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전0861 (2026.08.20)

 

 

[세 목]

기타

[결정유형]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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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의 쟁점제보자료는 청구외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자료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어 쟁점제보자료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참조결정]

조심2020서7433 / 조심2017중2802 / 조심2016서0180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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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25.10.13.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자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년 8월경부터 A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2025.4.22. 처분청에 청구외법인이 부당하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자료(이하 “쟁점제보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7.17.~2025.8.29.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 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내역 등을 확인하고 2022~2024사업연도 법인세를 추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5.10.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5.10.20.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10.13.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에 관하여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가) 조세심판원은 구체적 탈루사실을 입증하는 장부, 비밀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거래구조를 제보함으로써 탈루세액 추징에 도움(조심 2016서180 결정, 2016.7.3.)을 줄 수 있고,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제보자가 탈세에 관련된 거래의 직접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보하였고 이는 과세관청의 탈루세액 추징에 도움이 된 점(조심 2020서7433, 2021.3.17.), 세무조사가 비정기조사로 실시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제보자의 탈세제보는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 결과 적출액과 탈세제보서에 적시된 금액 등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탈세제보 및 증거자료 내용이 대체로 사실로 확인된 점(조심 2017중2802, 2018.3.23.) 등을 근거로 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 법원은 탈세제보 자료만으로 과세관청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요건을 완전하게 입증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제보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과세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한 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로 획득한 자료는 탈세제보 자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자료인 점,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한 부분은 제보자의 탈세제보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단순한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5.7.25. 선고, 2024누15509 판결).

 

(2)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심판결정례, 판례 등을 종합하면, 어떠한 자료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인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구체적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것으로, 과세요건 전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까지 반드시 첨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라고 하더라도 무방하며, 자료의 형식이나 성격에 특별히 구애되지 않는다.

 

(나) 세무조사 결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유사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것으로, 탈세제보 자료의 내용은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대체로 확인된 사실과 부합하는 정도이면 족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획득하였더라도 이것이 탈세제보 자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자료인 경우 단순한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로 볼 수 없다.

 

(다) 과세관청이 더 적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데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제보자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추가 세무조사를 요하지 않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다. 예컨대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그러한 성격의 자료에 해당한다. 어떠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거나 탈세제보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제보자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기 위한 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가) 첫째, 쟁점제보자료는 (i) 연구개발만 전담하는 인력이 아닌 직원을 허위로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인력으로 신고하고, (ii) 국책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요건이 충족된 듯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는 방식으로 과세관청을 속여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수법, 내용 등 구체적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2024년 10월 기준 청구외법인의 82명의 임직원 중 대부분인 46명이 기업부설연구소 산하 사업부·팀에 소속되어 있고,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임직원 중 ATE사업부, MTE사업부, 비전팀, 전장팀, 제어기술팀 소속 25명의 임직원 전원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재인원(전담요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조직도를 제시하였고, 탈세와 관련된 내부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해당 자료가 보관된 부사장, 경영지원팀장, 연구소장 3인의 회사 내 업무 장소 및 PC, 노트북, 태블릿PC, 하드카피, USB 등의 소재)에 관한 정보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025.5.21. 처분청 방문 설명과 인별업무성과표 제시 및 분석을 통해 유사한 규모의 회사에 비해 연구전담인력의 수나 비율이 터무니 없이 크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인력 대부분이 개발매출, 양산매출, AS(용역)매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연구개발 업무만을 전담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업무를 수행한 부사장으로서 설명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산하조직 소속 임직원들의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24년 8월에 실시한 부서별 면담 결과가 기재된 업무분장내역의 요지를 제출한바, 순수한 연구개발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고 (i) 개조 검토 및 제안, (ii) 개발완료 후 유지보수관리 업무, (iii) 개발과제 발표 및 배포 업무, (iv) 고객 대응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겸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2021〜2024년 연구아이템 LIST에는 정부과제 혹은 판매를 위한 개발제품 아이템과 연계된 내용이 있어, 청구외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활동은 연구전담인력의 본래 순수 연구개발 업무와 상이한 성격임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지원팀이 2024년 6월경에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증빙자료이자 법상 작성의무사항인 연구노트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재인원에게 교육하였다고 하였고, 이는 2023년 이전에는 연구 산출물들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되어 왔다는 정황증거에 해당하며, 처분청에 제출될 자료가 사후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내부자료 원본을 제출한다고 설명하였다.

 

(나) 둘째,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쟁점제보자료의 내용과 유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여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쟁점제보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확보한 추가 탈세 관련 자료의 존부 및 과세처리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처분청에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바, 청구인이 한 쟁점제보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처분청은 이 점을 유리하게 활용하였을 것인데, 처분청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더 투입하였으므로 위 자료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대답을 하고 있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세무조사 결과 추가 탈세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청구인이 제보한 사실을 기초로 세무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보강하는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였다고 추정된다.

 

(다) 셋째, 쟁점제보자료는 처분청이 더 적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데 기여하였음이 분명하고, 과세관청이 원하는 수준으로 과세요건을 완전하게 입증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더 확보했다는 사정은 ‘기여 정도’의 문제이다.

 

1) 처분청은 2019〜2023년 수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다 적용한 탈루행위에 대하여 한번도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 청구인이 2025.5.21. 처분청 방문 설명 시 대화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해 어떤 수법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았는지 처음 인지하게 되었고, 청구외법인은 연구전담인력의 범위를 부풀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을 구성하고, 법인세 신고시 그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고서는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없었다면 처분청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2)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가 2025.10.1. 발송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한 2025.4.22.부터 3개월 정도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나, 최초 제보 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수차례 통화 및 추가 방문 설명 등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개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할 것이다.

 

3) 청구외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적용받았는지 여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으로 등재된 임직원이 실제로 순수한 연구개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내지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공제대상에 포함시켰는지’ 등만 확인하면 비교적 명료하게 판단가능한 사안이고, 쟁점제보자료 및 첨부 증거자료에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임직원이 생산·판매·영업 등 연구개발 외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난다.

 

4) 반면,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상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인력이 연구개발 외의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까지 청구인이 제시하였어야 한다’라는 취지이나,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추가 세무조사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과세요건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정도의 사실관계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한바, 처분청이 요구하는 위 구체적인 증빙자료란 결국 쟁점제보자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자료로서의 의미 내지 제보자료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연구전담이 아닌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 및 국책사업과 관련된 개발비용에 대하여 위법하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자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개발의뢰(납품의뢰)를 받아 개발하여 납품하는 개발매출을 위해 연구원들이 하는 업무는 법령상 연구개발로 인정되는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B 면담자료, 2022년 업무성과표를 제출하였으나,

 

1) 개발매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이라고 구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술개발 개념에 포함됨과 아울러 신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R&D 세액공제제도를 둔 취지를 고려할 때 조특법에서 정한 연구활동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또한,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1. 기술개발란 가목의 “자체기술개발”은 나목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납품의뢰에 따른 기술개발을 제외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상품화개발을 수행하며, 납품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소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은 자체기술개발 활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현 ‘조세특례제도과’)에서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1, 2006.9.20.).

 

3) 청구인이 제출한 ‘B 면담자료’에 있는 ‘개발&개조 검토, 제안, 기구설계, 셋업’ 등의 업무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개발매출과 관련된 업무인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배제되는 업무인지는 쟁점제보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제보자가 제출한 2022년 업무성과표의 제안, 개발, 연구 등 업무 구분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활동인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배제되는 연구활동인지 판단할 수 없다.

 

4)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바(부산지방법원 2021.7.23. 선고, 2020구합2240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5.30. 선고, 2018구합4354 판결 참조),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5) 청구인이 제출한 B 면담자료에는 부서별 업무 분장에 대한 면담내용만 적시되어 있고, 2022년 업무성과표에는 프로젝트별 업무를 제안, 개발, 연구로 구분한 내용만 적시되어 있을 뿐, 연구원들이 연구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구외법인의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러한 확인 절차에는 과세관청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국책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에 사용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거 정부출연금과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완료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정부출연금과 법인의 자체부담금 중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국책사업과 관련한 관련한 개발제품 내역을 제출하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자료만으로는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에 사용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되는지 알 수 없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이나 추측성 의혹일 뿐이다.

 

2) 국첵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의 소유권이 정부기관인지 청구외법인인지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소유권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확인 절차에는 과세관청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자료는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과세관청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었기에 쟁점제보자료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제보자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제보자인 청구외법인의 과세정보도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세행정 관련 자료를 요청한 청구인의 정보공개는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제보자료에 대한 첨부자료를 보면, 내부원본자료 출력문서와 USB 메모리 저장파일을 첨부하였고, 2025.5.21. 처분청 방문 설명 자리에서 처분청 소속 조사관들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제보자료 10면에 의하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보조하는 연구업무에 종사하면서 생산·판매·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여야만 한다며 관련 판례를 첨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ATE사업부, MTE사업부, 비전팀, 전장팀, 제어기술팀 소속 25명의 임직원이 모두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요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조직도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2024년 8월에 실시한 기업부설연구소 등 부서별 면담 결과가 기재된 업무분장내역의 요지를 제출하였는데, 위 임직원들이 개조 검토 및 제안, 개발완료 후 유지보수관리 업무, 개발과제 발표 및 배포업무, 고객대응 업무 등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쟁점제보자료 11면에 의하면 인별업무성과표를 제시하였는데, 업무성과표구분에 ‘개발’로 표시된 것은 삼성전자 등 고객으로부터 PO(Purchase Order : 구매요청서)나 JDP(Joint Development Project : 공동개발과제)를 수령하여 진행하는 개발업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상품화를 위하여 제작하는 활동이어서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연구’로 표시된 항목 가운데 순수개발과 관련성 있는 항목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제안’으로 표시된 신규개발활동이나 매출원가와 관련되어 ‘생산’, ‘개조’, ‘출장’ 등으로 표시된 것들도 고유의 순수한 연구개발활동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제보자료 9면을 보면, 2021〜2024년 연구아이템 리스트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리스트에는 정부과제 혹은 판매를 위한 개발제품 아이템과 연계된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제보자료 13〜14면에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지원팀 연구노트 작성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시하였고, 쟁점제보자료 19면에서 탈세와 관련된 내부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탈세제보 보상금 지급거부 통지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하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및 ‘해당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말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한 날은 2025.4.22.이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2025.7.17. 착수되어 그 기간의 차이가 약 3개월 미만에 불과하고, 최초 제보 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여러 차례 통화 및 추가 방문 설명 등이 진행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비정기조사로 실시된 사정 등을 볼 때,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7중2802, 2018.3.23., 같은 뜻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란 추가 세무조사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과세요건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정도의 사실관계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 있고, 처분청이 요구하는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쟁점제보자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자료로서의 의미에 지나지 않으며, 처분청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외법인의 과세정보를 구체적으로 얻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제보자료가 처분청이 더 적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청구인이 제시한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중 연구개발에 전담하지 않는 인건비를 부인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제보자료는 청구외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한 자료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쟁점제보자료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국세청훈령 제2679호]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7항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별표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관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 (규정 제3조)

 

ㅇ (판단 기준)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된 탈세제보로서,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함

구 분

해당 자료

1. 내부 문서

○ 조세탈루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기안문, 품의서 및 이와 관련한 전표, 계정별 원장, 기타 자료로서 조세탈루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자료

2. 거래장부

○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일일운영일지, 일별·월별 매출현황표, 매출장부, 매입장부, 거래처 정산대장 등 각종 거래장부로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료 소재 정보

○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단, ‘재무팀 사무실’ 등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자료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4. 원시자료

○ ERP자료, 매출·매입 데이터자료, 공사원가 데이터자료, 미수채권 상세현황 데이터자료 등 장부에 기입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계약서 등

○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으로서 문서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의 주요내용 등이 기재되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금융거래자료

○ 탈세제보서의 탈루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수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자료

- 단, 특정 계좌번호만을 제공한 경우 또는 일회성 송금내역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은 제외

7. 공문서

○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기타 관공서에서 작성된 공문서로서 조세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실관계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행위, 탈루기간 및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단, 제보 당시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는 제외

8. 기타

○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행위 사실,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4)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 100분의 25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②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ㆍ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10. 이미 연구개발된 제품ㆍ기술ㆍ서비스ㆍ설계ㆍ디자인 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를 단순하게 보완ㆍ변형ㆍ개선하는 활동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1.27. 대통령령 제36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