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서1031 (2026.09.1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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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주식 매매차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AAA에게 투자금 돌려막기 등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소득을 주식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참조결정]

조심2024서2652 / 조심2025중1383 / 조심2021서5818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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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2025.10.16.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전자등록 주식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2022.1.11. OOO주를 매수하였다가 2022.2.22. 전량 매도(이하 “쟁점1거래”라 한다)하고, 2022.3.11. OOO주를 매수하였다가 2022.6.15. 전량 매도(이하 “쟁점2거래”라 하고, “쟁점1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총 OOO원의 매매차익(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 중 쟁점1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주식매매차익 및 양도소득세

 

 

 

 

OOO

 

나. 용산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17.부터 2024.6.7.까지 B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B가 폰지사기 업체임을 확인하고 쟁점거래를 비상장주식 매매거래로 가장한 금전투자 및 회수거래로 보아 쟁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를 바탕으로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5.10.16.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각각 계약의 체결, 대금의 수수, 거래목적물의 이전이 실제 이루어진 주식매매거래로서, 투자기간이 훨씬 짧은 쟁점2거래 시 더 많은 소득을 얻는 등 거래의 양상이 자금대여거래와 확연히 다르므로 자금대여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B와 각각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른 주식양수도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한 후 금융기관을 통해 주식매매대금을 수수하고 쟁점주식을 각 당사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입출고하는 등 주식양수도거래의 모든 요소의 측면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양수도거래에 해당한다.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가 자금대여거래라면 자금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이자 상당액을 수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나, 청구인은 2차례의 쟁점거래 중 투자기간이 훨씬 짧은 쟁점1거래에서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얻었다. 각 쟁점거래를 자금대여 거래로 보는 전제하에 연 이율로 환산하면 각각 연 91%, 34%인바, 이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의 대여 거래에서 이율이 확연히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게다가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거래를 자금대여 거래로 보는 전제하에 산출된 위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현저히 초과하여 부적법ㆍ무효가 된다는 점에서도, 명시적인 주식양수도거래의 내용을 무시한 채 이를 자금대여 거래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B가 투자금 돌려막기의 의도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관적 의도는 거래내용을 구성하지 않는 거래 외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내용대로 쟁점거래의 유효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상 거래의 일방이 다른 의도로 의사표시(비진의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그 숨은 의도를 알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표시된 내용대로 거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민법」 제107조 제1항), 이와 달리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지 못하며(대법원 1979.3.27. 선고 OOO판결 참고), 세법상으로도 납세자의 행위, 신고는 성실ㆍ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B가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주식양수도거래를 한 것이라는 등의 숨은 의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여 그 거래내용 및 유효성을 신뢰한 채 쟁점거래를 한 것이므로, 그 거래내용대로 그 양도거래로서의 효과를 인정해주어야 하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민법」 및 「국세기본법」상 법리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조세심판원도 동일한 쟁점에 대해 해당 거래의 객관적 내용대로 양도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조심 2024서2652, 2024.9.12., 이하 “선결정례”라 한다), 이 건도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쟁점과 동일한 사안으로서, 동일한 B와 비상장주식 양도거래를 한 다른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처분 심판청구 사건에서 처분청은 이 건과 동일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양수도계약서 작성, 거래대금 수수 및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 소유권이전 등 그 객관적 거래내용이 주식의 양도거래라는 점이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은 그 객관적 거래내용과 다른 일정한 이자율 합의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폰지사기와 관련한 다른 선행 사건들은, 투자자들과 매월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사안들로서, 그 소득을 발생시키는 객관적 거래내용 자체가 모두 금전대여 성격의 거래였으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일 뿐이다(조심 2025중1383, 2025.4.30., 조심 2021서5818, 2023.9.7.)

 

(4)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내용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 및 적어도 은닉된 거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관한 아무런 증명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경감된 세액이 소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내용을 부인한 후 자금대여거래로 재구성하는 논리하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① 대법원 등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요건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대법원 2012.8.30. 선고 OOO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2.1. 선고 OOO판결 등), ② 상대방과 통정(합의)한 것을 의미하는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외관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3.12.26. 선고 OOO판결), ③ 명의신탁(실제와 다른 외관작출)에 대한 합의가 존재해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대법원 2017.5.30. 선고 OOO판결), 거래 상대방에게 실제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거래한 당사자에게 실제와 다른 외관 형성에 관한 합의 또는 적어도 이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다면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외관 작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B의 숨은 의도를 인식했다는 사실 및 조세회피 목적에 관하여 상당한 증명 없이 함부로 쟁점거래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상장기업 대주주인 청구인의 경제력 등을 감안할 때, 소액인 약 OOO원의 종합소득세액을 경감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실제와 다른 허위의 거래 외관을 작출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각 쟁점거래의 양도가액이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거래가격보다 고가이므로 정상적인 양도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거래가격은 소규모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점에서 시가로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이를 시가로 보더라도 청구인과 B 간에는 특수관계가 전혀 없어서 시가로 거래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가로 거래해야 할 책무를 위반하더라도 거래의 성격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고가양도라고 하여 쟁점거래의 성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투자계약서 미작성, 투자수익에 대한 보수 미지급, 명의개서 미필 등의 이유로 쟁점거래의 실질이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1) 투자계약서의 경우 청구인은 투자수익 또는 매도가격 등을 보장받은 바 없고 향후 B가 제시한 매도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시세대로 매각하면 그만이므로 주식양수도계약서 외에 별도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서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2) 투자수익 보수의 경우 B가 제3자과의 거래가격 및 청구인과의 거래가격을 조절하여 그 전매차익을 얻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이해하여 청구인이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3) 민사상 명의개서는 주식 소유권이전의 요건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라는 점에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주식양도가 아니라는 의견은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자금대여거래의 의사로 쟁점거래를 한 것이라고 본다면, B가 쟁점1거래를 통한 자금상환 후 불과 20일만에 다시 쟁점2거래를 통한 자금차입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같이 짧은 시간 내에 번거롭게 주식의 출고 및 입고의 외관을 재차 형성한 후 다시 대여받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등 자금대여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을 추가로 감안할 때, 그 객관적 내용대로 양도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일반적인 시장의 시가 흐름과 동떨어진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주식매매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B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할 때는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인 ‘OOO’에서 확인되는 주식 일별시세 기준가(이하 “기준가”라 한다)와 유사한 금액으로 거래하였으나, 1개월 및 3개월 후 이를 다시 B에 되팔 때는 당시 기준가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쟁점1거래 : 34.52%, 쟁점2거래 : 44.96%)으로 매도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B는 총 OOO원의 손실을 입었다. 시세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손실을 자처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양 거래당사자의 명의개서 또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시세차익이나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주식매매거래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B의 대표이사인 a에게 투자운용을 일임하였고 a의 「민법」상 비진의표시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일반적인 주식양수도거래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고령의 자산가인 청구인은 OOO원의 대금이 오가는 투자임에도 구체적인 일임 범위나 책임, 운용 대가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일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일임받은 a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주식을 판 가격보다 비싸게 되사주는 거래 구조 등은 경험칙상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법원 2020.6.25. 선고 OOO판결에 의하면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실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그 원인관계의 법률적 유효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할 수 있는바, 본 건 소득 역시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수액은 또 다른 투자자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도액은 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모금한 투자금으로서, 쟁점소득은 '돌려막기' 방식의 폰지사기에 동원된 금전 사용의 대가, 즉 이자소득이다.

 

B 대표이사 a의 경찰(2023.9.20.) 및 검찰(2023.11.8.) 피의자 신문 내용에 따르면, a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할 만큼의 이익을 실현한 바 없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음을 인정하면서, 특정 종목의 비상장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했다가 일정기간 이후 동일 종목, 동일 수량의 비상장주식을 회수하는 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비상장주식 입출고 거래에 수반하여 비상장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면서 투자금을 조달하고 추후 약정한 기간 이후 원금 및 수익금을 정산할 시기에는 비상장주식을 회수하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른바 ‘비상장 투자’를 수행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은 세금 신고 자료가 필요하다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춰 비상장주식 거래 형식을 임의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주식 양도차익이 아니라, a이 청구인의 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매매차익을 주식매매 거래를 가장한 금전 사용의 대가(비영업대금의 이익)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의 쟁점주식을 B로부터 2022.1.11. OOO주를 매수하였다가 2022.2.22. 전량 매도(쟁점1거래)하고, 2022.3.11. OOO주를 매수하였다가 2022.6.15. 전량 매도(쟁점2거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총 OOO원의 매매차익(쟁점소득) 중 쟁점1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과 B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및 대금지급 등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뿐 환매약정이나 손실 보전 조항 등 수익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명세서상, 쟁점거래의 매수·매도 대금은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가액과 일치하게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는 이행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단기투자의 특성상 명의개서를 생략한 것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은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없는 형식적 거래의 증거라는 의견이다.

 

(5) 처분청은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인 'OOO'의 일별 시세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로부터 매수할 때에는 매수 당일 시가와 유사한 가격으로 매수하고, 매도할 때에는 B에 기준가 대비 매우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일반적인 주식매매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OOO’ 모바일 앱에서 기준가란 “OOO내 매물을 집계해 산출된 정보이며,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6) B 대표이사 a에 대한 판결서(서울남부지방법원 OOO), 경찰 및 검찰의 신문조서와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a은 B를 운영하면서 2017년 중순경부터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후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재원으로 기존 투자자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거래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9.18. 선고 OOO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주식매매거래로 볼 수 없고, 쟁점소득은 ‘돌려막기’ 방식의 폰지사기에 동원된 금전 사용의 대가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B와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수수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입고 받는 등 일반적인 주식 매매의 형태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어 전자등록된 주식으로서 증권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그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고, 명의개서는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주식 매매 자체를 부인하고 그와 다른 실질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할 때까지 본인의 증권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시장에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법적·실질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 양수도계약서상 해당 주식을 B 등 지정된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달리 환매를 예상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 역시 청구인이 환매를 전제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5.8.27. 선고 OOO판결), 거래상대방인 B의 대표이사 a에게 투자금 돌려막기 등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그러한 의도를 인식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주식 양도소득이 아닌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4)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