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서2786 (2026.09.14)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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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청구외인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12.7.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2조, 제4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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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2026.3.11. 청구인에게 한 2024.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3.1. 배우자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24.7.18. 이에 대한 상속세 OOO원(상속재산가액 OOO원, 증여재산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8.11.부터 2025.11.1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① 2021.4.1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b에게 출금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② 2014.3.18.부터 2024.9.27.까지 c·d으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순입금된 금액 합계 OOO원(c OOO원, d OOO원)을 피상속인이 c·d(b·c·d 3인을 합하여 이하 “청구외인들”이라 한다)에게 대여하고 청구인에게 상환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을 적용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등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으로 2025.11.27. 청구인에게 상속세 과세예고통지하였다.

 

 

<표1> 상속세 과세예고통지 내역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6.2.13.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하였다가, 당초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 계좌에서 c·d에게 각 순출금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과 OOO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하고, 쟁점금액①·②·③을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c·d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2026.3.11. 청구인에게 2024.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상속세 결정 내역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구체적인 금전소비대차 약정이나 이자 수취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계좌이체내역만으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추정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민법」 제598조는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인 간 금전소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내역 외 당사자 간의 합의, 차용증, 실제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여금 채권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7.6. 선고 OOO판결 등 참조)는 입장이고,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9.15. 선고 OOO판결 등 참조)는 입장이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c·d을 통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금전을 우회하여 사전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 계좌에 과다입금된 금액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피상속인은 c·d을 통해 자금을 우회하여 증여한 사실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수표입금내역, 금융거래내역, 자필확인서 등을 근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 결과와 달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종료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c·d에게 계좌이체된 자금을 우회하여 사전증여한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청구인은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피상속인과 c·d·b 간 대여금 채권·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수표·현금 입출금액으로 인해 계좌 입출금액의 비대칭이 발생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앞선 대법원 판례와 같이 다른 사람의 계좌에 금전이 이체되었다고 하여 섣불리 대여금 채권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자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대여행위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입증 없이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함으로써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

 

(다) 피상속인과 c·d 사이의 금전 거래가 발생한 경위에는 아래와 같은 특수성이 존재한다.

 

피상속인과 c·d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관계이고, 피상속인은 c·d과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공모주 청약을 함께 진행한바, c·d이 피상속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후 피상속인이 본인 명의로 공모주를 청약하고, 피상속인이 공모주 청약환불금을 수령하여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환불금을 정산(반환)하는 순서로 자금흐름이 발생하였다.

 

c·d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피상속인은 위 수표 또는 현금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정산액을 c·d 계좌로 이체한 것인바,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 중 입금자명이 확인되는 거래 외에도 수표 입출금내역까지 반영하여야 정확한 자금 흐름이 파악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입금자명이 c·d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합산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c·d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다.

 

(라) 피상속인과 b 사이의 금전 거래가 발생한 경위에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b의 계좌거래내역(OOO은행)에 의하면 c로부터 어음 구입을 위해 OOO원을 4차례에 걸쳐 출금하였고, 어음 만기일이 도래하자 B로부터 OOO원을 A로부터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 A 어음이 부도 처리되자 c는 b에게 어음 구입대금을 돌려주기 위해 피상속인에게 어음 구입대금 OOO원을 A로 기재하여 b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처분청은 위의 사정을 반영하여 c 관련 거래대금에 포함하고, c와 피상속인 간의 거래내역은 수표 입출금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나, b 대여금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

 

(마) 피상속인은 OOO원의 자금을 대여할 원천자금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위의 막대한 현금을 조달하여 제3자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대해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 논리대로라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기존에 신고된 자산증가액 약 OOO원에 더하여 쟁점이 되는 대여금 채권 약 OOO원을 합한 총 OOO원 규모의 재산을 축적하였어야 하나(위 10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증감 내역은 <표3>과 같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인 2024.3.1.로부터 약 9년 전인 2015.3월경 퇴직하였고, 퇴직 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다른 직업 없이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 등으로 생활해 왔는바, 이는 처분청이 납세자의 경제적 실질을 외면한 채 계좌이체라는 형식에만 얽매여 무리한 과세를 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표3> 2014년 대비 2024년 피상속인의 재산증감 내역

 

 

 

 

OO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c·d 간 대여금 채권 부존재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c 간 자금이체 내역이 일정기간 동안 다수 존재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 c의 직원인 b이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c·d과의 수표 입출금내역까지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과 c·d 간 계좌거래내역 중 입금자명이 확인되는 거래 외 수표 입금내역까지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중지(2025.9.30.부터 2025.10.30.까지)되었으나 추가 수표 입금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청구인·c·d 간의 금융거래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해명 내역이 제출되지 않자, 세무조사 수임 대리인과 협의하여 청구인·c·e(c의 직원) 간 금융거래를 대여금 채권 회수로 보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아파트 대금이라 주장하여 피상속인·c·e 간 입출금 차액 OOO원을 대여금 채권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다.

 

(다) 또한, 청구인과 d 간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 당시 조사수임 대리인과 협의하여 이를 대여금 채권 회수로 보고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피상속인·c 등에 대한 결정과 동일하게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피상속인과 d과의 입출금 차액 OOO원을 대여금 채권으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c를 대신하여 b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b의 금융거래 등에서 확인되고, 이를 지급한 날로부터 16일 후 e(c의 직원)로부터 그 자금을 돌려받았으므로 대여금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2020.12.21. b이 c에게 구입·지급한 OOO원의 어음이 만기부도되자 피상속인이 대신 상환한 것이고, e가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고 기존 OOO원을 포함해 공모주 청약 후 다시 회수하였다는 내역은 b에 대한 대여금과 연관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청구외인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인물 간의 관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심판청구 관련 인물 간의 관계

 

 

 

OOO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청구외인들 간 다음과 같은 금융거래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쟁점금액을 상속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가)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2021.4.12. 본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b(OOOb으로 기재되어 있음)에게 OOO원(쟁점금액①)을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를 피상속인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청구인은 b이 c로부터 어음을 매입하였으나,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c가 b에게 어음 매입대금을 돌려주기 위해 피상속인에게 어음 매입대금 OOO원을 b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은 b 계좌(OOO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b 계좌(OOO은행) 거래내역에 의하면, b은 2020.12.21. 본인 명의 계좌(OOO은행)에서 c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2021.3.16. B(주)로부터 OOO원을 입금(전자어음)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2021.4.12. A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b 명의 계좌(OOO은행) 거래내역

 

 

 

 

OOO

 

(나)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 계좌에서 <별지2>와 같이 2015.6.5.부터 2024.2.14.까지 c에게 OOO원(피상속인이 c에게 지급한 OOO원과 c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차감한 금액)이 순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5.2.25.부터 2024.1.2.까지 아래 <표6>과 같이 e(c의 직원)로부터 OOO원(피상속인이 e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에서 e에게 지급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이 순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위 피상속인 계좌에서 c에게 순출금된 금액 OOO원에서 e로부터 피상속인에게 순입금된 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쟁점금액②)을 피상속인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표6> 피상속인(a)과 e 간 금융거래내역

 

 

 

 

OOO

 

(다) 쟁점금액③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별지3>과 같이 2015.6.23.부터 2024.2.20.까지 d에게 OOO원(피상속인이 d에게 지급한 OOO원과 d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차감한 금액)이 순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피상속인 계좌에서 c에게 순출금된 금액 OOO원(쟁점금액③)을 피상속인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c·d 등과의 거래 내역을 소명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공모주 청약 내역, 공모주 청약 거래흐름(예시), 피상속인 계좌의 수표 및 현금 입출금 내역,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피상속인은 아래 <표7>과 같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합계 41회 공모주 청약을 하였고, 위 공모주 청약대금 합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7> 피상속인의 공모주 청약내역

 

 

 

 

OOO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c·d 간 금융거래 사유는 위 공모주를 공동으로 청약하기 위함으로, 이에 대한 자금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아래 <표8>과 같이 피상속인의 C 공모주 청약관련 자금흐름 자료를 제시하였는바, 그 자금흐름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20.6.24.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OOO)로 c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고, 같은 날 공모주 청약을 위해 OOO원을 출금하였으며, 2020.6.26. 청약환불금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c에게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은 2020.6.23.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OOO)로 d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고, 2020.6.26. d에게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공모주 청약 거래흐름(C 공모주 청약 예시)

 

 

 

 

OOO

 

(다) 청구인은 위 청약 관련 거래에 기한 피상속인과 c·d 간의 금융계좌 입출금액의 차이는 c·d이 대부업을 운영함에 따라 수표·현금을 통해 공모주 청약 금액 납입 및 환불금 등을 배분하였다고 소명하면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수표 및 현금 입출금내역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위 수표·현금 입출금내역에는 거래상대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9> 피상속인 계좌 수표 및 현금 입출금내역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b, c, d 각 1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b이 2026년 1월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c 계좌로 금 OOO원을 송금하고 상업어음을 구입하였으나, 해당 어음이 만기일에 부도 처리되어 원금 반환을 요청한바, 2021.4.12. OOO c로부터 금 OOO원을 다시 회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c가 2026.1.1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① 피상속인과 동서지간으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수익을 위하여 공모주 청약을 한 사실이 있고, ② 공모주청약일에 피상속인의 지정계좌에 계좌이체 또는 자기앞수표 등으로 입금하였고 2영업일 뒤 청약확정 후 청약증거금 환불시 돌려받았으며(다른 공모주가 이어진 경우에는 청약증거금을 제외하고 돌려받기도 하였음), ③ 연말연시 일시적 자금부족시 단기간 차용한 경우는 있으나, ④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도 자금을 우회증여한 사실이 없고, 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24.3.1. 기준으로 본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어떠한 대여금이나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3) d이 2026.1.1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① 피상속인과 오랜 지인 관계로 2020년~2024년 기간동안 피상속인과 함께 공모주 청약을 하였고, ② 공모주 청약일자에 피상속인에게 계좌이체, 수표 등으로 입금하였고 청약환불금이 입금되면 다시 돌려받았으며, ③ 본인은 공모주 청약과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자금을 우회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④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본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어떠한 대여금이나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상속세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사용처 확인 결과, 사용처불분명 금액이 OOO원으로 이는 순인출액(OOO원)의 20% 및 OOO원에 미달하여 추정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

 

(5) 청구인의 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26.8.26.)에 참석하여, ‘공모주 청약 자금흐름’, ‘피상속인 공모주 청약 내역’, ‘피상속인 수표 입금 후 계좌이체 내역’, ‘b OOO은행 계좌거래 내역’, ‘피상속인 OOO은행 계좌거래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 것(대법원 1992.7.10. 선고 OOO판결 참조)이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2.7.26. 선고 OOO판결 등 참조)이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9.15. 선고 OOO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청구외인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았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입·출금 거래내역만을 근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인들에게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및 이자수수내역 등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달리 피상속인과 청구외인들 간 대여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정도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외인들은 피상속인과 어떠한 채권·채무 관계에도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만으로 곧바로 금전소비대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중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청구외인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별지2> 피상속인(a)과 c 간 금융거래내역

(단위 : 원)

계좌주

계좌

거래상대

거래일자

구분

출금금액

입금금액

a

국민은행

c

2015.6.5.

대체

50,000,000

-

a

국민은행

c

2015.6.5.

대체

30,000,000

-

a

하나은행

c

2016.3.5.

입금타행이체

-

20,000,000

a

하나은행

c

2018.12.31.

지급타행송금

46,000,000

-

a

하나은행

c

2019.1.3.

입금타행이체

-

46,000,000

a

하나은행

c

2019.12.27.

지급타행송금

30,000,000

-

a

하나은행

c

2020.1.21.

입금타행이체

-

10,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0.3.11.

이체입금

  -

80,000,000

a

수협은행

c

2020.5.14.

대체

50,000,000

-

a

수협은행

c

2020.5.15.

대체

40,000,000

-

a

수협은행

c

2020.5.20.

대체

50,000,000

-

a

수협은행

c

2020.5.20.

대체

40,000,000

-

a

한국투자증권

c

2020.6.24.

타사이체입금

-  

70,000,000

a

한국투자증권

c

2020.6.24.

타사이체입금

  -

100,000,000

a

한국투자증권

c

2020.6.24.

타사이체입금

-  

30,000,000

a

한국투자증권

c

2020.6.26.

타사이체출금

100,000,000

-  

a

한국투자증권

c

2020.6.26.

타사이체출금

100,000,000

-  

a

한국투자증권

c

2020.6.26.

타사이체출금

100,000,000

-  

a

한국투자증권

c

2020.6.29.

타사이체출금

89,900,000

-  

a

미래에셋증권

c

2020.7.1.

이체입금

  -

28,000,000

a

한국투자증권

c

2020.7.22.

타사이체출금

56,000,000

-  

a

미래에셋증권

c

2020.8.6.

이체입금

-  

90,000,000

a

키움증권

c

2020.8.18.

이체

100,000,000

-

a

한국투자증권

c

2020.9.1.

타사이체입금

-  

60,000,000

a

한국투자증권

c

2020.9.4.

타사이체출금

90,000,000

-  

a

한국투자증권

c

2020.9.4.

타사이체출금

60,000,000

-  

a

키움증권

c

2020.9.10.

이체

100,000,000

-

a

키움증권

c

2020.9.10.

이체

50,000,000

-

a

미래에셋증권

c

2020.10.18.

이체송금

100,000,000

  

a

수협은행

c

2020.10.21.

대체

40,000,000

-

a

수협은행

c

2020.10.21.

대체

60,000,000

-

a

한국투자증권

c

2020.10.25.

타사이체출금

50,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0.11.24.

이체입금

  -

69,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0.11.26.

은행이체대체송금

-  

69,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0.11.30.

이체입금

-  

100,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0.11.30.

이체입금

-  

19,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0.12.1.

은행이체대체송금

-  

100,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0.12.1.

은행이체대체송금

-  

19,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1.1.15.

이체입금

-  

30,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1.1.19.

이체입금

-  

20,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1.4.8.

이체송금

60,000,000

-  

a

한국투자증권

c

2021.4.28.

타사이체입금

-  

370,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1.7.19.

이체송금

40,000,000

-  

a

삼성증권

c

2021.8.9.

이체출금

150,000,000

-  

a

미래에셋증권

c

2021.8.27.

은행이체대체송금

-  

100,000,000

a

수협은행

c

2021.9.15.

대체

100,000,000

-

a

수협은행

c

2021.9.15.

대체

50,000,000

-

a

농협은행

c

2021.10.29.

대체

40,000,000

-

a

대신증권

c

2022.1.21.

출금

100,000,000

-

a

대신증권

c

2022.1.21.

출금

100,000,000

-

a

대신증권

c

2022.1.21.

출금

100,000,000

-

a

대신증권

c

2022.1.21.

출금

80,000,000

-

a

농협은행

c

2022.3.7.

대체

-

50,000,000

a

수협은행

c

2022.4.5.

대체

110,000,000

-

a

농협은행

c

2022.4.5.

대체

40,000,000

-

a

미래에셋증권

c

2022.4.13.

이체송금

9,000,000

  

a

하나은행

c

2022.4.13.

지급타행송금

4,000,000

-

a

수협은행

c

2022.6.3.

대체

-

60,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2.8.4.

이체입금

-  

50,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2.8.8.

이체송금

50,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2.9.26.

이체입금

-  

50,000,000

a

수협은행

c

2022.10.12.

대체

34,000,000

-

a

미래에셋증권

c

2023.2.8.

이체송금

100,000,000

-  

a

미래에셋증권

c

2023.2.10.

이체입금

-  

100,000,000

a

국민은행

c

2023.2.10.

대체

-

20,000,000

a

국민은행

c

2023.2.10.

대체

3,000,000

-

a

미래에셋증권

c

2023.2.27.

이체입금

-  

30,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3.3.8.

이체입금

-  

30,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3.3.17.

이체입금

-  

30,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3.6.29.

이체송금

100,000,000

-  

a

미래에셋증권

c

2023.6.29.

이체송금

50,000,000

-  

a

국민은행

c

2023.6.29.

대체

35,000,000

-

a

국민은행

c

2023.7.7.

대체

-

100,000,000

a

국민은행

c

2023.7.7.

대체

-

100,000,000

a

국민은행

c

2023.7.26.

대체

-

5,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3.8.1.

이체송금

10,000,000

-  

a

미래에셋증권

c

2023.8.17.

이체입금

-  

50,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3.10.10.

이체송금

100,000,000

-  

a

미래에셋증권

c

2023.10.19.

이체입금

-  

50,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3.10.24.

이체입금

-  

50,000,000

a

국민은행

c

2023.10.24.

대체

-

11,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3.11.22.

이체송금

70,000,000

-  

a

국민은행

c

2023.11.23.

대체

23,000,000

-

a

미래에셋증권

c

2023.12.13.

이체송금

29,000,000

-  

a

미래에셋증권

c

2023.12.20.

이체송금

27,000,000

-  

a

국민은행

c

2023.12.20.

대체

59,000,000

-

a

미래에셋증권

c

2023.12.26.

이체송금

100,000,000

-  

a

미래에셋증권

c

2023.12.26.

이체송금

100,000,000

-  

a

미래에셋증권

c

2023.12.26.

이체송금

50,000,000

-  

a

미래에셋증권

c

2024.1.29.

이체송금

40,000,000

-  

a

미래에셋증권

c

2024.1.29.

이체송금

100,000,000

-  

a

미래에셋증권

c

2024.1.29.

이체송금

50,000,000

-  

a

미래에셋증권

c

2024.1.30.

이체입금

-  

100,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4.1.30.

이체입금

-  

90,000,000

a

미래에셋증권

c

2024.2.14.

이체송금

40,000,000

-  

합계

3,584,900,000

2,406,000,000

차액

1,178,900,000

 

 

 

 

 

 

 

 

 

 

 

 

 

 

<별지3> 피상속인(a)과 d 간 금융거래내역

(단위 : 원)

계좌주

계좌

거래상대

거래일자

구분

출금금액

입금금액

a

하나은행

d

2015.6.23.

지급타행송금

40,000,000

-

a

국민은행

d

2015.7.17.

대체

40,000,000

-

a

하나은행

d

2016.4.21.

입금타행이체

-

18,000,000

a

하나은행

d

2017.5.29.

입금타행이체

-

5,000,000

a

국민은행

d

2017.10.23.

대체

-

11,000,000

a

하나은행

d

2018.1.24.

입금타행이체

-

10,000,000

a

국민은행

d

2018.1.26.

대체

-

10,000,000

a

국민은행

d

2018.6.18.

대체

-

40,000,000

a

국민은행

d

2018.8.23.

대체

-

15,000,000

a

수협은행

d

2020.5.15.

대체

50,000,000

-

a

한국투자증권

d

2020.6.23.

타사이체입금

  -

50,000,000

a

한국투자증권

d

2020.6.23.

타사이체입금

  -

50,000,000

a

한국투자증권

d

2020.6.26.

타사이체출금

10,000,000

-  

a

한국투자증권

d

2020.6.26.

타사이체출금

10,000,000

  -

a

한국투자증권

d

2020.6.26.

타사이체출금

10,000,000

  -

a

한국투자증권

d

2020.6.26.

타사이체출금

10,000,000

  -

a

한국투자증권

d

2020.6.26.

타사이체출금

60,000,000

  -

a

미래에셋증권

d

2020.8.4.

이체입금

-  

50,000,000

a

미래에셋증권

d

2020.8.4.

이체입금

-  

40,000,000

a

키움증권

d

2020.8.18.

이체

99,000,000

-

a

삼성증권

d

2020.9.8.

이체출금

84,000,000

-  

a

미래에셋증권

d

202.10.6.

이체입금

-  

30,000,000

a

미래에셋증권

d

202.10.6.

이체입금

-  

20,000,000

a

미래에셋증권

d

202.10.8.

은행이체대체송금

-  

50,000,000

a

미래에셋증권

d

202.10.14.

이체송금

100,000,000

-  

a

미래에셋증권

d

2020.11.24.

이체입금

-  

50,000,000

a

미래에셋증권

d

2020.11.26.

은행이체대체송금

-  

50,000,000

a

한국투자증권

d

2020.12.18.

타사이체출금

70,000,000

-  

a

미래에셋증권

d

2021.1.28.

이체입금

-  

30,000,000

a

SK증권

d

2021.3.10.

전자이체입금

-  

50,000,000

a

SK증권

d

2021.3.10.

전자이체입금

-  

50,000,000

a

SK증권

d

2021.3.10.

전자이체입금

-  

2,000,000

a

SK증권

d

2021.3.12.

이체출금

100,000,000

-  

a

SK증권

d

2021.3.12.

이체출금

2,000,000

-  

a

키움증권

d

2021.8.12.

이체

100,000,000

-

a

미래에셋증권

d

2021.8.27.

은행이체대체송금

-  

60,000,000

a

키움증권

d

2021.9.16.

이체

50,000,000

-

a

농협은행

d

2021.10.25.

대체

70,000,000

-

a

국민은행

d

2022.1.24.

대체

-

10,000,000

a

수협은행

d

2022.4.4.

대체

80,000,000

-

a

하나은행

d

2023.2.3.

지급타행송금

3,000,000

-

a

하나은행

d

2023.2.5.

입금타행이체

-

3,080,000

a

미래에셋증권

d

2023.3.10.

이체입금

  

50,000,000

a

미래에셋증권

d

2023.3.28.

이체송금

14,000,000

-  

a

미래에셋증권

d

2023.4.7.

이체입금

-  

30,000,000

a

미래에셋증권

d

2023.5.8.

이체송금

13,000,000

-  

a

미래에셋증권

d

2023.6.30.

이체입금

-  

30,000,000

a

미래에셋증권

d

2023.9.12.

이체입금

-  

30,000,000

a

미래에셋증권

d

2023.10.30.

이체입금

-  

50,000,000

a

하나은행

d

2023.11.7.

입금타행이체

-

7,500,000

a

미래에셋증권

d

2023.11.23.

이체입금

-  

3,100,000

a

미래에셋증권

d

2024.1.2.

이체입금

  -

50,000,000

a

미래에셋증권

d

2024.2.20.

이체송금

70,000,000

-  

합계

1,085,000,000

954,680,000

차액

130,3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