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방0948 (2026.10.0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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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둘째 자녀 출산 전 취득한 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둘째 자녀의 출생일 전에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입법 취지 등 고려 시 감면 대상으로 봄이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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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상남도 양산시장이 2026.4.2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10.22. 승용자동차(산타페 하이브리드,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취득 후 약 4개월이 경과한 2026.2.11. 둘째 자녀가 출생함에 따라 쟁점자동차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6.4.15.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4.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당시(2025.10.22.) 청구인의 배우자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약 4개월 후인 2026.2.11. 자녀를 출산하여 청구인 세대는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게 되었다.

 

(2)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같이 자녀를 출산하기 전 자동차를 취득 및 등록한 경우에 대하여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인정한 바가 있으므로(조심 2023방4658, 2023.12.13.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12.31.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140만원 한도로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참조).

 

(3)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당시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자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둘째 자녀 출산 전 취득한 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5.10.22.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같은 날 해당 자동차를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등록 하였다.

 

(나)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면, 쟁점자동차 취득일(2025.10.25.) 기준 청구인은 18세 미만의 자녀 한 명(a, 2023.10.11. 출생)을 양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취득일로부터 약 4개월 이후인 2026.2.11. 자녀의 출생(b)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의 취득일 현재 “다자녀 양육자” 해당 여부를 제외하고,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2항에서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둘째 자녀 출생 전,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2항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 취지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여 출산을 장려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2025.10.22.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후 약 4개월 이내에 둘째 자녀가 태어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이 둘째 자녀의 출생일 전에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쟁점자동차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로 보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25.10.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3.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