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중1056 (2026.08.0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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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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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78년 7월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2019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2025.3.31.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 쟁점부담금 및 경정청구 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6.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 이의신청을 거쳐 202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6.6.4.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6.6.4. 심판청구의 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부담금을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부존재)”에 해당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