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서0637 (2026.07.2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금액이 손금산입대상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관련자들에 접대 등의 행위로 사업관계자 간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도모를 지출목적으로 하나, 쟁점금액은 매출전표만 제시될 뿐 지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세무조사 당시, 혐의거래에 대한 소명요구에도 청구법인은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김밥 등 분식 프랜차이즈 ‘AAA’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주 수입원은 가맹수수료 및 식자재 유통 수입 등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11.27.부터 2025.3.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2025.5.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0~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금액 및 고지세액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출에 대한 법정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확인된다면 법인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 내의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은 손금산입되어야 하고, 명백히 사적으로 지출한 것에 한하여 손금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법정 증빙을 수취하고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3) 지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납세자에게 사용 용도를 소명하라는 것은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사적 경비임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법인의 회계처리를 신뢰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이를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다만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권자가 결정․경정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법정 증빙인 신용카드를 수취하였으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과거에는 기업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지출결의를 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출결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6) 쟁점금액 중 합계 OOO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병원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 OOO원의 경우에는 여비교통비, 접대비, 선물구입 및 식대 등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도 일부 금액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바,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이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신용카드 사용액 전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것이 아니고, 사적 사용 혐의가 있는 거래를 선별하여 그 사용목적, 거래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결제 건별 지출사유를 보면, 가족 식대에 대해서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정하면서도, 지인 식대에 대해서는 기업업무추진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구별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4) 「법인세법」상 손금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청구법인은 조사과정 및 현재까지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8pixel, 세로 127pixel 

2. 수입금액별 한도 :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8pixel, 세로 125pixel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법인신용카드 거래내역 중 업무 무관 혐의거래(합계 OOO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계정과목별 신고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법인세 신고 시 계정과목별 신고금액

◯◯◯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금액 중 OOO원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표4>와 같이 지출사유를 기재하여 제시하였다(<표5>는 업무 무관 지출 인정 내역).

 

<표3> 쟁점금액 중 업무 관련 비용의 구분(청구법인 제시)

◯◯◯

* 지출내역 합계액이 처분대상금액(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함

 

<표4> 쟁점금액 중 업무 관련 지출 내역(2020사업연도)

◯◯◯

 

<표5> 쟁점금액 중 업무 무관 지출 내역(2020사업연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

 

(나)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기업업무추진비는 그 상대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할 것이나, 쟁점금액의 경우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제시되었을 뿐, 지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상한 거래 중 혐의거래를 선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도 일부 거래에 대하여 업무와 무관한 지출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거래를 이와 달리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지출임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