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소1739 (2026.09.22)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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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다만, 2022년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경정 시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참조결정]

조심2011서1357 / 조심2025서3155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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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2026.1.16.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22.12.14. 납부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각각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OOO호 아파트를 소유한 자로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8.9.19.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이에 따른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2021년,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년 사후점검을 통하여 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26.1.1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같다) OOO원,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7년간 방치하여 납세자의 시정 기회를 박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국세청은 전산망을 통해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8년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을 당시에도 처분청은 부적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으나, 확인 의무 소홀로 7년간 아무런 행정지도나 시정 요구 없이 이를 방치하였다.

 

(나) 이는 국세청이 강조해 온 ‘과학적 데이터 행정’이 오로지 과세권 행사에는 철저하면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오류 수정 안내라는 행정의 기본 책무에는 심각하게 태만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2021년 최초 부과 시점에 OOO원에 달하는 세액을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청구인은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자산매각 등 합법적 수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직무 유기가 납세자의 경제적 선택권을 원천 박탈한 것이다.

 

(2) 처분청은 2022년 당시 청구인에게 1주택자에 해당하는 OOO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국가가 납세자에게 “귀하의 주택 보유 현황 및 합산배제 신고는 적법하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가) 처분청의 선행 행위(소액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신뢰하여 본인의 납세의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믿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을 전적으로 돌리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처사이다.

 

(나) 공무원 조직에서 35년간 근무한 청구인의 부친도 “타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행정 오류를 수년간 방치하고 일시에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징계 사유이자 직무 유기”라고 하였다.

 

(다) 납세자에게 세금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하며, 그래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음에도, 해마다 부과되는 세금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22년에 부과되었던 세액(OOO원)과 새로 부과된 세액(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사이를 오가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인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

 

(라)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선행행위 또는 장기간의 묵시적 승인 상태가 존재하고, 납세자가 이에 신뢰를 형성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의 번복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

 

1) 신뢰보호 원칙 성립 요건은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② 납세자의 신뢰 형성 ③ 신뢰에 기초한 행위 ④ 보호가치 존재의 4단계이고,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은 반드시 명시적 법률해석 통지일 필요는 없으며, 확정적 과세처분이나 행정청의 반복적이고 일관된 처분도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된다.

 

2) 이 건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합산배제 신고를 장기간 유지하고, 1주택자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던 것은 단순 오류가 아니라 청구인의 주택 수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확정한 행위이므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3) 멸실 예정인 재개발 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부당하다.

 

(가) 쟁점주택은 OOO에 위치한 주택으로 2009년 최초 사업시행인가, 2022년 변경인가를 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은 ‘사실상 멸실이 예정된 권리’에 가깝다.

 

(나)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에 철거를 앞둔 재개발 주택을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다) 청구인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대료를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자산을 일반 다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조세 형평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8.9.19. 처분청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2)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였고, 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이 당초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을 확인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제26조의2 등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및 경정하였다.

 

(4) 청구인의 착오에서 비롯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고(헌재 2008.9.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당초 결정·경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조심 2011서1357, 2011.10.19. 등).

 

(5)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고자 유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8.9.19.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부동산 전세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4.23. 매매를 통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18.4.21. AOOO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8.9.19.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인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 주요내용

OOO

 

1) 청구인은 합산배제 신고시 2018.5.31.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합산배제 신고시 2018.5.3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는 ‘법무사 B 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이고, 청구인과 해당 업체와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으며, 처분청 확인 결과 청구인의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합산배제 신고 후 청구인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 건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전까지 처분청이 부과하였던 청구인의 당초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의 합산배제 신고에 따라, 이 건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전까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 외 주택인 서울특별시 OOO 소재 아파트의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주택공시가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 외 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OOO

 

1) 당초 처분청은 2022년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을 쟁점 외 주택의 공시가격인 OOO원으로 보고,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2) 당초 처분청은 2021년, 2023년 및 2024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해당 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3) 2026.1.16.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 포함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 청구인의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내역

OOO

 

(가)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당초 부과분에 대한 기납부세액은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 내역

OOO

 

(나) 청구인은 당초 소액으로 부과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처분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처분청의 경정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그림1>ㆍ<그림2>와 같이 당초 고지분에 대한 전자납부확인서 및 경정ㆍ고지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림1> 당초 고지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전자납부확인서

OOO

 

<그림2> 처분청이 경정ㆍ고지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영수증

OOO

 

(4)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에서 확인되는 쟁점주택 소재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진행상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상황

OOO

 

(가) 청구인은 2022.3.23. OOO보에 고시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역을 아래 <그림3>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3> 서울특별시 OOO 고시 제2022-35호

OOO

 

(나) 2026.4.29. OOO보에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 OOO고시 제2026-51호 발췌>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합산배제 신고를 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7년이 지난 후에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어야 하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합산배제 신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온 것만으로는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5서3155, 2025.11.4., 조심 2025인2712, 2025.11.26.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기존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를 바로 잡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확인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2년 당시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전자고지 세액공제 OOO원이 차감된 금액)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22.12.14. 이를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기납부세액 OOO원(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전의 금액으로서,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0.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종합부동산세법

 

(가)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 2025.12.23. 법률 제2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2.27. 대통령령 제36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가. 공공주택사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3.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104조의8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