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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6부2011 (2026.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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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부동산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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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건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체신고 및 처리되었고 해당 연도 내 대부분 철거되었으므로 건축물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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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쟁점물건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철거·멸실된 주택이라 할 수 없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 부분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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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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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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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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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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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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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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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9.19. 설립되어 2021.12.17.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OOO 일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사업용 부동산 일체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0.10.21. 주식회사 A과 OOO지역주택사업 중 건축물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21.6.1. 이전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사업부지의 전체 304개 지번 중 225개 지번 지상의 건축물들에 대한 해체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과세표준 OOO원,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OOO원,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21.11.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2.9. 청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토지 21,921.09㎡, 건물 15,677.02㎡)에 대하여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은 합산배제를 신청하고, 주택분 과세표준 OOO원,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한 후, 2021.12.15. 및 2022.5.27. 세액을 분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2.18.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6%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취지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직권으로 경정하여 2024.5.30.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하여, 청구법인은 2024.6.12. 위 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마. 이후 청구법인은 2025.10.24. 과세기준일 이전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225개 물건(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였고 2021년 말까지 쟁점물건 중 212개 물건이 사실상 철거·멸실되었으므로, 쟁점물건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철거계획이 확정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12.2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철거계획이 확정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고, 관련 판례, 심판례, 예규 등도 쟁점물건과 같은 경우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가) 법원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당연도에 건축물을 철거할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당해 연도에 철거작업이 개시되어 철거가 계속 진행되었는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고, 설령 해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다음 해로 이월된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연도에 철거계획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인천지방법원 2022.11.10. 선고 2021구합50899 판결)하였다.
(나) 또한 법원은 행정기관으로부터 ‘해체허가’를 받은 경우도 ‘철거명령’을 받은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해체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7.25. 선고 2023구합564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8.23. 선고 2023누69604 판결)하였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이며 3개층 이하인 건축물과 같이 규모가 크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체신고를 하고 관할구청장이 이를 처리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다)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조심 2011지604, 2012.10.24.)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조합으로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년 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여부를 실지조사하여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에야 차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3725, 2010.8.18.) 사례도 개별건물의 철거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다만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가 아닌 직전년도 이전에 철거보상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당해 연도 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함(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4426 판결)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다.
(2) 처분청은 해체신고서상 해체공사기간이 해체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1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해체공사기간은 대규모 건축물의 구체적인 철거 기간을 기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일 당시의 추정치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무조건 해당연도에 철거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부당하다.
(가) 관할구청장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다수의 해체신고서를 처리하였으면서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최소한 해당연도 말까지 철거가 완료된 지번이 있었는지 실지조사 하여 재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나) 건축물 철거는 사람으로 가정하면 상속과 같이 단 한 번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한 번의 비과세 기회마저 예측하기 힘든 해체공사기간을 운운하며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너무 가혹한 일이다.
(다) 청구법인은 2020.10.21. 주식회사 A과 철거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이전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건축물 304개 중 225개(74%)의 건축물에 대한 해체신고 및 처리가 완료되었고, 주식회사 A은 2021년 4월경부터 철거작업을 진행하여 일부 지번에 대해서는 2021.6.1. 이전에 실제 철거까지 이루어졌으며, 2021년말까지 212개(69.7%)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 완료되었다.
(라) 주식회사 A은 철거진행률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21.5.14., 2021.8.17., 2021.11.30., 2022.1.10. 4차례에 걸쳐 대금을 청구하면서 일자별 철거현황도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철거현황도 및 2021년 11월경의 구글어스 위성사진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212개 물건이 사실상 철거된 사실이 확인된다(2021년 12월에 철거된 일부 물건은 구글어스 위성사진에서 철거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2022.1.10. 직접 촬영한 사진을 대신 제출함).
(마) 처분청은 쟁점물건이 2021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문언 어디에도 과세기준일 전까지 철거를 요한다는 내용은 없고,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이유는 과세기준일까지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해당 조항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바) 따라서 쟁점물건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 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보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철거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될 경우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본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3.11.2. 선고 2022구합78944 판결)한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체신고 및 처리가 완료된 물건들은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제외하였으나, 대신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하는 감면 후 공시가격을 가산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결정세액 OOO원에서 기환급받은 세액 OOO원 제외)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물의 주택 여부는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쟁점물건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멸실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고, 이에 터잡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먼저 쟁점물건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를 살펴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해석과 동일하게 ‘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물건에 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보받은 이후,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이 철거·멸실되어 더 이상 그 부속토지라고 볼 수는 없더라도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까지는 한시적으로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대상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이고, 청구법인은 2021년 4월경부터 건물해체를 시작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의 주택현황에 따라 철거된 주택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철거된 주택의 부속토지 39개호는 별도합산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적정하게 부과하였다.
(다) 또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의 건축물이 비과세 대상일 경우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건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주택이 철거ㆍ멸실되어 더 이상 그 부속토지라고 볼 수는 없더라도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까지는 한시적으로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겠다는 취지이다.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를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납세의무자는, ①주택의 건축물 멸실 전에는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②해당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6개월까지는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멸실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 여기서 멸실 여부는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2021년 4월경부터 건물해체를 시작하였고 울산광역시 중구청 담당자는 과세기준일 직후인 2021.6.2. 청구법인의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39개호만 해체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체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적정하게 부과하였고 처분청 역시 이에 따라 쟁점물건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잘못이 없다.
(라) 만일 쟁점물건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보더라도,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토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건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체신고 및 처리되었고 해당 연도 내 대부분 철거되었으므로 건축물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부속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21.12.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직권경정, 경정청구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경정청구(2022.2.18. 제기) 후 직권경정, 경정청구(2025.10.24. 제기)의 세부내역 ○○○
(2) 처분청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회신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의견조회 회신 주요 내용 ○○○
(3) 청구법인이 2025.10.24.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처리결과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 주요 내용 ○○○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주택조합 설립인가필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OOO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2017.9.1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조합원 수는 428명이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승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12.17. 울산광역시 중구 OOO 외 237 필지(대지 면적 35,773㎡)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착공예정일은 2022.3.2., 사용검사예정일은 2024.9.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A은 2020.10.21. 사업구역 내 건축물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공사기간은 2020.10.21.부터 ‘철거완료일’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외의 잔금은 매월 공사진행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A과의 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
(라) ㈜A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철거공사현황에 따르면, 건물철거율이 2021.5.10. 기준 14%, 2021.8.14. 기준 51%, 2021.11.24. 기준 74%, 2022.1.3. 기준 83%로 나타나고, 이 중 2022.1.3. 기준 철거공사현황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A의 2022.1.3. 기준 철거공사현황표 ○○○
(마)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쟁점물건(225개)의 해체신고 및 처리가 완료되었고 그 중 대부분인 212개 물건이 연내 철거되었다고 주장하며, 과세대상물건의 해체신고, 처리, 멸실 등의 세부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해체신고, 처리, 멸실 등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2021.3.24.부터 2021.5.17.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물해체신고서, 2021.11.9. 촬영된 위성사진(구글어스), 2021.11.25.부터 2022.1.10.까지 직접 촬영한 철거현장 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예시는 각각 아래 <표6>, <표7>, <표8>와 같다.
<표6> 건축물해체신고서(예시) ○○○
<표7> 위성사진(구글어스) ○○○
<표8> 직접 촬영한 철거현장 사진(예시) ○○○
(5) 청구법인은 2026.6.22. 조세심판원에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최소한 쟁점물건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24.8.23. 선고 2023누55483 판결,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55235 판결)와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례(감심 2022-1909, 2026.2.5.)를 <별지2>와 같이 제출하였다.
(6)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비과세 대상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행정안전부 재산세제과-772, 2023.10.31.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해체신고 및 처리 완료(해체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대부분 연내 실제로 철거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그 건축물 부분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고, 이와 같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 제1호에 따른 사실상 철거·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한바,
여기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문언은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모두 행정관청에 의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만일 이러한 ‘철거보상계약’의 상대방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한다면 사법상 주체와 체결한 계약까지 포함되어 비과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772, 2023.10.31., 조심 2024전4281, 2026.3.20.,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쟁점물건의 해체신고 및 처리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A과 2020.10.21. 체결한 건축물 철거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2020.10.21.부터 ‘철거완료일’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21.3.24.부터 2021.5.17.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물해체신고서에 따르면 쟁점물건 중 상당수의 해체공사 완료일을 2021.12.31. 이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물건이 해당 연도(2021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행정관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건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의 각 규정은 주택이 철거·멸실되어 더 이상 그 토지가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까지는 한시적으로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대상 토지로서 과세하려는 취지로서 여기서 사실상 철거·멸실되었는지 여부는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2021.6.2. 청구법인의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실제 철거현황을 파악하여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철거된 주택 39개 물건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였고, 철거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물건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철거·멸실된 주택이라 할 수 없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 부분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건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09조【비과세】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지방세법 시행령(2025.5.27. 대통령령 제35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8조【비과세】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세부담의 상한】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 의무】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314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5)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6)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별지2> 청구법인 제출 판례 및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례 주요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