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구1557 (2026.10.06)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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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주택에 대해 민특법 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산배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 / 다만, 청구법인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여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쟁점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다가구주택까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참조결정]

조심2011서1357 / 조심2022서2837 / 조심2026구0371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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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수성세무서장이 2025.11.26. 및 2025.12.4.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주택 101호, 102호 및 201호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의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9.26.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주택 등 26개 부동산을 합산배제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된 부동산 중 20개 부동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임대사업자 등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미충족한다고 보고 쟁점주택을 합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5.11.26.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2025.12.4. 2021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총 합계 OOO원을 각 결(경)정․고지하였다.

 

<표1> 연도별 귀속 종합부동산세 처분 내용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법」 상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9.28. 쟁점주택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7년 동안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이를 공공연하게 받아들이게 하였다. 그런데 2025년 11월에 이르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합산배제를 취소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만약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관련 안내조차 없다가, 2025년 11월에 이르러서야 5년치 종합부동산세를 일시에 과세하여 청구법인은 요건을 보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을 믿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납세자의 신의를 저버리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연간 임대수입에서 매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고 나면 이익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11월 종합부동산세 경정의 결과 다년간의 이익이 전혀 남지 않고 오히려 손실만 발생하였다.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므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그 수익에 비해 종합부동산세가 훨씬 많아지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주택임대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바, 이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종부세령”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이하 “등록특례”라 한다)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사업자로 인정하였으며, 2020.2.11. 개정으로 합산배제 요건에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이 추가되었지만 부칙 제6조를 통해 기존 사업자를 위한 경과조치(이하 “쟁점경과조치”라 한다)를 마련하였다. 청구법인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주택 임대를 위하여 「법인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민특법 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6년 설립되어 세무서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25년 9월에 주택임대업을 부업종에 추가하였다. 그러나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 해왔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에 형식상 주택임대업이 들어가 있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사업목적 두 번째 줄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기재되어 있으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발급 시 첫 번째 사업 목적인 부동산 매매업만 기재하고 다른 업종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등록 시 필수 제출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 명부인바, 이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주택임대업이 기재되어 있고, 매년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으므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등을 토대로 부과되었으며 신의성실 또는 과잉금지 원칙이 문제 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2025.9.3. “2025년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점검 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2021년∼2024년 기간 중 쟁점주택에 대해 민특법 상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과 「법인세법」 상 사업자등록 시 주택임대업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청구법인에게 안내하고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청구법인의 자료 제출이 없자 2021년∼2024년 기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5.9.12.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했으며, 2025.9.29. 새로이 2025년도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후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합산배제 신고일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조세심판원 역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 당초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착오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라고 하여(조심 2011서1357, 2011.10.19. 등 참조),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으로 주택임대 수익에 비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의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과정에서 다툴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진행 중인 다수의 행정소송 판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구지방법원 2023.9.21. 선고 2022구합820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2)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르면 쟁점주택 중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주택 101호, 102호, 201호(이하 3개 호를 통틀어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이다. 청구법인은 등록특례를 근거로 합산배제 대상임을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임대를 위한 「법인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06년 1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은 대구광역시 수성시 OOO을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등록한 것이 전부이다.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미 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매년 신고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다가구주택 외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제출된 손익계산서만으로는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신고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최소한 임대소득 신고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 작성의 기초가 된 법인 장부 및 당시 임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 청구법인 소유 주택의 물건별 임대소득 내역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임대소득 신고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쟁점다가구주택 관련 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는 청구법인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연도별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따라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요약

○○○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결의 검토서에 따르면 <표2>의 과세물건은 “지자체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임대업종 미등록사업자, 임대주택 부속토지만 보유(건물 지분 미보유)”를 사유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3) 청구법인의 2018.9.28.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청구법인의 2018.9.28.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

 

(4) 수성구청 건축과를 통해 확인한 청구법인의 조사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내역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내역

○○○

 

(5)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상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사업 목적에 부동산 매매업 외에 부동산 임대업 등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년 제1기부터 202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상 과세표준명세의 업태 및 종목에 부동산 매매 외에 부동산 임대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표준재무제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계정별 원장에 따라 확인되는 연도별 국내임대수입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연도별 국내임대수입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상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신의성실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 민특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일 것과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모두 요구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민특법 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산배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대상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해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당초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착오 과세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1서1357, 2011.10.19., 같은 뜻임),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조심 2022서2837, 2022.9.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신의성실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만,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의 경우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등록특례가 규정되어 있었고, 2020.2.11. 구 종부세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쟁점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고,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다르게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등록상 기재일 뿐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며, 등록특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주택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조심 2026구371, 2026.4.2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당초 주택임대업이 아닌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상 업태 및 종목에 부동산 임대가 포함되어 있는 점, 실제로도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주택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여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쟁점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다가구주택까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단서 생략)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공공주택사업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시가격이 그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1) 30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인 경우 : 6억원

나)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 3억원

2) 3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 9억원

나)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 6억원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04호, 2020.2.11.> 제6조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