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서0992 (2026.08.1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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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을 차감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재조사 필요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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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2025.12.24. 청구법인에게 한 2020∼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품권 및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표3>)이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을 반영)를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사용설명서 등을 생산하여 A㈜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미국, 멕시코에 직·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를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인쇄기술 등을 이전하고 해외자회사의 생산제품을 A㈜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로부터 인쇄기술 등 무형자산의 이전에 대해 수취한 사용료를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8.1.∼2024.10.13.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취한 사용료가 정상가격보다 낮다고 보아 2024.10.29. 청구법인에게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액 OOO원(이하 “이전소득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조사적출소득 OOO원을 익금산입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11.13. <표1>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전소득금액 증액 등 세무조세 결과에 따른 익금산입에 대해서는 불복 없이 2024.11.29. 고지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5.9.24. 이 건 이전소득금액의 익금산입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증액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기한 3개월이 경과되었다고 보아 2025.12.24. 경정청구 ‘각하’ 처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처분청의 처분내역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쟁점규정 본문에 따라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5년이 적용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기간 도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규정 단서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의미는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한 이전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인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대상은 최초 법인세 신고시 한도 초과인 것으로 판단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이며, 세무조사결과 증액경정처분된 이전소득금액이 아니다.

 

(가) 대법원은 최근 쟁점규정 단서의 적용기준을 ‘부과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한하고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범위 내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대법원 2024.6.27. 선고 2021두39997 판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오류 정정이 아니고, 증액경정분에 대한 불복도 아니다.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증액경정분에 대한 위법성이 아니라 합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증액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니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2020∼2023사업연도 경정청구세액은 최초 신고세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다툼에 해당하더라도 5년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의 작위인 이전소득금액 증액경정결정에 대한 것이 아니고, 부작위인 외국납부세액공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작위에 대한 조세불복이 아니고, 쟁점규정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액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작위에 대한 경정청구도 아니다. 행정법상 ‘작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복에 해당하나, ‘부작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복이 아닌바, 이전소득금액 증액조정 처분이 있었을 뿐 외국납부세액공제 감액경정에 대한 처분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쟁점규정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가 국외원천소득, 총소득 및 산출세액을 기초로 산정되어 세무조사에 따른 증액 경정으로 인한 소득금액과 불가분적으로 연동되는 요소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증액경정분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간접적인 불복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전소득금액의 증액경정으로 인한 세액의 추징은 인정하였고, 증액경정분에 대한 불복은 증액경정행위에 대한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증액경정행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하는 경정청구가 불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증액경정분의 합법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파생된 감액경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정청구가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 정의하는 것은 쟁점규정 단서를 임의로 확장해석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관련 처분청은 상품권 사용처의 불명확, 법인신용카드 접대비용 불명확으로 인해 경정청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가) 상품권 사용처는 세무조사 시 이미 조사청에서 열람한 바 있으나, 회사의 중요한 영업기밀인 만큼 문서 형태의 제출은 곤란하므로 양해를 구한 것이다. 처분청의 상품권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은 손금불산입에 관련한 의견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과 무관하다. 상품권 사용은 국내에서 이루어진바, 사용료를 지급하는 해외자회사의 거래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청구법인의 국내 매출을 위한 비용이므로, 국내매출 및 해외매출의 비율을 고려하여 안분해야 하는 배분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세액을 확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같이 접대비 지출 상대방을 포함한 접대비 지출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였으나, 접대 상대방 내역은 이전소득금액과 무관한 거래처이므로 해당 접대비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과 무관하다. 해당 접대비 자료 제출 이후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추가 지적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적이 없는바, 자료 미비로 경정청구액 계산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증액경정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를 전제로 한 이월공제 조정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쟁점규정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기간 3개월이 적용되는바, 처분청의 2024.11.29. 과세처분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각하’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세무조사 결과 증액경정 처분된 이전소득금액이 아니라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이므로 세무조사로 인한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총소득 및 산출세액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세무조사에 따른 증액 경정으로 증가되는 소득금액과 불가분적으로 연동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는 국외원천소득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직접비용, 배분비용)을 뺀 금액이라 규정하고, 공제한도 계산에는 해외원천순소득 계산, 관련비용 배분, 국내・국외 소득 안분 등과 같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나 이월공제를 일반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판단한다면 증액경정으로 증가한 소득을 전제로 한 공제한도·이월공제 조정을 5년간 요구할 수 있고 증액경정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사실상 5년으로 확장되어 쟁점규정 단서의 입법취지가 무력화되고 과세의 확정력·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의 증액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쟁점규정의 단서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가 세무조사의 위법성에 관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더라도 최초 신고세액 범위 내에서는 5년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최근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원래의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을 보장하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부분은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기간을 90일로 제한한 것과의 형평성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4.10.29. 선고 2022구합62048 판결)하였다.

 

(라)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이월공제에 대해 5년 일반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누락된 외국납부세액 등 당초 신고 또는 과세처분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에 관한 청구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국외원천소득 증가 등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늘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조사청 세무조사의 증액경정에 의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자체의 감액을 구하여 증액경정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쟁점규정 단서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상품권 등이 적법한 접대비로 사용되었는지 등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금산입 비용과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을 명확하게 차감 후 청구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은 그 대응비용(직접비용, 배분비용)을 뺀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을 OOO원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국외특관법인이 A㈜의 해외거래처로 등록될 수 있도록 기여한바, A㈜ 등에 대한 접대비용 등을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이에 조사청은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상품권 사용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이 건 경정청구 세액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접대비용에 포함된 상품권 사용처에 대하여, 회사의 영업기밀이 담겨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제출이 곤란하다고 회신한바, 상품권이 접대비로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손금 여부와 무관하게 상품권 접대비용은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을 명확하게 구분 제시하여야 함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적정한 경정청구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다.

 

(다)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 시 상품권,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증액을 통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추가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증액하지 못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이전소득금액 증액 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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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직접비용 :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동차 등 설명·홍보대상을 직접 촬영, 분석한 후 설명서를 디자인하고 자체 인쇄기술로 자동차 사용설명서 등을 제작하여 A㈜, Z㈜ 등에 납품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5.14. 자본금 100%를 투자하여 미국 현지법인 B를 설립하고, 해당 미국법인이 2016.8.5. 자본금 50%, 청구법인이 2021.3.12. 자본금 50%를 투자하여 멕시코 현지법인 C을 설립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4.10.29. 해외자회사에 대한 사용료(로열티)를 과소수취하여 이전소득금액을 증액한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조사청에게 2024.11.4.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24.11.29.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경정·고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90일 동안 불복제기 없이 2024.11.29. 고지세액을 전액 완납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5.9.24. <표2>와 같이 처분청에 이 건 이전소득금액의 익금산입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증액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쟁점규정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로 3개월 이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음’으로 처리사유를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각하’ 처분하였다.

 

(5) 청구법인은 <표3>과 같이 상품권 사용액과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을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처분청은 여비교통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계정별원장, 해외출장 직원에 대한 상세내역(보직,업무내역, 출장사유 등),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 사유, 증빙 등, 상품권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 사용처, 사유, 증빙 등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별지>와 같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상품권 사용액과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자료가 인적사항이 가려져 있는 등 불충분한 자료이고, 해당 자료는 처분청이 접대비용 등을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으로 배분하기 위해 필요하며, 상품권과 접대비가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손금산입금액으로 판단할 수 없고, 설령 손금산입이 맞다하더라도 그 비용이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중 직접비에 해당하는지 간접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세무조사로 확정된 증액경정 처분세액에 대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인용될 경우 당초 세무조사로 증액된 세액은 경정청구세액을 제외한 잔존 증액세액만 남는다고 주장하였다.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로 인해 이 건 증액경정세액의 감액효과로 계산한 금액은 <표4>와 같다.

 

<표4> 경정청구로 인하여 증액경정세액의 감액효과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요청한 자료가 국외원천소득과 무관하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해당 상품권과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 또는 배분비용으로 처리하여 경정청구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정된 경정청구 세액을 계산하여 <표5>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당초 및 수정 경정청구 세액 비교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처분청의 이전소득금액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여, 쟁점규정 단서에 따라 경정청구기한 3개월이 적용되므로,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처분은 이전소득금액의 익금산입에 대한 처분이고, 청구인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증액으로 인한 외국납부세액 추가공제를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양자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로 주장하는 바와 처분청의 증액경정 처분이 같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쟁점규정 단서에 따라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는 다툴 수 없으나,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5년간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24.06.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은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전소득금액 증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영향을 미치고, 증가된 이전소득금액은 처분청의 처분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사실관계에 따르면, 처분청의 이전소득금액 증액으로 국외원천소득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접대비 지출내역 등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상세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출처 등을 처분청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표3>과 같이 제시한 접대비 지출내역 중 상품권 및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을 반영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의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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