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서1199 (2026.08.25)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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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지배·관리한 차명금융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이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양도 이후의 쟁점금융자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이 해당 금원 중 일부를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입 등에 사용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금융재산을 차명금융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2조, 제30조, 제45조 등

 

 

[참조결정]

조심2012중2828 / 조심2008서0380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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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24.7.14.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청구인과 자녀들인 B·C·D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중 OOO원(이하 “쟁점금융재산”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2024.12.31.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5.5.12.∼2025.10.1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융재산이 청구인의 차명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기타 적출내용 등을 포함하여 2025.9.19. 대표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1.12. 청구인에게 2024.7.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2026.2.20. 청구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인 B·C·D(이하 “지위승계인들”이라 한다)이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지위를 승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심판원은 예금 명의자와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 예금 명의자가 아니라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를 예금의 소유자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고(조심 2008서380, 2008.5.16. 등 다수),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이다.

 

(2) 피상속인은 전업주부로서 세 자녀의 육아와 교육에 전념하였고, 쟁점금융재산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가가 그 원천으로서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지배·관리한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1984년 9월에 개인사업자인 E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87년 6월에 E㈜로 법인 전환할 당시 「상법」 규정상 발기인 7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피상속인을 명의상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주금은 청구인이 납입하였다.

 

(나) 2009.2.6. 청구인 명의 주식 1,385,756주 및 피상속인 명의 주식 540,11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 총 1,925,866주를 ㈜F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수취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원이 쟁점금융재산의 원천이다.

 

(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및 양도는 약 40년 전의 일로서 정확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나, 다른 주식의 명의수탁자이자 당시 E㈜의 경리 업무 및 공장 관리업무를 담당한 G이 2025.7.15.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또한 E㈜가 2004년 9월에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피상속인이 주식 300,000주를 유상 취득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2004.9.20. 본인의 신영증권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신영증권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여 2004.9.22. 주금 OOO원을 지급케 하고, 2004.9.22. 잔액 OOO원을 다시 청구인 명의 계좌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주금을 납입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에서 청구인이 회수한 OOO원과 피상속인의 아파트 지분 매수대금으로 투입한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융재산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분산하여 예치하는 방법으로 지배·관리해왔다.

 

(가)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110-258-93****)로 입금되었고, 2010.2.2.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OOO원을 출금하여 2010.2.4.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이 확인되며, 2009년 5월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잔금일인 2009.5.20. OOO원을 아파트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융재산이 예치된 계좌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상담을 거쳐 투자 결정을 하였고, 금융기관의 직원들(OOO은행 도곡 H 팀장 I, OOO 영업팀장 J)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주었으며, 조세심판원도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명의신탁자가 실제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용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조심 2012중2828, 2012.10.16.) 있다.

 

(4) 만일 쟁점금융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였다면 자녀들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지분을 요구하였을 것이나, 자녀들도 쟁점금융재산이 청구인이 투자한 E㈜ 주식의 양도대금으로서 양도 이후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지위승계인들 및 B의 배우자 K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함).

 

(5) 「민법」상 증여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의사의 표시 및 이의 승낙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청구인은 2010.4.1.부터 2020.5.12.까지 증여 의사가 있는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철저하게 이행하였으나 쟁점금융재산은 청구인의 소유로서 피상속인에게 증여를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하고 상속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증여 의사의 유무에 따라 실질에 부합하는 신고를 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고, 이러한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임을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은 금융재산의 명의자가 아니라 금융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를 금융재산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최초 E㈜의 주주로 등재되었을 당시 정확한 지분비율이나 주금 납입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9.30. E㈜의 유상증자 시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식 30만주의 취득자금이 청구인 명의 OOO 계좌에서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식취득대금 입금은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이나 증여라고 볼 수 있고,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명의신탁 약정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대금을 입금한 행위만으로 “돈을 대신 내줬으니 내 것이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약 20년 전의 주식취득대금 입금이라는 단회성 사건이 현재 쟁점금융재산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수령한 이후, 2010.2.4.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2.2. 피상속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OOO원이 출금되었으나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의 신규 OOO은행 계좌에 동일 금액이 대체 입금된 사실이 있고, 2010.2.4. 10:48경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대체입금된 OOO원은 같은 날 10:46경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동일 금액이 현금 출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이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2009.5.20. 피상속인 명의로 아파트 지분을 매수하면서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일 해당 금원이 청구인의 차명금융재산이었다면 피상속인 명의 지분 취득 시 증여 또는 대여금에 해당할 것이나 이와 관련한 세무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금융기관 담당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배우자 간 일방이 상대방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자기 자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가족간의 편의에 불과한 일로서 청구인이 은행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직원을 대면했다는 점은 그 관리의 편의를 증명할 수는 있어도 실제 소유권을 입증하는 증거는 될 수 없다.

 

(3) 어떠한 금융재산을 차명금융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원천뿐만 아니라 그 자금이 인출되지 아니하고 연속적으로 관리되어 왔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09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주식양도대금이 현재의 정기예금으로 변환된 중간 거래내역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은 해당 금원을 소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과 혼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융재산을 차명금융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주식은 물건이고 양도대금은 가치인바,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한 대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15년간 정기예금 등을 통해 운용하였다면 이는 피상속인이 자기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지배·관리해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쟁점주식 양도대금 수취 후 피상속인에게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총 OOO원의 배당·사업·이자·연금소득이 발생하였는데, 만일 쟁점금융재산이 차명금융재산이라면 피상속인의 금융소득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하나, 피상속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왔고, 심지어 2011.5.31.부터 2013.1.18.까지 피상속인의 연금보험료 등 OOO원이 쟁점금융재산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관리하에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지배·관리한 차명금융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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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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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E㈜의 경리이자 공장을 관리한 G이 2025.7.15. 작성한 확인서(청구인이 E사를 1987년 6월에 E㈜로 법인 전환할 당시 본인 및 피상속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내용)를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G의 확인서(2025.7.15.자)

○○○

 

(나) 청구인은 2004년 9월 E㈜의 유상증자 당시 피상속인이 300,000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9.20.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을 금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주금 OOO원을 납입하였고, 2004.9.22. 잔액 OOO을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2>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피상속인의 E㈜ 유상증자 주식 취득 금원 증빙

○○○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은 주부로서 세 자녀의 육아, 교육에 전념하였고 청구인이 사업 관련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청의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E㈜의 지배구조 및 사업현황 설명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E㈜의 설립 당시 각 주주별 지분율이나 주금 납입 관련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4.9.30. 현재 주주현황에 따르면 <표1>의 확인서를 작성한 G은 청구인의 ‘친척’으로 표기되어 있다.

 

<표3> E㈜의 지배구조 및 사업현황 설명자료

○○○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110-258-938***)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수령한 양도대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09.5.20.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 명의로 서울특별시 강남구OOO소재 아파트를 OOO원에 매수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OOO원을 사용하고 2010.2.4. 청구인이 OOO원을 출금하여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2.2.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은 다시 피상속인 명의의 신한은행 신규 계좌에 입금되었고, 2010.2.4.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같은 날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이라는 의견으로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양측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쟁점금융재산 외 사용내역

○○○

 

(바)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2009~2024년 귀속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피상속인은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피상속인의 2009~2024년 귀속 수입금액 내역

○○○

 

(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과 연결되는 금원 중 일부를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입 등에 사용하였다는 의견으로 해당 납입내역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원천으로 연금보험료 등을 납입한 내역

○○○

 

(아) 지위승계인들과 B의 배우자 K는 2025.12.20.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청구인이 관리한 재산이라는 내용으로 아래 <표7>의 예시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7> B의 확인서(예시)

○○○

 

(자)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금융재산을 관리하면서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과 상담 후 피상속인 명의로 분산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융기관 담당자들의 확인서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금융기관 직원의 확인서

○○○

 

(2)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금융재산)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신고 및 경정내역

○○○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6.2.20. 사망함에 따라 지위승계인들은 2026.3.11. 청구인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승계인 목록을 첨부하여 청구인 지위 승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융재산이 청구인의 차명금융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작성한 신탁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당초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식 양도 이후 양도대금의 예금자 명의를 환원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만일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주식양도대금을 본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해당 금원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 지분 매수대금에 대한 증여세를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당초 주식 양도대금에서 청구인이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과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 지분 매수대금 OOO원을 제외하여 산정한 쟁점금융재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주식양도대금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기예금 등으로 존재하는 피상속인 명의 쟁점금융재산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중간 거래내역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도 해당 금원 중 일부를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입 등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담당자들이 청구인이 직접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을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일방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자금을 대리하여 관리하는 것은 관리의 편의상 있을 수 있는 일로서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직원을 대면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쟁점금융재산의 실제 소유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지위승계인들 명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