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3서9978 (2026.09.1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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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청구인들의 제기한 불복의 결과 경정될 가능성 등이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이 지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 외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한 데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과적 배척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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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2023.6.12. 청구인 A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청구인 B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0.4.25. D(청구인 B과 청구인 A의 부친이고, 청구인 B은 청구인 A의 형이며, 이하 청구인 B과 청구인 A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설립한 법인으로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을 신축·분양·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 B은 2007.4.9.부터 2020.9.7.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청구인 A는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19.부터 2019.7.2.까지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계열법인 및 청구인 B과 그 가족에 대한 2009〜2017사업연도(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2.1.2. 경매관련 배당금 OOO원(이하 “쟁점가수금①”이라 한다)과 부외예금 OOO원(이하 “쟁점가수금②”라 한다)을 청구인 B의 가수금으로, 부외예금 OOO원(이하 “쟁점가수금③”이라 하고, 쟁점가수금①·②·③을 함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을 청구인 A의 가수금으로 하여 장부를 거짓 작성하여 쟁점가수금을 청구인들에게 귀속시켰다고 보아 아래 <표1>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쟁점가수금이 장부에 계상된 시점에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9.8.9. 청구인들의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3.6.12. 청구인들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내역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9.5.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여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채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적 위법이 있는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여 청구인들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였다.

 

(나)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 사전적 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필수적 절차이므로 이를 누락한 처분은 실체적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5년, 2018.6.30.)을 경과한 2023.6.12.에 과세한 것으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면 그 소득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가수금은 법인세 포탈과 관련되거나 법인세 포탈세액을 구성하게 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그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데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12.12. 선고 2014두7667 판결, 같은 뜻임).

 

(다)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어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이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형식, 입법취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참조).

 

(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적 전제요건은 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소신고납부세액(탈루·포탈세액)이 없어 이 건 소득처분금액은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와 관련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가수금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을 하면서 쟁점법인의 익금이 누락 또는 과소신고되거나 손금이 과다 또는 허위 계상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소득처분을 하기 위해 가수금 상당액을 익금산입(또는 손금불산입)하고, 가수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손금불산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손금불산입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불산입(또는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음은 조사청의 답변에서도 확인되는바, 쟁점가수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포탈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조세포탈과는 무관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처분청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 건 소득처분이 법인세 포탈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쟁점법인이 포탈한 법인세액을 단 OOO원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세액이 어떠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는지에 대한 증명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타 사건의 사례를 원용하여 이 건에 대입하려고만 하고 있어 이러한 시도는 증명책임의 전환을 꾀하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바) 이 사건과 동일하게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쟁점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어 법인세 포탈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국세심사위원회에서는 채택 결정을 한 바 있어 이 건 역시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자금을 원인없이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법인세법」제67조의 소득처분은 익금에 대하여 그 귀속자의 소득을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익금산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그 가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소득처분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0.9.9. 선고 2008두2156 판결, 참조), 즉 쟁점법인이 법인세 수익을 누락했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먼저 확정되고 나서야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할것이므로 이 건 소득처분의 정당성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처분청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쟁점가수금은 쟁점법인이 회계처리를 통해 예수금이라는 부채항목을 가수금이라는 다른 부채항목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부채의 계정과목을 변경한 행위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이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는 부채의 변동일 뿐 「법인세법」상 수익·비용과는 무관함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강행한 것은 「법인세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과세이다.

 

(4)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는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이라는 명시적 조건절을 사용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 즉 포탈된 법인세의 현실적 존재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선결요건임을 법문 자체로 명확히 밝히고 있어,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결과가 현실로 발생하고, 그 포탈된 법인세를 추징하기 위한 경정에서 이루어진 익금산입(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이어야 비로소 ‘조세포탈 관련 소득처분’으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위 조항에 대한 4단계의 연쇄적 요건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 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ㆍ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를 스스로 원용하면서도, 정작 “포탈한 법인세”라는 법문상 요건을 “포탈할 유인이 있는 경우”라고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바꾸어 읽는 확장해석을 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원용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스스로 반하는 것이다.

 

<표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요건 적용단계

OOO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신설)의 입법 경위를 보면, 과세관청이 포탈된 법인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ㆍ과세하면서도, 바로 그 경정에서 파생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할 수 없게 되는 불일치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여 ‘부정행위로 포탈된 법인세’와 ‘그 포탈세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행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서로 일치시키고자 신설된 것인바, 그 입법취지상 부정행위로 포탈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그 경정 과정에서 행한 소득처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포탈세액의 경정과 관련이 없는 소득처분 즉, 이 건과 같이 법인세 부과세액 자체가 0원인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규정형식, 입법 취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ㆍ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16974 판결)하였는바, 부정행위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포탈된 법인세(본세)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뿐이다.

 

(나)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3조, 제13조, 제14조의 명시적 문언상 사업연도별로 독립하여 과세되는 기간과세로 한 사업연도의 익금ㆍ손금과 그에 따른 소득처분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관련된 것이고,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포탈된 경우에 한하여 그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조세포탈과 관련된 소득처분’이 되는 것인바, 해당 사업연도의 조세포탈과 관련 없는 세무조정에 대한 소득처분을 아무런 근거 없이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 포탈과 ‘관련 있는’ 소득처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기간과세 원칙과 「법인세법」 제67조에 명백하게 반하는 자의적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가수금①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2010년 수취한 임의경매 배당금 OOO원을 단기대여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2012년 예수금을 허위의 가수금으로 대체하여 2014.2.28. 대여금 잔액을 잡손실 처리하면서 잡손실 OOO원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소득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2012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의견이나,

 

그렇다면 쟁점법인이 포탈한 법인세는 2014사업연도분 법인세로 보아야 하고, 2012사업연도에는 법인세 부과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2014사업연도 위 포탈 법인세와 관련된 소득처분은 유보로 확정되었는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소득세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여야 하므로 처분청은 2014사업연도의 포탈 법인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은 2014사업연도 경정 시 유보된 것이므로, 2012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처분이 법인세 포탈과 관련된 소득처분이 될 수는 없고, 2012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처분은 법인의 익금·손금과 무관한 부채항목에 대한 것으로 2012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세액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가수금을 2016년 말 전액 반제하여 명의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가수금 계상 시점에 사외유출·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외유출의 존부와 그 시기, 즉 귀속의 문제에 관한 주장일 뿐, 포탈된 법인세가 존재하는지(부과제척기간의 쟁점), 익금산입의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는지(소득처분 적법성의 쟁점)와는 무관한 것으로, 설령 유출·귀속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포탈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익금 산입의 근거가 없는 이상 소득처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이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두2156 판결 등, 참조).

 

(마) 처분청은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한 「법인세법」 제15조·제19조에 따라 익금산입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익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먼저 거래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거래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회계처리는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사 거래로 본다하더라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아니며(부채와 부채 간의 대체로서 순자산 불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나 수입의 금액도 전혀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5조가 정한 익금의 요건을 어느 단계에서도 충족하지 못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2009년 부외예금 계상과 2010년의 임의경매 배당금 회계처리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자산(예금)과 부채(예수금)가 동시에 계상되어 손익에 영향이 없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고, 2012년에 그 예수금을 가수금이라는 다른 부채로 대체한 것은 부채항목간 변동에 불과할 뿐,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나 이익의 유입을 가져온 것이 아니므로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쟁점가수금이 청구인들에게 반제된 쟁점법인의 부채로서 그 계상시점에 청구인들에게 유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은 익금산입을 전제로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사외유출 금액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이 건 소득처분은 거짓 회계처리를 통해 국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거짓계상,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의 기록파기 등으로 조세부과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은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으로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참조)할 수 있고,

 

이때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나) 위 판례에 따르면 임의경매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입금된 배당금을 청구인들 명의의 허위의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이후 단기대여금을 소멸시키면서 잡손실을 과다계상하면서 허위의 가수금을 반제하여 가수금 상당액을 사외유출하거나, 법인예금을 타 계좌로 이체하고 상대계정을 예수금으로 허위표기하였다가 이를 청구인들에게 유출할 목적으로 예수금을 허위의 가수금으로 대체하고 그 상당액을 청구인들에게 사외유출하는 것은 법인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외유출하고 그에 수반되는 원천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짓 회계처리 및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결국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청구인들에게 법인의 이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향유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즉, 법인세 탈루의 거짓 회계처리는 가공의 가수금으로 청구인들에게 법인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출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할 것이어서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포탈의 결과가 있어야 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법인세 과세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인세 포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는 그 문언상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이기만 하면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경정된 사업연도에 법인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인세의 포탈 또는 포탈로 인정되는 장부의 거짓 계상과 그에 따라 특정인에게 법인자금이 사회유출되는 등 사회통념 상 인정될 정도로 적극적인 조작 또는 은닉의도를 갖춘 부정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유인이 있다면 법인세의 포탈과 연관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들은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차감하여 계상하는데, 「법인세법」상 익금은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수익과 같은 개념이고, 손금은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비용과 같은 개념이나, 익금과 수익의 내용 및 손금과 비용의 내용이 일치하지는 아니하므로, 법인이 계상한 수익과 「법인세법」상 익금의 차이는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으로, 법인이 계상한 비용과 법인세법상 손금의 차이는 손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조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현금 등 자산을 유출하면서 가공자산을 계상하였다가 가공자산을 비용 처리한 경우, 자산을 유출한 과세기간에는 유출된 순자산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해당연도의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도록 손금산입(△유보)하여 대응 조정하며,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한 과세기간에는 이를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으로, 조사청의 경정도 모두 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표3>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차이 조정

OOO

 

(마) 법원은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가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룰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하였는바, 미래에 청구인들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가장한 가공채무에 대해서 그 발생시점에 청구인들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바) 쟁점법인은 청구인들 및 사주일가의 소득규모에 비해 매우 큰 금액을 가수금 형태로 차입하고 각 명의인에게 가수반제의 형식을 빌어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하면서 허위의 가수금도 함께 가수반제하여 이를 아래 <표4>와 같이 2016년말까지 전액 반제하여 명의인들에게 지급하였고,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부정행위를 통해 허위의 가수금을 그 명의인에게 직접 사외유출한 것을 확인하고, 그 가수금이 장부에 계상된 시점에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표4> 쟁점법인의 주임종 단기차입금 현황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부외예금 등을 청구인들의 가수금(부채)으로 회계처리 후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이를 가수금(부채)으로 계상한 시점에 청구인들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구기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현황 및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7.4.9. 이후 회장 D과 사장인 청구인 B의 2인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가, 2019.3.29. D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2020.9.7. 대표이사를 청구인 B에서 E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등기임원은 사내이사 청구인들과 F(청구인들의 어머니), 감사 G(청구인 B의 처)으로, 사주 일가가 주식을 100% 소유한 가족기업으로 2022년 8월 기준 청구인 B은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 중 OOO주(46.9%)를, 청구인 A는 OOO주(8.3%)를 각 보유하고 있다.

 

 

<표5> 청구인들 가계도

OOO

 

(나) 조사청은 2019.2.19.∼2019.7.2. 기간 동안 쟁점법인과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 B과 D(청구인들의 부친), G(청구인 B의 아내), H(청구인 B의 장남), I(청구인 B의 차남), J(청구인 B의 여동생) 및 ㈜K과 계열법인 ㈜L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쟁점법인에 대해서는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가, 법인세 포탈혐의가 발견됨에 따라 2019.5.2.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외주비를 가공계상한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범위를 2009∼2017사업연도로 확대하였다.

 

(다) 쟁점가수금① 관련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은 2007.12.31. M과 관련한 근저당권채권을 채권자인 N㈜로부터 OOO원을 지불하고 취득하였고, 장부에는 아래 <표6>과 같이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표6> 자금부 수기장부(M 근저당권채권 취득) 발췌

OOO

 

2) 쟁점법인은 근저당권설정의무자인 O, P의 부동산을 임의경매하여 아래 <표7>과 같이 2010.3.5. OOO원을 입금받았다.

 

<표7> 공탁금 입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OOO

 

3) 쟁점법인은 위 입금액을 단기대여금과 상계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2.1.2. 예수금을 청구인 A의 가수금으로 대체하였다.

 

<표8> 2012.1.2. 예수금을 청구인들의 가수금으로 대체한 회계전표

OOO

 

4) 쟁점법인은 2014.2.28. M과 관련하여 추가로 배당금 OOO원을 지급받았는데, 입금 회계처리 시 장부에 남아있던 단기대여금 OOO원과 배당금의 차액 OOO원을 모두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고, 이와 같은 회계처리로 잡손실 OOO원이 과대계상되어, 같은 금액의 A 가수금이 거짓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손금불산입(상여)하고 동시에 익금불산입(기타)로 처분하였다.

 

<표9> 추가배당금 등 관련 회계처리 내역

OOO

 

(라) 쟁점가수금②·③ 관련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은 2009.2.6. 부외예금인 OOO계좌 잔액을 인출하여 OOO계좌에 재예치한 OOO원을 예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거짓 계상하였다가 2012.1.2. 예수금을 청구인 B의 가수금으로 대체하였고, 2010.4.7. OOO가 송금한 OOO원을 예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거짓 계상하였다가 2012.1.2. 예수금을 A 가수금으로 대체하였다.

 

<표10> 부외예금 관련 회계처리 내역

OOO

 

2)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부외예금 입금액을 청구인들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거짓 회계처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가수금②·③을 손금불산입(상여)하고 동시에 익금불산입(기타)로 처분하였다.

 

(2)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예고통지서 등 과세처분 관련 절차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기 전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현 시점의 인터넷 등기우편송달 내역은 조회가 불가하나, 국세청 내부전산망에는 청구인별 등기번호(청구인 A OOO, 청구인 B OOO)와 과세예고통지서 출력일자(2023.6.3.)와 송달일자(2023.6.8.)가 확인된다고 답변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 사본과 송달관련 전산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1> 청구인 A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

OOO

 

 

<표12> 청구인 B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전산확인자료

OOO

 

 

(나) 조사청은 2019.8.9. 쟁점법인에게 쟁점가수금을 청구인들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자료를 수보한 이후 2023.6.3. 과세예고통지서를 출력하여 2023.6.8.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한 후 2023.6.12. 청구인들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 조사청의 담당자는 2026.7.2.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사이 약 3년 10개월 동안 과세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과세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수의 적발사항이 있었으며, 불복도 다수 제기되고 있었고, 그 결과 취소되는 사항들도 발생하고 있어 불복제기 등의 결과를 보고 과세를 하고자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지연되었을 것이고, 청구인들 측이 이 건 부과처분을 연기해달라고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여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적 위법이 있는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었음이 전산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등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과세자료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서면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해서 보면, 조사청은 2019.2.19.부터 2019.7.2.까지 쟁점법인과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세무조사 결과 쟁점법인과 청구인들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수의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2019.8.9. 쟁점법인에게 청구인들에 대한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처분청은 2023.6.8.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3.6.12. 청구인들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를 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당연 위법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할지라도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하고도 약 3년 10개월 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다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3.6.30.)로부터 30일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처분청측은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청구인들이 제기한 불복의 결과 경정될 가능성 등이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이 지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 외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한 데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