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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0.1.부터 반도체 부품 및 반도체 원재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A(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이하 “A”라 한다)로부터 도급비(노무비) 명목으로 2022.6.30. 공급가액 OOO원, 2022.7.31. 공급가액 OOO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시흥세무서장은 2025.3.6.부터 2025.5.3.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A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후 A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25.12.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2년 제1기분 OOO원 및 2022년 제2기분 OOO원, 2022사업연도 법인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제품에 대한 생산인력을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했고, 이에 A의 직원 B(명함 지참)을 통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이메일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도급비(노무비) 청구서 등을 받았으며, 도급비는 청구법인의 OOO시스템상 도급업체 인력의 근무내역을 검토한 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A와의 거래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A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으므로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이유도 없었다.
(3) 처분청은 A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인력파견업 허가 및 4대 보험 가입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발급한 국가가 책임질 문제이지 납세자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며, 도급거래는 제조업 전반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또한 4대 보험기관 등에 대한 정보접근은 본인 이외에는 차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세관청 또한 세무조사를 통하지 않는 한 위장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로 인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A는 일용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도 A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증,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확인하였다면 A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5조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도급계약서와 청구법인의 작업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갑)은 2022.6.16. A(을)와 사이에 “을이 2022.6.16.부터 2023.6.15.까지 갑의 도급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일용근로자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1>).
<표1> 근로자파견 내역(2022년 6월~2022년 7월)
OOO
(2) 청구법인은 C(도급계약서상 도급관리책임자)과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위 도급비(노무비)를 정산처리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시스템 자료(아래 <표2>)에 의하면, C이 A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2> C 근무이력
OOO
(3) 한편,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22년 8월부터는 주식회사 D(대표 E, 이하 “D”라 한다)로부터 일용근로자를 공급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C이 D로 이직하였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래할 것을 요구하여, 별도의 계약 없이 D와 거래를 하였다고 한다.
<표3> 근로자파견 내역(2022년 8월~2022년 12월)
OOO
(4) 국세청 전산시스템 자료(사업자등록 기본사항)에 의하면, A(대표 F)는 2022.3.3.부터 2022.10.31.까지 사업시설 유지·관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것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A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A는 사업자등록증상 인력공급업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시설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A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A가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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