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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서5622 (202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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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부동산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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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① 쟁점부동산은 조합인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사실상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택은 철거예정주택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토지가 분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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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본다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은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하고,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의 조합원들로 보이므로 이 또한 조합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쟁점부동산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 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담세력의 차이가 발생한다거나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당위가 커진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진행을 위해 도입한 신탁제도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과세부담이 커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서울고등법원 2024.4.30. 선고 2023누51993 판결, 같은 뜻임). / 쟁점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이 2013.7.1.로 확인되며 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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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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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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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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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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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OO세무서장이 2024.2.2.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중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되,
가.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위 부동산을 위탁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청구법인의 조합원별로 각각 산정한 뒤, 조합원별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세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위 합산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를 취소하고,
나.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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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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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OOO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OOO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OOO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8.5.11.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협의취득하거나 수용절차를 거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2.11.1.등에 2018~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내역 ○○○
<표2> 연도별 과세대상 부동산 현황 ○○○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3.12.7. ⅰ) 신탁등기일(2019.12.30.)에도 불구하고 2018~2020년에는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ⅱ) 2021~2022년에는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변경(법령개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연도별 과세표준을 사실상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8~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의 후행 세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고, ⅱ) 2018~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청구법인이나 신탁등기(신탁등기일 2019.12.30.)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ⅲ) 신탁원부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모두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2020~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조합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2024.2.2.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5.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조합인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에 해당하는바 쟁점부동산의 연도별 과세표준은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 취득 경위 및 신탁등기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년 5월부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의 토지 및 주택인 쟁점부동산을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취득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19.12.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법」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등기’의 방법(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일명 ‘자기신탁’)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등기부상 등기목적에는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라는 점도 명시하였다.
3) 또한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 제2조를 보면 위탁자를 구성하는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금전 출자금과 조합이 취득하는 모든 재산은 신탁재산으로 하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령 개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20.12.29. 개정 전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중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이후 2020.12.29.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되었다(이하 위 개정 전·후 구「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을 합하여 “쟁점조항1”이라 한다).
3) 쟁점조항1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2020.12.29. 이전에는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되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하여야 하며, 2020.12.29. 이후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이 역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다) 쟁점조항1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될 것만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반드시 신탁등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쟁점조항1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신탁등기 경료 여부보다는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1)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므로(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참조), 쟁점조항1의 신탁재산을 판단함에 있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형식적인 신탁등기 경료 여부보다는 사실상 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의 위탁자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쟁점조항1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2) 또한 「신탁법」 제2조에서는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신탁의 등기ㆍ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으로써 설정할 수 있고 신탁등기는 신탁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신탁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위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의 형식적 미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신탁관계가 성립한다면 쟁점조항1에서 정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감심 2022-1662, 2024.11.8.).
(라) 법원과 감사원도 재개발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출자하거나 조합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취득하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업목적 부동산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며,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조합(수탁자)이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1)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사안에서,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 후에 신탁등기를 경료한 점, 신축주택을 조합원들에게 귀속시킨 후 정산하고 입주 및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해산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조합에 신탁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역시 조합에 신탁된 재산이므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2) 서울고등법원도 재개발조합인 원고가 신탁재산인 차용금을 처분하여 매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지만 신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신탁원부상 조합원 명단과 과세기준일 현재 조합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신탁의 형식적 미비가 존재한 사안에서, 신탁원부상 신탁조항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시 해당 조합원과 원고 사이에 신탁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조합원 변동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및 신탁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관계를 부정할 근거로 삼기 어려우며, 신탁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달리 조합원들이 원고 외에 별도로 「민법」상 조합을 결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이라고 보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진행을 위해 신탁제도를 이용하였을 뿐 신탁제도를 이용함에 따라 담세력의 차이가 발생한다거나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당위가 커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4.30. 선고 2023누51993 판결).
3) 울산지방법원도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으로부터 수탁받은 돈으로 매입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등기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처분청)는 신탁등기가 미경료되어 신탁재산을 조합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종부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조합이 종부세 과세 취지의 고액자산가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정책에 따라 신탁재산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신탁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없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2.6.16. 선고 2021구합5455 판결).
4) 감사원 또한 재개발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신탁등기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조합인 청구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부동산 또는 금전을 출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재산권을 조합원들에게 반환한 후 해산하도록 되어있는 점, 청구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주택을 출자받거나 조합원 분담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나 조합원(위탁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청구법인(수탁자)에게 신탁한 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해당 주택이 미등기신탁재산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수탁자)이고, 미등기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바 있다(감심 2022-1662, 2024.11.8., 감심 2021-990, 2023.8.31., 감심 2020-273, 2021.1.21.).
(마) 쟁점부동산의 연도별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인 조합원들을 특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상 위탁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신탁원부 제2조에서 “위탁자를 구성하는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금전 출자금, 조합이 취득하는 모든 재산은 신탁재산으로 하며,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하여 해당 신탁재산의 실질적 위탁자는 조합원들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조합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북구청장에 제출하였고, 성북구청장은 처분청에 자료를 이전하므로 처분청은 얼마든지 쟁점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인 조합원을 특정할 수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위탁자를 조합원들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기재한 것은 수백 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수시로 변동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 때문에 효율적이고 편리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하여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자기 신탁제도를 이용한 것일 뿐이며, 사실상 신탁재산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신탁제도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거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탁자를 조합원으로 기재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재개발조합과 비교하였을 때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쟁점조항1의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바) 위와 같이 쟁점조항1 및 법원 등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 중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①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부동산 또는 금전을 출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② 신축주택이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며, ③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합과 조합원 간에 신탁 설정의 합의가 있었고, ④ 쟁점부동산 취득에 활용된 금원이 신탁재산에 해당한다면(신탁재산의 취득을 위한 차용금을 신탁재산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한 후, 해당 차용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역시 신탁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9685 판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합과 조합원 간 사실상 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며, 사실상 신탁관계가 성립되면 신탁등기 경료 여부와는 관계없이 쟁점조항1에 따른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건의 경우 ① 청구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부동산을 현물 출자받아(정관 제33조)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② 청산 종결 후 채무 및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귀속시키는 점(정관 제65조), ③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조합원들 간에 신탁 설정의 합의가 있었고(신탁원부 제2조) 해당 합의에 기초하여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점, ④ 신탁원부에서 위탁자는 조합원이며 위탁자인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금전 출자금과 조합이 취득하는 모든 재산은 신탁재산이며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점(신탁원부 제2조), ⑤ 조합은 수탁재산의 손익계산에 대하여 조합원으로 구성된 정기총회의 또는 임시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점(신탁원부 제8조), ⑥ 신탁기간을 재개발사업 완료 시까지로 규정한 점(신탁원부 제10조), ⑦ 이러한 신탁의 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에 제공된 점에 비추어 조합인 청구법인과 조합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은 금융기관 및 시공사로부터 정비사업비를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위 정비사업비용 납부(부담)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조합원들이고(조합정관 제34조), 조합원들과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금전 출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삼기로 합의하였는바(신탁원부 제2조), 해당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도 당연히 신탁재산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9685 판결).
(2) 쟁점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고,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이하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을 합하여 “쟁점조항2”라 한다)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조항2는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의견이므로, 쟁점조항2에 규정된 ‘철거보상계약 체결의 주체’를 오로지 행정관청으로 한정하여야만 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다)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쟁점조항2에 규정된 ‘철거보상계약’ 체결의 주체를 행정기관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설령 행정기관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조합은 ‘행정관청이거나 적어도 행정관청의 지위를 의제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그 귀결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재개발조합인 납세자가 취득한 현금청산자분 주택이 2020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법원은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이거나 적어도 행정관청의 지위를 의제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쟁점조항2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설령 ‘행정관청이거나 적어도 행정관청의 지위를 의제받는 자’가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만 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재개발조합은 행정주체 내지 그와 유사한 지위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과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4.11.28. 선고 2023누474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8.23. 선고 2023누55483 판결).
2) 부산고등법원도 납세자가 택지개발사업구역 내 건축물을 협의매수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여 취득한 건물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해당 건물이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물(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1999.1.28. 선고 98누1567 판결).
그리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4426 판결).
(라) 투기적 목적과 무관하게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멸실예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입법취지 및 다수의 법원 판결에도 위반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로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3) 쟁점토지는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는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고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2013.7.1.) 및 관리처분계획인가(2017.7.27.)까지 모두 완료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제공된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 행정안전부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소유권 등을 확보하여 자신의 위험부담 아래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해당 법령이 물리적인 공사착공행위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반드시 착공이 이루어져야만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건설사업의 준비, 관리행위, 물리적 공사 등의 주택건설사업 진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라면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312, 2022.5.4.).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고,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가) 구 「지방세법」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이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8년과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8년 5월 이후 취득하여 2019.12.30.에 이르러서야 신탁등기를 하였는바,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이고,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나)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보면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신탁원부상 위탁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조합원 명단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부동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다)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보면, 법령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변경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상 청구법인이 위탁자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철거예정 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철거예정건축물이라도 그 비과세 규정은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행전안전부 부동산세제과-748, 2023.10.30.)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관청으로 의제되지 않는 민간주체인 ‘재개발조합’등이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은 조합인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사실상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은 철거예정주택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신탁등기 등의 경과는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한 이후 2019.12.30. 신탁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표3> 쟁점부동산 취득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경과 ○○○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원인을 ‘신탁’으로 하고, 등기목적을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로 하여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신탁등기내역 ○○○
(다)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납세의무는 2020년 이전까지는 수탁자였으나, 2021년 이후 위탁자로 변경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연도별 신탁등기여부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변경 및 신탁등기 내역 ○○○
(라) 연도별 과세기준일 현재 조합원 수 및 명부는 아래 <표6>, <표7>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조합원 수 ○○○
<표7> 조합원 명부 예시(2018.6.1.) ○○○
(마)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부동산 신탁원부(예시) ○○○
(바) 처분청은 2024.1.15. OOO장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조회요청을 하였고, OOO장은 2024.1.17. 이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장의 OOO 건축물(총 OOO동) 해체공사 완료신고 처리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날짜 미확인)하였고, 2021.5.28. OOO장이 이를 처리하였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정비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일은 OOO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OOO이며,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은 OOO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기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신탁법」제22조 제1항),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신탁법」제24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신탁법」제37조). 이처럼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4.30. 선고 2023누51993 판결).
(나) 쟁점부동산의 2018~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절차를 통해 현금청산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비록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 신탁등기를 경료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의 출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신축주택을 조합원들에게 귀속시키고 해산할 목적으로 설립된점, 최종적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탁등기가 경료되기까지의 기간에 쟁점부동산을 신탁된 재산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19.12.30. 신탁등기를 하면서 「신탁법」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자를 조합원들로 하지 않고 위탁자와 수탁자를 모두 청구법인으로 하는 일명 자기신탁을 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 제2조를 보면 조합원들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를 구성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금전 출자금과 조합이 취득하는 모든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수탁자가 고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어 신탁 설정방식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는 사실상 조합원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등기원인은 ‘신탁’, 등기목적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임이 명시되어 있고, 신탁원부에 ‘이 신탁의 목적은 신탁부동산 토지 위에 인·허가 내용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공급계약을 이행하고 신탁재산을 관리·공급 및 처분하는 데에 있다’(제1조), ‘수탁자는 사업진행 중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처리함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손익계산에 대하여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8조), ‘신탁기간은 재개발사업의 완료시(사용검사일)까지로 하며 그 이전에 사업계획의 취소, 목적물의 소실 등으로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신탁을 종료한다’(제10조), ‘본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정관을 따르고 정관에 명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결정하여 조합원총회로 결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신탁원부별로 별지에 신탁된 쟁점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과 조합원들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물건으로 하여 사실상 신탁관계가 설정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조합원 명부도 <표7>과 같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위탁자(조합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개별 부동산별로 위탁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야만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관계가 설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24.4.30. 선고 2023누51993 판결, 같은 뜻임).
(마) 그러므로 구「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 및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본다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은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하고,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의 조합원들로 보이므로 이 또한 조합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쟁점부동산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 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담세력의 차이가 발생한다거나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당위가 커진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진행을 위해 도입한 신탁제도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과세부담이 커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24.4.30. 선고 2023누51993 판결,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을 비과세 대상의 범위로 하고 있다.
(나) 하지만 쟁점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는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이 OOO로 확인되며 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9.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구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6)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 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4.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10.24.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제35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10) 신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