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3서0617 (2026.08.1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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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Gross-up 관련 주장)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emd

 

 

[결정요지]

마스터카드사에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달리 Gross-up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마스터카드사로부터 분담금에 관한 원천세액만큼을 반환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가 2016년 제1기 및 제2기에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과 동일하다고 주장할 뿐, 관련 인보이스, 이메일 및 공문 등이 제출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자료를 통해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분담금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할 필요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22서1517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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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2022.9.1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A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인보이스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A에 실제 지급한 분담금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내외 거래에서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등 해외카드사와 고객서비스 및 상표권 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후 해외카드사에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이하 “쟁점분담금등”이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22.7.19.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19.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대상금액(OOO원) 중 ⅰ) 해외카드사가 부담하는 원천세가 과다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ⅱ) 카드이용자가 부담한 해외이용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아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A(이하 “A”라 한다)에 지급한 분담금의 경우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된 명백한 오류가 있다.

 

(가) 청구법인이 A에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대리납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의 액수에 10%를 곱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2007년 A 분담금에 대한 최초 과세 당시 실질적인 원천세 부담이 A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원천세의 과세표준을 ‘(실제 지급금)/(1-15%)’로 계산하여 과세하였고, 그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은 이 건 부가가치세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나) 부연하여 설명하면 처분청은 A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세를 경제적으로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다고 오해하여 그러한 원천세액만큼 분담금을 추가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천세 과세표준 계산시 ‘그러한 과세표준에서 원천세 부담을 제외하였을 때 남는 금액이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되도록’ 과세표준 자체를 상향조정(gross-up)시킨 것이다.

 

(다) 그런데 실제로는 청구법인은 A로부터 원천징수 법인세를 전액 환급받고 있으므로 원천세 부담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처분청의 전제는 사실과 다르며 위 과세표준 산정방식도 잘못되었다. 이는 청구법인이 비자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경우 ‘실제 지급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비자카드사든 A든 공히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분담금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직접 부담하고 있음에도 A에 지급한 분담금만 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는바 이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은 위법하다.

 

<표1> 대리납부세액 과다산정 내역

○○○

 

(2) 해외이용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아닌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해외이용수수료란 외국환을 거래할 경우 발생되는 해외승인 및 정산처리 비용 등에 대한 수수료로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국내 카드사들에게 부과하는 것이기는 하나, 다른 기타수수료와 달리 그 부담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신용카드 이용자들이다. 즉 해외카드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대가인 쟁점분담금등과는 달리 해외이용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고객인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외카드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나) 해외이용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아닌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점은 신용카드 안내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구법인의 카드 설명서를 보면 해외에서 카드사용시 청구금액은 거래금액(미화)에 전신환매도율을 곱한 것에 더하여 국제브랜드수수료(1.1%)가 함께 청구된다고 나와 있다. 국제브랜드수수료는 해외카드사가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 후 국제브랜드수수료의 부과주체인 해외카드사에 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다) 결국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해외이용수수료를 단순히 신용카드 이용자들로부터 수금하여 해외카드사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이므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2> 해외이용수수료 내역

○○○

 

나. 처분청 의견

 

(1) A에 지급한 분담금의 경우 대리납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과다산정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고 있는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인 A 등에게 계약에 따라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분담금 명목으로 발급사분담금, 발급사일일분담금, 매입사일일분담금, 승인개발수수료를 기타수수료로 승인·정산·결제서비스 관련,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대가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비자카드와 고객 서비스 및 상표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 상표사용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분담금 명목으로 발급사 카드서비스 수수료, 매입사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 승인 및 정산서비스 관련 데이터 처리 수수료, 국제결제수수료, 공항서비스 등 각종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3) 그 외로 청구법인은 B, C, D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분담금 및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A와 비자카드사에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명목의 분담금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쟁점분담금등이 국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은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무형의 자산가치인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해외카드사가 제공한 용역의 제공 장소도 국외가 아닌 국내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나아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내역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해외이용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이 아닌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카드 설명서만 제출하였을 뿐 해외이용수수료의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에서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A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실제 지급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해외이용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5조(대리납부) ①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A에게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산정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초과분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다산정 내역(청구법인)

○○○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A에 지급한 금액의 총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Gross-up을 한 OOO원[=OOO/(1-0.15)]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동일한 쟁점·다른 과세기간분(2016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한 불복청구(조심 OOO 2023.2.16.)에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및 카드회사들에 보낸 이메일과 공문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4> 선결정(조심 OOO, 2023.2.16.) 주문 및 이유

○○○

 

(나) 청구법인은 해외이용수수료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이용시 이용 금액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로서 해외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부담함에 따라 해외카드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카드사용 매뉴얼 등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매뉴얼 등을 보면 카드발급사의 국가와 가맹점의 국가가 다른 경우 해외이용수수료는 기존의 환전 수수료를 대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다 산정 내역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표1>과 <표3>을 보면 청구법인이 A에 실제 지급한 금액(OOO원)과 달리 Gross-up된 금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OOO원)이 산정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 및 제2기에 A로부터 분담금에 관한 원천세액만큼을 반환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가 2016년 제1기 및 제2기에 A에 지급한 분담금과 동일하다고 주장할 뿐 관련 인보이스와 이메일 및 공문 등을 제출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자료를 통해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분담금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외이용수수료는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A에 용역제공 대가로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외이용수수료는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발급한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이용자가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청구법인이 A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이고, 청구법인이 발급한 카드가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반드시 해외이용수수료를 지급하여 할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해외이용 용역의 공급구조(마스터카드 → 청구법인 → 신용카드 이용자)와 대가지급구조(신용카드 이용자 → 청구법인 → A)등을 고려할 때 해외이용수수료의 최종 부담주체가 신용카드 이용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외이용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