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지0185 (2026.10.01)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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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멸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참조결정]

조심2024지1636 / 조심2024지0167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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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25.9.1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5.9.19. 청구법인에게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전체 면적 중 OOO㎡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소재한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는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하층의 철골, 기둥 및 벽면이 유지되고 있고, 지하 공작물도 본래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2025.12.31. 대통령령 제3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

 

한편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 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 그 지상층을 철거한 2024.3.4.에 사실상 철거․멸실되었으므로,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 지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종합한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건 건축물은 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하층이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철거․멸실되지 않았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오피스 건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25.4.16.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공매 절차를 통해 취득하였고, 이 건 건축물은 본래 지상 10층 및 지하 3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취득 당시 지상층은 철거․멸실되어 건축물대장상 일부 말소되었으나, 지하층은 철거․멸실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청구법인은 지하층을 철거하기 위해 2025.8.28. 처분청의 건축위원회에 해체 심의를 신청하였고, 2025.10.15. 조건부 의결된바,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은 위 과세기준일 현재 철골, 기둥, 바닥 및 벽면이 외형적으로 균열 없이 유지되고 있고, 소방용 배관 및 계단 등 지하 공작물 또한 본래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철거가 완료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라) 「지방세법」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및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의미하고,

  

「건축물관리법」제2조에 따르면 “해체”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멸실”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은 철거 여부와 관련하여 외형적으로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0110 판결, 대법원 2022.3.22. 선고 2022두32078 판결, 참조).

 

(마) 따라서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지붕과 기둥 또는 벽면의 외형이 훼손되어 복구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은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물로서 천장의 콘크리트 일부가 훼손되어 있으나 그 면적이 넓지 않고 주 구조체인 철골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 한편, 기둥, 바닥 및 벽면 또한 외형적으로 균열 등 발생한 정황이 없으며, 그 외에도 소방용 배관 및 계단 등 지하 공작물 또한 본래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등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의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아니한 점을 볼 때에도 철거가 완료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지상층은 2024.3.4. 철거되어 일부 말소되었으나, 지하층은 여전히 남아있다.

 

(나) 한편 「건축물관리법」제30조부터 제34조는 건축물의 철거․멸실 절차를 정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은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바, 청구법인은 2025.8.28. 지하층의 철거를 위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5.9.10. 1차 심의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결되었고, 2025.9.24. 2차 심의 및 2025.10.15. 3차 심의에서 각 40건 및 22건의 보완 요구와 함께 조건부 의결을 받았으므로,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였다.

 

즉, 이 건 건축물의 철거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위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접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건축물 중 지하층의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건축위원회의 당시 심의 의결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은 안전․환경․공정 관련 보완지시를 받고 있는 상태로 본격적인 철거공사에 착공하기 전임을 알 수 있고, 특히 기존 벽체가 현존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이를 철거하기 위해 벽체의 코어를 채취하고 벽 두께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하층이 훼손되어 사실상 철거․멸실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이 2025.9.11. A(주)과 체결한 철거공사 계약서에서도 심의 보완 사항을 모두 이행 완료한 이후 착공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위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은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도 설비 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25조는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급수를 중지하는 경우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바, 이에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하수도 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기본요금이 부과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기본요금이 부과된 수도요금 청구서를 지속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에 상․하수도 시설이 남아있고, 이 건 건축물이 완전히 철거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건 건축물의 현황은 조세심판원에서 철거․멸실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건축물의 현황과 유사하다.

 

(가) 조세심판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상 건축물의 바닥 부분과 벽체의 일부 및 배수로, 탱크, 배관 및 폐수처리장 등 지하의 구조물이 철거되지 않았고, 과세기준일 이후 폐수처리장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이 철거된 것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24지167, 2025.7.10., 참조),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 지하 구조물 또한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정의에 부합하며,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상태이므로 철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4지1636, 2025.9.8., 참조).

 

관련 하급심 판결에서도 “건축물 지하실의 콘크리트 벽체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굴삭기로 이를 철거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건축물의 범위에는 지하에 설치한 공작물도 포함되므로 건축물의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서울행정법원 2019.4.25. 선고 2018구합6810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해석례에 비추어 볼 때, 지붕, 기둥 및 벽면 등 지하 구조물의 주요 구조부가 잔존하는 이상 해당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 역시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요 구조체가 철거되지 않았고, 과세기준일 이후 비로소 철거 계약이 체결되어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판례의 해석에 따라 쟁점토지를 철거․멸실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 제1호에서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6개월이 경과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지상층은 2024.3.4. 철거되었으나, 지하층은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되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지하층의 지붕과 기둥 또는 벽면의 외형이 유지되고 있어 관계 법령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가 이 건 건축물의 지상층을 철거하고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물 해체완료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살펴보면, 지상층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완전히 철거되어 그 외향을 확인할 수 없고, 지하층은 되메우기 작업이 이루어져 외관상 나대지 상태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이 2024년도 및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하층의 출입구 등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없었고, 지상층은 완전히 철거되어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건축물대장에 지하층이 남아 있더라도, 정상적인 건축물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5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토지분 재산세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금액 상당으로 부과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25.9.12. 청구법인에 쟁점토지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지하층으로 진입하여 현장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청구법인으로부터 지하층의 진입로는 존재하나 안전상 위험하여 출입이 제한적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로구 OOO 현황보고’의 내부 사진에서도 지하층의 지붕과 벽, 기둥은 존재하나 그 내부의 복구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청구법인은 수도요금 청구서를 근거로 지하층에서 수도 기본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는 급수가 중단되지 않았고 수도 설비 등이 유지되고 있어 건축물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에 관하여는 기본요금만 부과되고 있을 뿐, 청구서 상 최근 1년간 사용량이 없어 사용요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고, 전기요금의 경우 단전이 되어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이 건 건축물이 제 기능을 잃고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사실상 해체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6) 한편 행정안전부는 건축물의 지상층을 해체한 뒤 2년간 철거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건축물의 지하층 철거공사를 시작한 경우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건축물의 지상층 해체공사가 2023.5.25. 완료되고 지하층만 남아 있는 상태로 벽과 기둥, 지붕 등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건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부속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4년도 및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제1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바(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OOO, 2026.2.10.),

 

이 건 건축물 역시 2024.3.4. 그 지상층을 해체한 뒤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 지하층 철거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지하층만 남아 벽과 기둥, 지붕 등이 온전히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그렇다면 이 건 건축물은 그 지상의 건축물이 철거된 2024.3.4. 사실상 철거․멸실되었고,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멸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2025.6.23. 발급), 건축물 해체완료신고 처리 알림 등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은 2000.3.16.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었고, 2024.3.4. 그 지상층이 철거되어 지상층 면적 상당이 건축물대장상 일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면적 범위 내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2024.6.1. 및 2025.5.30.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표1>과 같이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표1>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 내역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2024년 2월경 현황사진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현황사진(2024년 2월경 촬영, 처분청 제출)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5.8.28.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 해체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의 건축안전전문위원회에서 2025.9.10. 국토교통부 해체계획서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결하고, 2025.9.24. 보완 요구 반영 후 재심의 하기로 결정한 후, 2025.10.15. 추가 보완 요구와 함께 조건부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 해체를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2025.9.11. A(주)과 체결한 <표3>의 해체공사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3> 해체공사 용역계약서 내역

○○○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도요금 청구서에 따르면, 2025.10.16.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수전의 사용(사용기간 : 2025.7.25.∼2025.9.24.)에 대하여 기본요금 OOO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한국전력공사의 지방세 관련 자료 회신 내역에 따르면, 2025.12.9. 기준 쟁점토지에 단전이력과 전기요금 부과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의 천장, 기둥, 바닥, 벽면 등이 존재하여 철거․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표4>의 2025.6.26.자 현황사진을 제출하였다.

 

<표4>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 현황사진(2025.6.26. 촬영, 청구법인 제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정 면적 범위의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재산세 과세 목적상 “건축물”은 같은 법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및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으로 정의된다.

 

(나)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건축물 해체완료신고 처리 알림 등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은 2024.3.4. 그 지상층이 철거되어 지상층 면적 상당이 건축물대장상 일부 말소되었으나,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하 3개 층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는 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현황 사진,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자료, 용역계약서 등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은 위 과세기준일 현재 지하층의 천장, 기둥, 벽 등이 완전히 철거되지 않았고, 그 철거를 위한 처분청의 건축안전전문위원회 심의 및 의결, 청구법인의 해체공사 용역계약 체결 역시 위 과세기준일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 그 지상층의 철거일인 2024.3.4. 사실상 철거․멸실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의 천장, 기둥, 벽 등이 완전히 철거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면적 범위 내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위 각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2019. 12. 3.>

나. 삭제 <2019. 12. 3.>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5.12.31. 대통령령 제3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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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철거·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8.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