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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6전1898 (202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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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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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토지를 3년 이상 법인(종중)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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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은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이지, 농업은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위토인 쟁점토지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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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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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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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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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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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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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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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1.6. 선조의 유적보전관리 및 시제봉행, 조상의 유물 및 문현의 보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2021.2.26.∼2021.9.7.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충청남도 천안시 OOO 포함 총 6필지의 토지(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전인 2021.4.16.∼2021.9.9. 기간 동안 청구법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하여 양도토지 중 충청남도 천안시 OOO 외의 토지(총 5필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아니하였고, 2021.11.10. 처분청으로부터「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후, 2022.4.11. 양도토지에 대해 해당 토지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포함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취소하며, 법인세가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6.20. 양도토지 중 충청남도 천안시 OOO을 포함한 3필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충청남도 천안시 OOO을 포함한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아래 <표1> 참조)의 결과통지를 하였고,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6.1.13.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양도토지 내역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는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얻은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선조의 유적보전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처분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나) 종중규약 제5조는 청구법인의 수행사업을 규정하는바, 해당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수행 사업(종중규약 제5조)
(다) 2015.12.28. 종중총회 의사록에는 “종중회장은 종중회장과 총무의 책임하에 직접 영농을 하고 필요시 농번기에는 종중원을 동원하여 자경하며 수익금은 종중규약 제5조에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21.7.23. 임시회의 결의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OOO 매매와 관련하여 “본 토지는 종중에서 직접 영농하던 중 관리상의 어려움과 종중자금 필요에 의한 수년 전부터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처분하지 못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사용 확인서를 통해 “경작 수익이 전액 종중회계로 귀속되었고, 고유목적사업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청구종중 수기장부 및 통장내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 그러므로 쟁점토지는 1993년부터 종중원들이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법인은 도조비 등으로 시제비용을 충당하였으므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22.3.2.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담당자에게 비과세 부분을 설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지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경정청구 당시 법인세 신고서를 첨부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
(다)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이후 담당자가 여러차례 변경되어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여 소명한바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담당자의 신고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이는 납세의무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해당되며, 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3) 주위적 청구와 관련한 처분청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항변한다.
(가) 쟁점토지는 전, 답이므로 제실이나 시설물이 있을 수 없고,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종중원들이 직접 경작하여 그 판매대금이 시제 및 묘지관리 등 인건비에 지출되었다는 것이 수기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종중이므로「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대상자가 될 수 없고, 농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면 경작인에게 농지원부가 작성되었고, 경작인이 농업직불금을 수령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쟁점토지에는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농업직불금이 지급된 사실 또한 없는바, 쟁점토지는 종중원들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이에 더해 2015.12.28. 작성된 종중회 의사록 및 2015.9.25. 작성된 종중토지 경작 및 고유목적사업 확인서 또한 종중원들이 쟁점토지를 직접한 사실을 증명한다.
(다)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OOO 심리불속행 판결)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무엇이 직접적 기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해당 판례의 종중은 농지 외에 임대용부동산 및 거액의 금융자산 등이 있으므로 토지에서 발생한 금원이 소액으로 간접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에게는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얻은 금원 이외의 다른 수입이 전무하고, 청구법인에게는 부동산 이외의 자산이 전무하였으므로 해당 판례와는 차이가 있다.
(4) 예비적 청구와 관련한 처분청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항변한다.
(가)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당초 전자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업종 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2022.3.2. 처분청 담당자에게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접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나) 법인세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2022.4.1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법인세 신고서 사본을 첨부할 수 없었을 것이나,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답변을 거부한다.
(다) 담당자의 관리소홀로 신고서를 방치하였음이 분명한데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
(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의미는 고유목적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뜻하는 것인데,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 답으로 지상에 묘역이나 제실 등 시설물이 설치된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의 직접 경작한 것이 청구법인 규약 제5조에서 언급한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 토지경작으로 인한 수익사업이 직접적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의 수기장부를 검토한 결과, 중중원 등으로부터 도조수입이 발생하였고, 제사 비용 및 종합부동산세를 지출한 내역 등이 확인되나,
종중원이 위토(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로서 농지를 경작하고 그 소출을 판매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OOO 심리불속행 판결 참조).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중자금 필요에 의해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또한 종중목적에 사용한다는 임시회 결의가 있음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활용하나,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과세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이라고 규정하는바,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이 건의 쟁점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이 법인세 정기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2022.4.12. 처분청의 재산세과를 수취인으로 한 등기우편 영수증을 제출하고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민원 접수내역, 신고서 접수내역, 경정청구 시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인세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2.4.12. 등기우편 영수증에 해당하는 우편물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수취인이 법인세과가 아닌 재산세과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다) 가사, 청구법인이 2022.4.12. 등기우편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2022.3.31.까지였으므로 신고기한이 도과하였는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1.11.10.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다(아래 <그림1> 참조).
<그림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입증서류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2021.8.9. 계약분인 충청남도 천안시 OOO(양도소득세 미신고분)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쟁점토지 일부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3) 청구법인 규약 제4조와 제5조는 각각 청구법인의 목적과 청구법인의 사업에 대해 명시하는데, 그 중에서 제5조 제5항은 ‘청구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을 청구법인의 수행 사업으로 적시하고 있고(아래 <그림3> 참조), 청구법인 규약 제17조는 종회의 자산에 대해 부동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으로 명시한다(아래 <그림4> 참조).
<그림3> 청구법인 규약 제4조 및 제5조
<그림4> 청구법인 규약 제17조
(4) 청구법인 측 주장에 따르면 쟁점토지 양도일 기준 청구법인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고, 동산은 제기 등 용품이며, 금융자산은 도조비 등을 지급받은 소액이다.
(5) 청구법인의 2015.12.28. 종중총회 의사록은 쟁점토지 등 당시 청구법인이 보유한 농지 및 임지와 관련하여 “직접 영농을 하고 필요시 농번기에는 종중원을 동원하여 자경하며 수익금은 종중규약 제5조에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고 하였고, “종중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금원은 종중규약 제5조에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한다”고 하였다(아래 <그림5> 참조).
<그림5> 2015.12.28. 청구법인 종중총회 의사록(일부)
(6)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계좌 내역에는 종중원 등의 도조비 입금내역을 포함한 입출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아래 <그림6> 참조).
<그림6> 청구법인 금융계좌 내역
(7) 청구법인은 ‘종중 토지 경작 및 고유목적사업 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토지 등이 청구법인의 제사비용 충당 및 분묘 관리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종중원들에 의해 직접 경작되었고,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하였다(아래 <그림7> 참조).
<그림7> 종중 토지 경작 및 고유목적사업 사용 확인서
(8) 청구법인 측 대리인은 2022.3.2. 처분청 방문내역을 입증하고자 OOO을 오간 고속철도열차 왕복 승차권 결제내역을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은 2022.4.11. 처분청에게 “양도토지에 대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등의 부과를 취소하는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경정청구서 및 관련 붙임서류 목록은 아래 <그림8>과 같다.
<그림8> 경정청구서 및 관련 붙임서류 목록
(10)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등기우편 영수증은 접수일자가 2022.4.12.이고, 수취인은 ‘재산세과’로 되어있다(아래 <그림9> 참조).
<그림9> 청구법인이 제출한 등기우편 영수증
(11)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는 총 OOO원이고, 그 중 본세가 OOO원, 가산세는 OOO원이며,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가 OOO원, 납부지연가산세가 OOO원이다(아래 <표3> 참조).
<표3>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 고지 내역
(12) 청구법인은 2026.6.9. 처분청으로부터 2024.9.13. 통지받은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제출하며 해당 안내 자료에 “이 자료는 귀사의 법인세 신고서 확인결과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발생한 자료입니다”라는 문구(아래 <그림10> 참조)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해당자료는 당시 재산세과에서 청구법인이 신청했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일부 인용 후 법인세과로 자료를 파생한 건으로, 법인세과에서 재검토가 필요했기에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고, “법인세 신고서 확인결과”라는 문구는 실제로 법인세 신고서를 확인하여 작성한 문구가 아닌, 안내문에 예시로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그대로 작성한 것 또는 착오로 작성한 문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림10>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일부)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인 종중으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이라 할 수 있고, 농업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바(서울고등법원 OOO 판결 및 제주지방법원 OOO 판결 등 참조),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위토로서 쟁점토지 경작 및 소출 판매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 답으로 지상에 묘역이나 제실 등 시설물이 설치된 사실이 없다는 점, 청구법인은 규약 제5조 제5항에서 ‘청구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을 청구법인의 수행 사업으로 정하였다는 점과 ‘종중 토지 경작 및 고유목적사업 사용 확인서’에서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적시된 점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 등을 통해 판단할 사항이고, 청구법인 규약 제5조 제5항 문언상 부대사업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 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22.3.2. 처분청에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일 당시 2021사업연도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측 대리인의 2022.3.2. 고속철도열차 결제내역 외에 법인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접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2.4.11. 경정청구 당시 법인세 신고서를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 별첨자료 목록에는 법인세 신고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는 비록 “법인세 신고서 확인 결과”라는 문구가 있으나, 관련 내용은 처분청이 법인세 신고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자료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문구를 착오로 입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처분청 의견에 신빙성이 있고, 처분청이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발송한 시점도 2024.9.13.이므로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2022.3.31.)을 크게 경과한 점
비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대표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있었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는 각각 별개의 세목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2021.11.1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손익을 2021사업연도의 손익에 포함하여 「법인세법」상 신고기한인 2022.3.31.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조심 OOO, 2021.1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3)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