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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6중2964 (2026.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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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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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위약금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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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소득세법상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으로 규정한 바(소득세령 §41), 쟁점약정 관련 소송의 결과로 지급받은 쟁점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기타소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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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3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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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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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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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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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세무서장이 2026.5.8.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인지대 OOO원 및 송달료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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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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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을 대리하여 2015.4.21. a 소유 아래 <표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b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6.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표1> 이 사건 각 토지
OOO
나. 한편, b는 청구인에게 2015.6.9. 이 사건 매매 잔금OOO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중 남은 잔금 OOO원을 미지급하자, 청구인은 b를 상대로 부동산매매잔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OOO)를 제기하였고, 승소하여 2021.12.1. b로부터 매매잔금 OOO원 및 그에 대하여 2016.5.1.부터 2018.5.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OOO원(이하 “쟁점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지연손해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6.5.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지연손해금은 재산권 회복의 결과이지 기타소득이 아니다.
청구인은 형사고소, 민사소송, 항소심, 상고심,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하여 재산권을 회복하였는바, 쟁점지연손해금은 재산권 회복의 결과로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2) 설령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더라도, 청구인이 해당 금원을 확보하고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OOO원, 인지대 및 송달료 OOO원, 강제집행 관련 비용 OOO원은 필요경비(합계 OOO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만약,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규정을 적용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지연손해금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잔금을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제기한 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8.22. 선고 OOO판결문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 그대로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이나 계약의 해약이 없어 새로운 경제적 이익으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지급받아야 할 재산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급받은 손해보전금이다.
단순히 ‘지연손해금’이라는 명칭으로 기타소득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 지급 원인과 법적 성질을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지연손해금은 계약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기타소득이 아니라, 지급받지 못한 재산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금원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제출된 의정부지방법원 OOO사건의 수임계약서가 의정부지방법원 OOO사건의 수임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러한 판단은 사건의 실질을 간과한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과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 잔금 OOO원의 귀속을 둘러싸고 민사소송, 공탁, 항소심, 상고심 등으로 계속 이어진 하나의 분쟁이었으므로,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지연손해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액 중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다.
(2) 청구인이 쟁점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된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으며, 열거되지 않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나)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가 인정되는데, 청구인은 자체변론을 하여 ‘변호사 비용이 없다’고 말하였고, 인지세 및 송달료에 대한 자료는 ‘오래되어 찾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과세관청이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된 필요경비가 없어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지연손해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b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매매 잔금 OOO원을 지급하겠다는 이 사건 약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사건 약정
OOO
청구인은 b를 상대로 부동산매매잔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OOO)를 제기하여, 승소하여 2021.12.1. b로부터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8.22. 선고 OOO판결문 일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의정부지방법원 2019.8.22. 선고 OOO판결문 일부
OOO
(나) 청구인은 이 건 소득을 얻기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다며 의정부지방법원 OOO사건 관련 변호사 수임계약서 및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7.20. 선고 OOO판결문 일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의정부지방법원 2023.7.20. 선고 OOO판결문 일부
OOO
변호사 수임계약서상 아래 <그림1>과 같이 청구인이 법무법인 OOO에 착수금 OOO원으로 의정부지방법원 OOO사건 수행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무법인 OOO는 현금영수증을 발행(2021.10.29., 2021.12.2. 각 OOO원)하였다.
<그림1> 변호사 수임계약서 관련 증빙
OOO
또한, 청구인은 2018.5.9. b를 상대로 부동산매매잔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OOO)를 제기(소장 접수일 2018.5.9.)하면서 소요된 비용이라며, 아래 <그림2>와 같이 같은 날 작성된 인지대 OOO원과 송달료 OOO원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림2> 인지대 및 송달료 관련 증빙
OOO
그리고, 청구인은 b의 자산을 강제집행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라며, 아래 <그림3>과 같이 강제집행 관련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림3> 강제집행 관련 비용 영수증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연손해금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지급받지 못한 매매잔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받은 손해보전금으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전문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b가 2021.6.9.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매매잔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던 것으로 쟁점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지연손해금에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규정을 적용한 필요경비가 공제되거나, 쟁점비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지출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서 기타소득의 일정비율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을 나열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다목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의 경우 그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만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지연손해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쟁점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보면, 강제집행 관련 비용(OOO원)은 쟁점지연손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변호사비용은 쟁점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판결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아니어서 쟁점지연손해금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 중 강제집행 관련 비용과 변호사비용은 쟁점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2018.5.9. b를 상대로 부동산매매잔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지출한 인지대(OOO원) 및 송달료(OOO원)는 쟁점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 중 인지대 및 송달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7.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21조 제1항 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