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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6소1200 (2026.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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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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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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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국외 수입금액의 경우에까지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검증 · 확인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외 수입금액을 검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목적과 그 방법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며,성실신고확인서 서식에도 국내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적격증빙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국내 사업장을 전제로 설계한 제도로 보이는바,국외수입금액을 기준에 포함하여 성신실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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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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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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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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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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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세무서장이 2025.12.24. 청구인에게 한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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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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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프로게이머 선수로 활동 중인 국내 거주자로서,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국외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업종별 수입금액(기타 개인 서비스업 : 수입금액 5억원 이상)에 국외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국외수입금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5.12.24.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판단 시 국외 소득은 제외되므로, 청구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조문을 보면 ‘같은 법 제160조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0조에서는 사업자를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국내사업장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아니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을 보면, 국내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소득지급명세서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국내 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세무사 등 국내 세무대리인이 국외 사업장의 현황을 검토・확인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현지 세무대리인의 검증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세무신고 등이 이행된 국외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현지 세법 등에 무지한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제도적 실익이 있는지 의문인 점, 설령 국외사업장의 수입 등이 일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국내에 납부하는 세액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처분청 또한 청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내부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실제 2023년 및 2024년 귀속 성실신고대상자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성실신고확인서 서식 또한 국내사업장을 전제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을 포함한 납세자에게 국외사업장을 포함하여 성실신고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3)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일쟁점 심판례(조심 2017서2517, 2018.4.20.)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검증을 의무화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 및 세무대리 관행 등을 개선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상기 심판례를 제시하였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원론적인 의견으로만 답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국외사업장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통용되는 내용을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세무기장 신고의 현실을 무시하는 답변인바,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세계 각 국가별로 통용되는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을 제시해주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국외사업장의 성실신고서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에서도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검증·확인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처분청은 국세청에서 생산한 ‘기준-2024-법규소득-229, 2025.6.30.’ 예규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득의 귀속연도는 2023년∼2024년으로서, 청구인은 각각 2024.5.31. 및 2025.5.31.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였는바, 상기 예규가 생산된 2025.6.30.에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시점으로서, 처분청이 뒤늦게 만들어진 자체 해석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세법 적용에 있어 국세청이 자체 생산한 예규와 심판례가 상충할 경우 심판례 결정이 우선 적용되는바, 해당 심판례를 신뢰하여 성실히 세무신고를 이행한 청구인은 보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업종별 수입금액이 국내원천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일정 규모 이상의 외형을 갖춘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사업장을 국내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당위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0조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록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0조의2 규정과 그 입법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고 있는 점,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의 각 항목은 사업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국외 사업장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통용되는 내용을 기재하면 충분하므로 국내 사업장만을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내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또한 국외원천소득도 포함되는 것에 세법상 이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 또한 청구인에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사전 신고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청구인 스스로 고액의 국외소득을 신고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서 등을 미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한 청구인의 연간 수입금액 총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OOO에서 프로게이머 선수로 활동 중인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거주자로서,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아래 <표>와 같이 국외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업종별 수입금액(기타 개인 서비스업 : 수입금액 5억원 이상)에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청구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3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청구인은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본 심판청구 사례(조심 2017서2517, 2018.5.21.)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도 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국세청 예규(기준-2024-법규소득-229, 2025.6.30.)를 제시하였다.
(4)국세청 홈페이지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에 의하면, 제도 도입 취지를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소득세법」 제81조의2 제1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기획재정부장관이 2012.4.26.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2012-6호, <별지2> 참조)한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에 의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이라는 기재란을 두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는 사업장 등록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여부 등 검토 기재란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등 적격증빙 수취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볼 때,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하여 현지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 및 국외 과세당국의 세무신고 등이 이루어진 국외 수입금액의 경우에까지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검증․확인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외 수입금액의 검증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등의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에 의하면 국내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소득 지급명세서 등)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등 당초 동 제도의 설계가 국내 사업장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6서1442, 2026.7.1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단서 생략)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③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2020.2.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별지2> 성실신고확인서 서식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