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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6서1820 (2026.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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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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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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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① 청구교회는 국기법§13①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같은 조§②과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교회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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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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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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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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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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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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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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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교회는 2021.4.16.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42-14 대 4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2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1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7.7. 청구교회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2,060,590원(가산세 543,069,07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25.10.1. 이의신청을 거쳐, 2026.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교회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교회 주장
(1)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과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교회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관련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제2조 제2호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당연의제법인’과 ‘승인의제법인’으로 구분되고, 당연의제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승인의제법인’으로 취급되며, 이 경우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
3) 반면 승인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1거주자 등으로 취급되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소득세법」에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과세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1) 비영리단체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궁극적 목표가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적 기여에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에 조세가 부과되면 공익 실현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법인세법」 등은 수익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소득을 과세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1968년에 취득하여 약 52년간 청구교회의 고유목적사업(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비영리단체에 대한 비과세 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과세관청의 귀책도 존재한다.
1) 청구교회는 「국세기본법」상 1974년경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54년에 설립되어, 과세관청으로부터 관련 제도나 그에 따른 납세상 혜택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2) 실무적으로 보면, 종교단체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면, 세무당국은 별다른 설명 없이 ‘법인 아닌 단체’(구분부호 89)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구분부호 82)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이나 과세상 차이점에 대한 개별적·적극적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로 두 제도는 세법상 취급 방식의 차이일 뿐 ‘법인으로 보는 단체’(82)가 특별히 불리한 것이 아님에도,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89’로 처리한 뒤 ‘82’로 승인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특히 청구교회가 2012년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법인 아닌 단체, 89)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교회가 비영리법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과세관청이 제공하였고, 또한 그 후 발급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82) 고유번호증의 제목이 동일하여, 82와 89라는 숫자 차이 외에는 두 제도의 차이를 쉽사리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표> 청구교회가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4) 또한 청구교회는 1982년경 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세무 안내가 없었는데, 국세청이 수십 년간 별다른 조치 없이 뒤늦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교회는 비과세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고, 조세평등주의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교회는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그 경제적 실질이 공익적 활동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청구교회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 종교단체의 운영 규정을 두고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 승인의제법인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으며, 실제로 2023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는바, 형식적인 사전 승인의 부재를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이 요구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헌법재판소 1999.11.25.자 98헌마55 결정), 청구교회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점에서 실질적 담세력이 비영리법인과 동일하다.
(마)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1)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에 의하면, 대법원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 판결), 그 후 승인의제법인 관련 사건을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해 왔으나 위 판례는 ‘승인의제법인’의 경우가 아닌, ‘당연의제법인’에 관한 판례이므로 이 건에 원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승인의제법인’ 제도 도입 전에는 비영리성을 인정하는 실질적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형식적 요건(주무관청 허가)만을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법원은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요건으로 삼은 것이다.
3) 이와 달리 1994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된 ‘승인의제법인’은 ① 단체의 규정과 대표자 선임, ② 경제적 활동의 독립성,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의제법인에 관한 위 판례를 이 건에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이 건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나) 청구교회의 고유번호증(89)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오인 가능성을 제공한 점, 과거 다른 토지 양도 시 과세처분이나 세무 안내가 없었던 점, 그 후 수십 년간 별다른 조치가 없었음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더욱이 승인의제법인 제도의 복잡성은 세무전문가도 직관적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한 비영리단체 세무가이드에서조차 승인의제법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개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비영리단체에게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전제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법치주의가 요청하는 법적 안정성 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2) 청구교회는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공익목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규정은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조세법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규정이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 판결).
(3) 또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단체는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15.1.23. 선고 2014구단1462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11.24. 선고 2011구합1892, 청주지방법원 2024.1.18. 선고 2023구합52180 판결 등).
(4) 따라서 청구교회는 쟁점토지 양도일 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교회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교회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교회는 2012.7.18. ‘법인 아닌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교회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23.11.4. 강동세무서장에 신청하여 2023.11.3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교회는 1982년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40번지를 양도하였으나 과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토지의 폐쇄등기부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할 때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 판결, 같은 뜻임), 청구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같은 조 제2항과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교회는 1982년경 토지 양도 시 과세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세무관서의 신고안내가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교회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다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세목에 대한 세법상 신고의무는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세무안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교회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7. 16.
주심조세심판관 이 근 후 배석조세심판관 박 상 영 김 기 영 황 남 석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입을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수입 중 큰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본다.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자산을 최초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54조(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