이 낫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자회사들로부터 쟁점채권을 온전히 회수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곧바로 추심하였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그 사업장에 관한 공사대금을 아예 수령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바) 조세심판원(조심 OOO)에서도 시행사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충분하고 분양률이 저조하지 않음에도, (i) 채무자의 OOO대출 약정에 따른 자금 사용제한이 존재하고, (ii)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금보충의무를 지고 있어 다른 사업자금보다 후순위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공사대금의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바 있다.
(3)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시행사인 자회사들에게 쟁점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은 건설업계 관행이자, 공사계약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고, 청구법인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바,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인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OOO, 참조).
(가) 청구법인은 공사매출의 90% 이상을 특수관계인인 시행사로부터 얻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 시행사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받고,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중견 건설업체 입장에서 당연⋅불가피한 것이고, 이는 건설업계 관행으로, 시공사와 시행사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며,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OOO대출로 자금조달 및 사업을 수행하고, 시행사는 실질적인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가 통상적이므로, 대주인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시행사가 막대한 초기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은 대출이 사실상 유일한데,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시공사의 쟁점대출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일 뿐이고, 만약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시행사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을 것이다.
대법원 OOO 판결 등에서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부여된 경우 등은 부당행위라 볼 수 없을 것이고, 동등기회 하에서도 결국 특수관계인만 요건을 충족하여 혜택을 보았어도 정상적인 상거래 결과이면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한바,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동등하게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을 단지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법인세법」은 일반적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이 개정되면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대손금 손금산입을 허용하면서, 그 개정 이유로 “사업 수행상 필요한 점을 감안”한다는 점을 제시한바, 건설사업 수행에 있어 시행사에 대한 시공사의 지급보증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법인세법」 개정 연혁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곧 청구법인이 시공사로서 시행사인 자회사들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한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OOO)에서도 이 건과 같이 공사계약을 위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안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수행의 일환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로 보여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지급보증수수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조사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자회사들의 쟁점대출은 후순위 대출, OOO, 미분양자산 담보부대출 등으로서 OOO대출이 아니므로 시공사가 시행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관행이 없다는 의견이나, 통상 부동산 개발사업이 수행되는 초반에는 높은 금리의 브릿지론 등을 통하여 초기 자금을 조달하고, 이후 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 따라 점차 낮은 조달비용으로 OOO, 후순위 대출 등을 받아 기존의 OOO대출을 차환(借換)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과정이며, 이러한 대출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신용보강)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바, 이를 OOO대출과 구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아가 OOO대출은 일정한 범위에서 OOO의 지급보증이 가능한 반면(다만, 시공사가 시행사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후순위 대출, OOO, 미분양자산 담보부대출 등은 OOO대출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OOO가 지급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즉, 시행사는 OOO대출을 받음에 있어서는 OOO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으나, 후순위 대출, OOO, 미분양자산 담보부대출 등을 받음에 있어서는 제3자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더욱 필요한 것은 OOO대출이 아니라 그 이후 단계의 후순위 대출, OOO, 미분양자산 담보부대출 등이다. 조사청은 오직 OOO대출에 대하여만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지급보증 관행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이는 지급보증 실무와 정반대되는 것으로, 오히려 후순위 대출, OOO, 미분양자산 담보부대출 등에 대하여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지급보증 관행을 인정하여야 한다.
(바) 가사,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제공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고, 조사청이 OOO의 건설자금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을 임의로 차용하여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 금액은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는바, 이를 시가로 보아 계산한 지급보증수수료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OOO 판결 등), 조사청은 OOO의 건설자금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요율(0.1%〜0.35%)을 각 자회사의 대출 잔액에 곱한 금액이 청구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았어야 할 지급보증수수료의 세법상 시가라고 주장하나, 세법상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대법원 OOO 판결), 서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한 가액을 의미하는바(조심 OOO 등), 특정 가격이 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가격을 제시한 거래당사자 입장에서의 경제적 합리성이 설명되어야 한다.
2) OOO는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정관상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일반 사기업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달라, 지급보증을 제공함에 있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내린다고 볼 수 없고, 실제 OOO의 사업자보증 보증료율 표를 보면 ‘중소건설업체에 대하여는 보증료율을 0.1%p 인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 사업자보증 보증료율 표에는 ‘임대주택’, ‘친환경 주택’, ‘공공주택사업자’등에 대하여도 할인된 보증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에는 부합할지언정, 경제성 측면에서 오히려 역행하는 보증료율 적용방법에 해당하므로, OOO의 건설자금 보증요율은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3) OOO가 정책적·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친환경주택 등에 대하여 보증료율을 인하한다면, 그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하여 비중소기업 및 일반주택건설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료율을 적용함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고, OOO의 사업자보증 보증료율 표에는 기준보증료율을 0.5% 또는 0.4%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가 산정된 배경과 경제적 의미에 대하여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이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조사청은 사업자보증 보증료율 표에 기재된 기준보증료율(0.4〜0.5%)이나 조정 비율(0.1〜0.2%), 차등보증료율(0.075〜0.3%)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된 수치인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과거 국세청은 이른바 ‘국세청 모형’이라는 방법으로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나, 대법원 OOO 판결은 이러한 국세청 모형이 (i)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ii) 산업별·업종별 특성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iii) 비재무정보를 무시하고 극히 일부의 재무비율만이 반영된 점 등을 들어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지급보증수수료는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개별 기업의 특성과 함께, 재무정보 이외의 비재무정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교하게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5) 과거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OOO)는 [순매출액 × 0.2%]로 산정된 가액을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고, 이후, 실무적으로 [순매출액 × 0.2%]가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 방법의 일종의 면책기준(Safe harbor)으로 통용되고 있는바, 이 건에서도 조사청 의견이 인용된다면, 실무적으로 이를 마치 “조세심판원이 지급보증수수료의 세법상 시가 산정 방법으로 OOO의 건설자금보증 보증료율을 인정하였다”고 받아들여 질 것인바, 그 파급력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이 면제한 쟁점위약금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정의를 충족하지도 않고, 채권 포기의 객관적 정당성 또한 인정되므로 접대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 초과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인세법」 제25조는 접대비를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를 위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규정한바, 쟁점위약금 면제는 이러한 접대비의 정의에 전혀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 OOO 판결 등에서도 “접대비 해당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OOO)에서도 “접대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이어야 하고,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대출고객들에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은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대금리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나) 이와 같이, 접대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정의를 엄격히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고, 쟁점위약금 면제가 위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주택 분양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해약자들과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히 진행할 필요가 없음이 명확하고, 더 이상 청구법인과 해약자들 사이 거래관계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분양계약 특성상 분양계약을 해제한 자가 다시 청구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바, 해약자들이 청구법인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 시점에서, 그들은 더 이상 청구법인의 사업관계자가 아니다.
(라) 즉, 계약의 해약으로 청구법인과 해약자들의 거래관계가 단절되기에 쟁점위약금을 포기한 것은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는 애초에 접대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 대법원 OOO 판결은 채권의 포기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결국 이득이 되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와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아 그 정도 금액의 접대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 포기에 ‘객관적 정당성’을 인정하여 채권의 포기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가사 쟁점위약금 면제가 일단 접대비의 정의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그 ‘객관적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위약금을 면제한 사유는 계약자가 계약금 또는 중도금 등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해약하는 대신 다른 계약자를 주선하겠다고 협의한 경우로 모두 청구법인의 내부 업무지침에 위약금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위약금 감면 사유를 내부 업무지침으로 미리 정하여 둔 것은, 그 간의 업무 경험 및 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기 어렵거나,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청구법인에 이익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사) 조세심판원 역시 회수가능성이나 경제적 합리성,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채권 포기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즉, (i) 애초에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이고, (ii) 그러한 종류의 채권을 면제하는 것이 업계의 거래관행에 부합하며, (iii) 오히려 장기적인 이익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채권 포기를 접대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 등 다수)의 입장이다.
(아) 조사청은 쟁점위약금 면제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므로 객관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 포기라는 의견이나, 채권 포기에 객관적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각 채무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장기적인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해약자들을 면밀히 분류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는 해약자들에 대하여만 쟁점위약금을 면제한 것으로, 만약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이득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해약자들에 대하여 무차별하게 쟁점위약금을 면제하였다면, 오히려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 없는 채권 포기에 해당할 것이다.
(5) 과세관청은 건설업계의 특성 및 관행이나 시공사와 시행사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채권 지연회수나 무상 지급보증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온바, 이와 같이 형성된 비과세관행은 청구법인 뿐 아니라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조사청의 이 건 처분은 새로운 관행에 따른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비과세관행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하다.
(가) 가사, 쟁점채권의 지연회수 및 쟁점대출에 대한 무상 지급보증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13〜2015년경부터 자회사들을 설립하여 시행사로 참여하게 하는 현재의 사업구조를 취하여 왔고, 자회사들에 대한 채권 지연회수나 무상 지급보증 행위 등은 청구법인이 10년 넘게 해온 사업행위로, 지난 두 차례 세무조사(2016년, 2020년)에서도 과세관청은 건설업의 사업구조나 시공사와 시행사의 관계 및 업계의 관행을 고려하여 채권 지연회수나 무상 지급보증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기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로 믿어왔고, 이 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도 종전의 내용대로 신고⋅납부한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6) 쟁점배당금 및 채권의 지연회수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대법원 OOO 판결, 조심 OOO 등 참조),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등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배당을 실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바(대법원 OOO 판결, 조심 OOO, 국심 OOO 등 참조), 쟁점배당금과 같이 배당을 결의하였으나 배당금을 미지급한 사안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또한,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 실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나, 건설업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OOO대출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에는 OOO대출 약정상의 ‘자금집행순위’를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이고(조심 OOO, 조심 OOO, OOO 등 참조),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PF 사업약정에 따른 ‘책임준공의무, 연대보증의무, 자금보충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적시에 회수하더라도 어차피 채권 금액이 다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의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조심 OOO, OOO 등 참조).
(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시행사인 자회사들에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 역시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시행사인 자회사들에 지급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OOO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의 진행이 애초에 불가능하기에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고, 시공사가 시행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별도의 지급보증수수료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사업의 진행을 위한 건설업계의 관행으로, 결국 시공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법인세법」이 건설사업과 관련된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이다.
(라) 상기와 같은 이유로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지연회수하거나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에는 충분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과세 시도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최근 과세관청의 무리한 과세 시도에도 조세심판원은 건설업의 사업구조 및 시공사와 시행사의 관계를 고려하여 채권 지연회수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고(조심 OOO), 공사 진행을 위하여 특수관계인인 시공사의 보증 제공이 불가피한 점을 이유로 무상 지급보증 제공에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한바 있다(조심 OO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자회사들은 이익잉여금 및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존재했던바, 실질적 변제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고자한 사실은 배당결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이 건 배당결의는 OOO(유동화전문회사)와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가) 배당금 채권은 발생 시점과 변제기에 시차가 있는 일반적인 채권과 그 성격이 다르며, 「상법」 제462조 제1항 및 제464조의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발생한다. 따라서 이익배당이 가능한 재원이 없음에도 이익배당 결의를 한다는 것은 구조상 상정하기 어려우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46012-1869, 1993.6.24.)에서도 단지 채무자의 자금 사정만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에서도 회사의 재무제표상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현금성 자산 등 현실적인 배당가능 재원이 없다면 배당결의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제자력을 객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나) 실제 청구법인의 자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관련 아파트 공사 현장의 분양률이 100%에 육박하여 확정적으로 유입될 현금이 존재했으므로 자금경색이나 흑자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었던바, 실질적 변제자력이 없어 배당금을 지연 회수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법인은 OOO대출 약정상의 자금집행순위 제한 및 책임준공의무 부담을 지연 회수의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나, 이는 채권자인 청구법인과 이 건 자회사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므로 채무자의 파산 등 채권자가 관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OOO대출 약정상 배당금 지급이 불가능했다면 처음부터 배당결의를 강행하지 않았어야 마땅하고 수원고등법원 OOO 판결에서도 재무제표의 ‘주석’ 기재(유동자산 이용 제한 등)만으로는 배당결의의 위법한 부분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다.
(라) 대손 사유의 판단에 있어서도 대법원 OOO 판결 및 대법원 OOO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일반적인 채권은 성립 후 변제기까지의 정황을 사후적으로 고려하는데, 배당금 채권은 결의 당시 이미 채권 성립 후의 사정이 고려된 것이므로 일반 채권의 정당한 사유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설령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게 파산선고결정 등 대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법원 OOO 판결에 따라 채권자인 법인이 보유하는 대여금채권에 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여전히 익금산입 대상이므로, 배당금 미회수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자회사들이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할 법적 가능성이나 자력이 없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오직 자기자본 OOO원 초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배당결의를 강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배당결의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은,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conduit)인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실제 지급 없이 배당결의를 하는 특수한 구조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법리로, 이 건 자회사들은 OOO가 아닌 일반법인이므로 위 조세특례 법리가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기 위해 행한 미회수 배당결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합리적이고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의 자회사들은 OOO대출 원리금을 상환 완료하였고, 실질적 변제자력이 있었음이 재무제표 등에서 확인되며, 조사청은 건설업계의 실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미 120일이라는 적정 회수기일을 부여한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대출 약정상의 자금집행순서 및 대출금 사용처 제한 등을 이유로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공사대금이 문제된 사업장들은 이미 OOO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이 모두 완료된 정상 사업장으로, 실제 D, Q 등 자회사들이 진행한 아파트 공사 현장들은 분양률이 97%〜100%에 달하였고, 적게는 OOO원에서 많게는 OOO원(이익률 8.28%〜21.03%)의 막대한 분양수익을 창출하였는바, 쟁점채권을 지급할 실질적인 변제자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대법원 OOO 판결 및 대법원 OOO 판결 등에서 채무자의 변제자력(분양률 저조, 순이익 여부 등)을 ‘정당한 사유’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자본잠식이나 경영상 위기가 없었던 이 사건 자회사들에 대해 기성 공사비를 지연 회수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자회사들이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 특정 사업장의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었더라도, 타 사업장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 현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는 쟁점 채권 회수를 지연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이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쟁점채권을 회수한 뒤 자회사의 타 사업장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금을 다시 대여해 준 것과 동일한바, 만약 위와 같은 정상적인 자금 대여 경로를 택하였다면 당연히 이자를 수취하여 익금에 산입하였을 것이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시공사라면 타 사업장의 자금조달을 위해 상환이 끝난 정상 사업장의 공사대금 추심을 포기할 이유가 없음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의 근거로 원용하는 심판결정례는 채무자의 심각한 자본잠식, 파산 신청, 외환위기로 인한 대출 불가 등 현실적인 경영상 위기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무리하게 회수할 경우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 등의 중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는 명백한 사정이 존재했던 사안들로 분양률 100%를 달성하며 장래의 현금흐름이 보장되어 충분한 자력을 갖춘 이 건 자회사들과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이 건에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라) 조사청은 건설업계의 실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미 120일이라는 적정 회수기일을 부여하는 편의를 제공하여 과세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상 채권 행사가 가능한 일로부터 평균 228일, 최대 503일이나 지연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였는바, 조사청이 120일을 초과하여 지연 회수한 쟁점채권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3) 쟁점대출은 OOO대출과 구분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익금산입은 정당하고, 쟁점대출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지급보증수수료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OOO의 보증료율을 세법상 “시가”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계의 보편적 관행상 시공사가 시행사인 자회사에게 OOO대출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 없이 지급보증(신용공여)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출의 대부분은 자금 사용 목적이나 집행 순서에 엄격한 제약이 따르는 OOO대출이 아닌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는 ‘일반자금대출’에 해당하므로 OOO대출의 특수성을 원용할 수 없다.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것과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아무런 대가 없이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무상 지급보증은 통상적인 상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 보증이 관행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자회사가 수행한 사업의 이익이 결과적으로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용역(신용공여) 제공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수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 특수관계자 간의 비정상적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에서도 모회사(시공사)가 자회사(시행사)에게 신용에 부담을 주는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판시하였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 OOO 판결 역시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고 신용위험만을 떠안는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한다고 확정한바,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에 대한 무상 지급보증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보증료율이 정책적 요소가 반영되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 보증료율은 단순히 일률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신용도, 주택 종류, 보증 금액 및 보증 기간 등 다양한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차등 산정되는 지표로, 민간 증권사 등의 보증료율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오히려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기준에 해당한다.
대법원 OOO 판결에서도 과세관청이 OOO 등이 제시한 보증수수료율 범위의 하한 중 더 낮은 값을 정상 보증료율로 정하여 미수취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판시하여 OOO 보증료율의 시가 적격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바, OOO 보증료율을 시가로 보아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한 후 익금산입한 조사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쟁점위약금 면제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것은 “사업관계자”에 대해 실행한 것으로 접대비 요건을 충족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을 임의로 면제한바, 그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손금 요건 및 청구법인 내부 업무지침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들이 당해 부동산 또는 타지역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희박한 개인이므로 ‘사업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위약금 면제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접대비의 요건인 ‘사업관계자’는 현재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장래 사업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도 포함된다.
(나) 청구법인 스스로도 내부의 해약품의서 등을 통해 쟁점위약금 면제 사유를 “계약유도 또는 영업 관리 차원에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잠재 고객인 개인 수분양자들과 친목을 두텁게 할 필요성을 자인한 것이고, 이처럼 쟁점위약금 면제는 특정인인 수분양자를 사업관계자로 보아 친목도모와 사업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접대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이 정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 면제가 내부 업무지침(계약금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던 경우)에 따라 면제한 것이므로 객관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수분양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분양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하면 족할 뿐, 이를 임의로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법적 합리성이 없다. 법인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통상 접대비로 평가되고, 쟁점위약금 면제는 수익의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어 손금의 일반적 요건인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위약금을 면제한 25건(총 OOO원)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OOO 12건은 임차인의 자격요건 불충족(소득초과, 유주택 등), OOO 8건은 대출 불가로 인한 것으로 모두 수분양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존재함에도 무재산 여부 확인이나 추심 노력 없이 임의로 위약금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 5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내부지침상 ‘대체계약 희망자를 주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단순히 “민원발생이 예상되었다”는 내부지침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쟁점위약금을 임의로 면제해 준바, 이는 일관된 기준 없이 특정인에게만 채권을 포기한 행위이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여타 다수의 해약 건(중도금 미납, 단순변심 등)에 대해 정상적으로 쟁점위약금을 수취한바, 쟁점위약금 면제액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5) 공정거래위원회 의결(OOO)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자회사들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쟁점배당금 및 쟁점지급보증과 직접 관련된 자회사 ‘B’ 등에 대하여 “단순한 전매 대상 택지의 명의자일 뿐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 행위자인 모회사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바, 청구법인의 자회사들과 청구법인이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합리적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오로지 자회사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취해왔음을 인정한 것이고, 이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G 계열회사들은 주력 회사인 청구법인의 지시와 결정에 따라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일원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 왔음이 명백히 확인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의결 및 조사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확보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자회사들에게 전매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제공하는 부당지원행위를 자행하였고, 이로 인해 OOO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를 받은바 있고, 이러한 모회사의 전폭적이고 비정상적인 지원을 통해 이 건 자회사들은 동종업계 대비 월등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충분한 자력(유동성)을 확보한 정상 법인으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모회사의 실질적 지배력과 자회사들의 충분한 변제자력 보유 사실은, 자회사들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쟁점배당금 및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의결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당사자 및 쟁점(택지 전매)이 다르므로, 이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제적 합리성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당해 거래행위 그 자체 외에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의 경위 및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OOO)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및 조사 내용은 과세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고,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 에서도 조세소송의 당사자나 쟁점이 완벽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같은 그룹 계열사 내에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경제적 합리성 판단에 고려한바 있는바, 당사자 및 쟁점이 불일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청구법인은 이 건에 대해 비과세관행이 적용되거나, 과거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이 쟁점채권 지연회수 및 쟁점대출 무상 지급보증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대법원 OOO 판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역시 비과세관행으로 되려면 과세관청이 세법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듯한 언동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심 OOO 등 다수).
그러나 과세관청은 쟁점채권의 지연회수 및 무상 지급보증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설업계의 특성 및 관행이나 시공사와 시행사의 관계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배당금 미회수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인세법」상 실제 지급 없는 배당결의를 전제로 한 규정이 있는 유동화전문회사(OOO)에 관한 사례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쟁점채권 미회수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OOO대출의 내용은 아직 금융기관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에나 적용되는 내용이며, 쟁점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한 주장은 이 건에서 문제되는 일반대출이 아니라 OOO대출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 모두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건에 고려할 만한 과세관청의 선례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과세 관행은 존재하지 않고, 비과세 관행의 존재라며 원용하는 사례들 역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을 달리하여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대법원 OOO 판결에 의하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의해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믿은 경우(대법원 OOO 판결)가 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으로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대법원 OOO판결), 대법원 판례와 다른 국세심판소 결정취지를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대법원 OOO 판결), 세법 개정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종전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 경우(대법원 OOO 판결) 등이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단지 2016년 및 2020년 세무조사 당시 쟁점채권의 지연회수 및 무상 지급보증 행위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믿고서 행위한 부분이 없고, 단지 청구법인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인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은 명확하다.
(7)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및 관련 선례는 모두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는 다른 것으로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가) 유동화전문회사(OOO)는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때 유동화자산의 양수가액은 유동화증권에 대한 미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동일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전 기간을 통틀어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어느 한 해의 이익 발생이 다른 해의 손실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실제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배당결의를 할 수 있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와 같은 특례를 둔 것이다. 그러나 자회사들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니므로 위 「법인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의 특수성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법인에서 실제 지급을 예정하지 않은 배당을 정당화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선례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나) 쟁점채권이 문제되는 사업장들은 모두 정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상환이 모두 완료된 곳으로, 자금집행순위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OOO대출 약정상의 자금집행순위는 각 계약마다 적용되므로 다른 사업장의 OOO대출 약정을 위 정상사업장에 적용할 수는 없다. 결국 청구법인의 주장은 자회사들의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나, 이는 정상 사업장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한 다음 다시 자회사들에게 대출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OOO대출 약정 규정이 사업장에 직접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쟁점지급보증수수료가 문제되는 대출은 OOO대출이 아닌 일반대출이다. 청구법인은 일반대출도 실질적으로는 OOO대출에 해당하고, 그 구분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이 이유 없다.
1) OOO대출은 미래의 사업성(현금흐름)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준공 리스크를 통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OOO대출 약정서 중 처분청이 제출한 ‘OOO 대출약정서’는 ① 향후 건물이 지어진 후의 분양수입금을 주된 상환재원으로 삼고, ②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자금집행순위 등을 정하고 있으며, ③ 또한 시공사에게 책임준공 의무와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 시의 채무인수를 규정하고 있는 등 사업의 완성(준공)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두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OOO대출의 구조이다.
2) 이에 반하여 일반 대출약정서 중 하나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B OOO 담보대출약정서’를 보면 ① 담보목적물로 ‘OOO 상업시설 중 122개호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감정평가금액과 호실별 담보해제가능액을 정하며, 분양대금이나 임대보증금이 들어오면 특정 호실의 담보해제가격만큼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고 신탁을 해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PF가 아니라, 물적 담보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 후 이를 기초로 한 대출의 모습이다. 이런 이유로 위 담보대출약정은 ② 미래의 사업수입금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의 자금집행순서를 정하고 있지 않고, ③ 무엇보다도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도 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시공사의 유치권 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완성이 목표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담보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형적인 부동산 담보대출의 구조이다.
3) 위와 같이 쟁점지급보증수수료가 문제되는 대출은 일반 대출이지 OOO대출이 아니고, 이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제출한 증거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OOO대출을 전제로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쟁점배당금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대금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자회사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고, OOO의 건설자금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지급보증수수료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법인이 분양해지자 들에 대해 쟁점위약금을 면제한 것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⑤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보증수수료 익금산입 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등은 2021.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친인 F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이하 “G”이라 한다) 지분구조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기업집단 지분구조(2023.12.31. 기준)>
(나) G은 청구법인과 2002.7.25. 설립된 H을 각각 모회사로 하여 2013년부터 2021년까지 48개(폐업법인 포함)의 자회사를 설립한 후, 공공택지분양 등에 참여하였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일부 건설사들이 다수의 자회사를 이용하여 공공택지분양에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이 문제되어, OOO는 2022.10.26. ‘1사1필지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1사1필지 제도’ 시행 보도자료>
<청구법인 벌떼입찰 관련 보도자료>
(다) G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입찰’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자회사(5개)에 전매하여 OOO원의 이익을 분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OOO원을 부과⋅고발한 사실이 2025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청구법인 과징금 관련 보도자료>
<청구법인 과징금 관련 기사>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 의결 OOO에서 청구법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OOO 일부 발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였고, 아래와 같이 상급심은 청구법인의 청구를 인용(서울고등법원은 OOO 판결)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명령을 모두 취소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하지 않아 2026.2.13.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 ‘판단 부분’ 일부 발췌>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청구법인 고발과 관련하여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5.27. 선고 OOO 판결은 2026.5.27.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경영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토지를 전매한 것이 상당히 유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과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자회사들 중 쟁점배당금과 관련된 자회사들 및 인정이자 계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자회사들의 인정이자 계산 내역
(나) 2019〜2022사업연도 동안 자회사들이 청구법인에게 결의한 쟁점배당금 결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자회사들의 2019〜2022사업연도 쟁점배당금 결의 내역
(다) 2020〜2023사업연도 청구법인 자회사들의 이익잉여금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자회사들의 이익잉여금
(라) 2020〜2022사업연도 청구법인 자회사들의 공사진행률 및 분양률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자회사들의 공사진행률 및 분양률
(마) 2020〜2022사업연도 C의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은 C의 현금유입은 재무활동(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2021.3.31. 배당결의 이후 추가적인 배당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C”의 각 사업연도 현금흐름 일부 발췌
(바)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의 지급시기는 OOO대출 약정에 따라 후순위로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으로 아래 “A OOO 및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였다.
<“A OOO 및 대출약정서” 일부 발췌>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A OOO” 사업은 2023.10.20. 착공한 사업이고, A이 청구법인에 미지급한 배당금은 2019~2021년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대해 배당처분으로, 최초 분양 당시 완판된 “OOO”, “OOO” 사업과 관련있는 것이지 “A OOO” 사업과 쟁점배당금은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사) B,⋅A⋅C⋅Q의 2020〜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따른 대출금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자회사들의 연도말 차입금 관련 재무제표 주석 일부 발췌
(아) B⋅A⋅C⋅Q의 2020〜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따른 현금성자산 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자회사들의 연도말 차입금 관련 재무제표 주석 일부 발췌
(자) 청구법인은 OOO대출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에 대한 책임준공의무⋅연대보증의무⋅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으로 아래 “A OOO 대출 및 사업약정서” 및 “책임준공확약서” 등 공사관련 약정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A OOO 대출 및 사업약정서” 일부 발췌>
<“A OOO 책임준공확약서” 일부 발췌>
<“B OOO” 담보대출약정서>
<“D OOO” 표준사업약정서>
(차) 상기 약정서 등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OOO” 사업은 2016.11.7. 착공하여 2020.7.24. 준공된 현장으로, 분양(예정)가액 OOO원, 최종 공사도급액 OOO원, 차액 OOO원이고, 해당 사업이 종료된 후 배당결의한 금액은 OOO원(2021.3.31.)이며, 사업 종료 후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어디에 지출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OOO”는 D이 2024년 12월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 사업으로, 처분청은 D에 대해서는 배당금 지연회수를 사유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고지한 사실 없다는 의견이다.
(카) 청구법인은 B⋅A⋅C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에는 대주의 동의 없이 일정기간 배당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아래 “A OOO 및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였다.
<“A OOO 및 대출약정서”>
(타) 청구법인은 B⋅A⋅C가 배당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담 경감)를 설명하기 위해 아래 <표9>와 같이 자본변동표를 제출하였다.
<표9> B⋅A⋅C의 자본변동표 일부 발췌
(파) 청구법인은 건설업계에서 시공사가 시행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책임준공의무나 책임분양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관행이라는 주장으로, 이에 따라 실제 건설사업의 위험이 시공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내용의 아래 논문을 제출하였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OOO)>
(3)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자회사들 중 쟁점채권과 관련된 자회사들 및 인정이자 계산 금액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채권 관련 자회사들 및 인정이자 계산 금액
(나) 청구법인이 쟁점채권 지연회수에 따라 부과처분한 D 공사현장(OOO)의 분양수익률은 아래 <표11>과 같고, Q 공사현장(OOO)의 분양수익률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1> D 공사현장 분양수익률
<표12> Q 공사현장 분양수익률
(다) 청구법인 자회사들의 연도별 사용제한 예금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자회사들의 현금 등 사용제한 내역
(라) D의 2020〜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따른 대출금 현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D의 연도말 차입금 관련 재무제표 주석 일부 발췌
(마) D의 대출약정서는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D 각 대출약정서” 일부 발췌
<“D OOO” 표준사업약정서>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공사현장별로 실행한 OOO대출 약정상 시공사의 공사비가 대출이자 및 원금보다 후순위인 점과 공사현장별 OOO대출 완제일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매출채권 지연회수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는 의견이다.
<조사청의 매출채권 지연회수 인정이자 계산 내역>
(사) D의 2020〜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따른 현금 및 현금성자산현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D 연도말 현금성자산 관련 재무제표 주석 일부 발췌
(4) 조사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자회사인 I, J, D, C, K, B, A, L, H, N, R, M, O, P에 아래와 같이 2020∼2023사업연도 OOO대출 및 일반자금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계열사 연대보증 리스트>
(나) 조사청은 상기 보증용역제공 사실에 대해 아래 <표17>과 같이 익금산입하였다.
<표17> 쟁점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자회사들 익금산입액 계산 금액
(다) 조사청은 OOO대출 관련 지급보증한 것은 보증수수료 계산 시 제외하였고, 쟁점지급보증수수료 계산의 대상이 된 것은 일반자금 대출관련이라는 의견으로 아래 “OOO 대출약정서” 및 “B OOO 담보대출약정서”를 비교제출하였다.
<“OOO 대출약정서” 발췌>
<“B OOO 담보대출약정서” 발췌>
조사청은 “OOO” 대출약정서에서는 명확히 사업부지 매입비, 사업비, 금융비용의 용도로만 지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B OOO” 담보대출 약정서에는 미지급 공사비의 지급 등 차주와 대주의 합의로 규정되어 있어 차이가 있고,
인출 조건상 OOO대출의 경우, 시공사업 관련 사항 및 착공 여부 등 책임준공 의무를 명확히 한 반면, 일반대출의 경우 부동산 담보물건의 임대차 현황만 규정되어 있어, 책임준공 등을 목적으로 한 대출인 OOO대출과는 차이가 있으며,
상환의 경우 OOO대출은 목적이 분양사업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바탕으로 한 중도금일자에 따라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분양사업과 관련된 대출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일반자금대출의 경우 별도의 상환 조건이 없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OOO대출과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다.
(라) 조사청은 건설업계의 OOO대출을 받기 위해 시공사가 무상으로 신용 보강을 한 것을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사례에 대한 언론 기사(OOO)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건설업계에서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OOO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관행이라는 주장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및 언론 기사(OOO)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요강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해당 요강의 개정이유에는 “사업수행상 필요한 점을 감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요강>
(사) 조사청은 시행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하고자 신용평가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자료가 없고, 업력이 짧아 신용도를 평가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시행사는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 기업의 매출 증가 등 기업의 존속가치를 평가하는 신용평가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조사청 자료요청 내역>
(아) 처분청이 쟁점지급보증수수료 산정 시 적용한 것은 OOO의 “사업자보증 보증료율표”로, 처분청은 해당 요율이 비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① 보증금액에 따른 보증료율 구분, ② 주택의 종류 조정대상(중소건설업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을 분류하여 보증료율을 차감 조정, ③ 보증금액별 차등보증료율 적용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의견으로 아래와 같이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을 제시하였다.
<“사업자보증 보증료율표” 일부 발췌>
(자)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상기 “사업자보증 보증료율표”에는 ‘임대주택’, ‘친환경주택’, ‘공공주택사업자’등에 대하여도 경제성 측면에서 오히려 역행하여 할인된 보증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건설자금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은 서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차) 처분청은 대출약정서상으로도 OOO대출은 그 사용 목적과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대출은 그러한 목적이 정해진 바 없으므로 건설사업 관련 대출이 아닌 일반자금 대출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출은 건설사업을 위하여 조달한 OOO대출을 차환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 건설사업을 위하여 받은 대출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쟁점대출과 같은 OOO, 후순위 대출 등에 대하여도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신용보강)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OOO 등의 언론 기사를 제출하였다.
(카) 또한 쟁점대출의 용도가 기존 OOO대출을 차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대출 중 “OOO 후순위대출 약정서” 및 “B OOO 담보대출약정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후순위대출 약정서” 일부 발췌>
<“B OOO 담보대출 약정서” 일부 발췌>
(5) 조사청과 청구법인이 쟁점위약금과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년 및 2022년에 주택 등을 임대·분양하면서152건의 해약이 발생하였고, 그 중 121건에 대한 위약금은 정상 수취하여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으나, 31건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미수취하였고, 조사청은 그 중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6건의 위약금에 대해서는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고, 나머지 25건에서 발생한 쟁점위약금 OOO원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청구법인의 쟁점위약금 면제 내역
(나) 조사청은 쟁점위약금을 면제한 것은 내부 업무지침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으로 아래 규정을 제출하였다.
<OOO 계약서상 위약벌 규정 일부 발췌>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내부규정(영업관리팀 업무절차서)에 위약금 감면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계약자는 계약 시 위약벌 발생 부담에 대해 인지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음에도 수분양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쟁점위약금을 임의로 면제한바,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아래 “영업관리팀 업무절차서 수입금관리 규정” 및 “계약자 자필서명 각서” 등을 제출하였다.
<‘영업관리팀 업무절차서 수입금관리’ 규정 일부 발췌>
<‘계약금 분할 납부 각서’ 발췌>
(라)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을 면제한 사유는 계약자가 계약금 또는 중도금 등 대출을 받을 수 없던 경우와 해약하는 대신 다른 계약자를 주선하겠다고 협의한 경우로 내부 업무지침에 위약금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라는 주장으로, 아래 “영업관리팀 업무절차서”를 제출하였다.
<영업관리팀 업무절차서>
(마) 또한, 쟁점위약금 면제 사례 중 다른 계약자를 주선한 사례로 “B215 외 4호실 해약품의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B215 외 4호실 해약품의서” 일부 발췌>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②⋅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회사들의 경제적 목적에 따라 쟁점배당금을 결의하였으나, 쟁점배당금은 OOO대출 약정 등에 따라 배당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자회사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자회사들은 이익잉여금 및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쟁점배당금 지급에 대한 실질적 변제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대출 약정상의 배당금 지급 관련 제한은 쟁점배당금을 결의하기 전부터 확정되어 있음에도 배당결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자회사들의 법인세 미환류소득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배당금의 배당결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을 지연회수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자회사들은 OOO대출 약정에 따라 자금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어 후순위인 쟁점채권을 선지급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 또한 자회사들에게 무리하게 쟁점채권 상환을 요구할 수 없어 쟁점채권 지연회수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자회사들은 OOO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이후에도 쟁점채권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나 자회사들의 재무제표 등에서 변제자력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자회사들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은 건설업계의 실무적 사정을 고려하여 120일이라는 회수기일과 대출완제일까지 감안해서 차감하여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대출에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이 건설업계의 관행이자 공사계약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 영위를 위한 정당한 목적에 해당하는 것일 뿐,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겼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OOO 판결, 같은 뜻임), 쟁점대출은 대출약정서에서 자금 사용 목적이나 집행 순서에 엄격한 제약이 따르는 OOO대출과는 구분되는 일반대출에 해당하는 점,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시행사인 자회사들에게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것과 그 대가로 쟁점지급보증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자회사들에게 쟁점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 세법상 시가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인데(대법원 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OOO의 보증료율이 공익에 부합할지언정 경제성 측면에서는 지급보증을 제공함에 있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 등은 불명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보증료율이 청구법인이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하였어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정 분양해지자들에게 쟁점위약금을 면제한 것은 사업관계자들에게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서, 내부 업무지침 등에도 없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쟁점위약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접대비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지출한 금액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위약금을 면제한 대상은 분양해지자들 중 분양대금을 납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점, 쟁점위약금을 면제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분양해지자들 간에 사업관계는 단절되고 쟁점위약금 면제의 목적도 분양해지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거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회수 가능성이나 경제적 합리성,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내부 업무지침에 위약금 면제사유를 규정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 이외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행 또는 영업관리 차원에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위약금을 포기한 것이 내무 업무지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 면제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배당금 및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나 쟁점대출에 대한 지급보증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하여 건설업계 특성 및 관행으로 보아 지난 십여년 간 두 차례의 세무조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OOO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전 세무조사 당시 이 건 처분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건설업계의 특성이나 관행으로 청구법인에게 적법한 처분기준을 공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달리 청구법인의 이 건 처분관련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