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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5전4365 (2026.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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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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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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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법인은 A로부터 허위 채권을 양수하고, 그 금액을 포함하여 수탁자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B는 허위 채권 상당의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A로부터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93억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A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현재 체납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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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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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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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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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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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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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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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4.16. 설립된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5.20.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OOO에 소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인 ‘OOO’ 285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으면서 매매(취득)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과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고, 2021.6.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21.7.8.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동청주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6.17.부터 2025.8.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가액보다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과다하게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9.11.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AAA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수분양자 지위에서 한국토지신탁과 미분양 숙박시설인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가 한국토지신탁에 기납입한 분양대행 계약 이행보증금 OOO원과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로서 분양받는 경우 발생하는 BBB의 분양 수수료 채권 OOO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대금을 정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정산내역> (단위 : 원) ◯◯◯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정산하였고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확인서를 받아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2) 한국토지신탁 및 AAA이 미분양된 쟁점부동산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할인 분양을 할 것인지 분양회사를 통해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실질적인 할인 분양과 같은 효과로 분양할 것인지는 미분양 숙박시설을 정리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 중 하나로서 그 거래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또한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15206 판결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구)주주 CCC이 청구법인을 경영할 당시 BBB 감사 DDD가 청구법인의 운영에도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BBB와 한국토지신탁 또는 AAA이 청구법인과의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BBB에서 한국토지신탁 등을 위한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수분양자인 청구법인은 분양회사인 BBB로부터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에 따른 분양 수수료 채권(OOO원)과 분양대행 계약 이행보증금(OOO원)을 양수하여 매매대금을 한국토지신탁에 지급하였으나, 정산 차액인 OOO원을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받았다.
즉, BBB와 한국토지신탁 등 간에는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이 존재하고, 청구법인과 같은 수분양자에게 분양이 이루어지면 분양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BBB와 법인격이 다른 별도 법인으로 수분양자 지위에서 미분양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수익사업(임대)에 사용하였고, 매매대금을 금융기관 차입금과 분양회사인 BBB로부터 양수한 분양 이행보증금 및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미분양된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 시 BBB로부터 양수한 분양이행 보증금 및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을 주임종(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2023.3.31. 청구법인의 (현)주주 EEE 외 3인은 (구)주주 CCC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청구법인 주식을 액면가액 OOO원에 양수하면서 청구법인이 차입한 주임종 단기차입금을 OOO원에 매입하였다.
(다) 따라서 ① 한국토지신탁, AAA과 BBB 간 매입형분양대행 계약이 존재하고, ② 분양 수수료 채권을 양수하면서 주임종 단기차입금을 계상하였으며, ③ 관련 차입금을 현 주주가 정당하게 양수하였는바, 이러한 거래관계를 무시하고 금융기관 차입금과 계약이행 보증금 외 매수대금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대출을 목적으로 할인 분양이 아닌 최초 분양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조사청은 BBB 감사 DDD의 진술과 한국토지신탁 직원 FFF을 통해 매매대금을 가장하여 입금한 원인, 회계감사인이 할인 분양으로 판단한 이유를 청구법인이 대출받을 목적으로 할인된 가격이 아닌 최초 분양가격으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을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할인 분양이 아닌 최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금액만큼 과다하게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AAA이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한국토지신탁(수탁자), AAA(위탁자)간에 매매계약 시 장기 미분양 물건임에도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초 분양가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거나 국가를 기망하여 조세포탈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 단지 “금융기관 대출” 목적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 설령, BBB가 분양대행 계약에 따라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AAA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과다하게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금융기관 대출”을 실행할 목적으로 거래당사자가 아닌 BBB가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거나 조세를 포탈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허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분양대금 중 실제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지급 증빙으로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OOO계좌(OOO)에 2021.5.18. OOO원, 2021.5.20. OOO원을 입금내역과 BBB의 분양대행계약 이행보증금 채권양수(OOO원) 내역을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의 금융조사 결과, 2021.5.18.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OOO원은 대구광역시 소재 분양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FFF이 입금한 것으로, 입금된 당일 한국토지신탁 명의 OOO계좌(OOO)을 거쳐 다시 FFF의 금융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다.
(다) 입금자 FFF이 2025.8.13. 조사청에 진술한 내역에 따르면, 2021.5.18. 한국토지신탁의 계좌에 입금 즉시 되돌려 받은 OOO원에 대하여, ‘본인은 한국토지신탁 GGG 팀장의 부탁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청구법인, BBB, DDD, CCC(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HHH(BBB 대표이사)을 알지 못하고, 입금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인수한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을 인수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청구법인은 AAA, 한국토지신탁의 채무자인 동시에 채권자가 되며 OOO원 만큼의 분양대금과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은 상호 간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별도로 OOO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1) 설령, 다른 사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분양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을 회수 또는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환가하거나, 청구법인이 금전을 차용하여 대금을 납부하고 추후 변제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2) BBB의 실대표자 DDD와 일면식이 없는 FFF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 OOO원을 한국토지신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즉시 출금한 것은 DDD가 대출을 목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리기 위해 한국토지신탁 직원에게 부탁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DDD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DDD 진술서 일부, 2025.7.9.> ◯◯◯
(마) 한편, 청구법인은 한국토지신탁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BBB와 작성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외에는 다른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인수한 BBB의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의 존재 및 BBB가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와 관련하여, BBB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사실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으로 가장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하였다.
(가) BBB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국토지신탁과 분양대행 계약(수수료율 30%)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과 BBB는 모두 DDD가 실제 운영한 것으로 BBB의 매입내역, 사업소득 지급내역이 미미한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DDD도 ‘BBB가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 관련하여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상기 ‘분양대행 계약’은 짧은 용역 계약기간(9개월)과 계약 당시 저조한 분양 실적 등을 감안하면, BBB가 쟁점부동산을 대부분 인수할 수밖에 없고, BBB가 청구법인에게 분양한 것은 사실상 ‘할인 분양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DDD 진술서 일부, 2025.7.9.> ◯◯◯
(나) 설령, 청구법인과 BBB가 별개의 목적으로 각자 다른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분양받은 주체가 변경된 것일 뿐, BBB의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이 실제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과 BBB가 작성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는 BBB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분양대행 수수료 OOO원(공급대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2021.5.20.)하기 바로 전인 2021.5.18.에 작성되었고,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상 양도인은 BBB이나 법인등록번호는 한국토지신탁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의 양도대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안이 전혀 없는 등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현재 주주들이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장부에 계상된 BBB의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을 인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을 양수하여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거나, 해당 주임종 단기차입금을 현 주주들이 DDD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1) 청구법인이 양수한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은 단순히 회계상 대차를 맞추기 위하여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일 뿐, 현재 주주들이 DDD로부터 ‘주임종 단기차입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주장과 같이 현재 주주들이 DDD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주임종 단기차입금 OOO원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 BBB의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의 실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DDD가 OOO원에 달하는 고액 주임종 단기차입금을 OOO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현재 주주들에게 매각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이전 2023년 9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III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다.
(가) 당시 회계법인의 감사반 또한 청구법인이 할인된 가격으로 고액의 쟁점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외형상 기존 분양가액을 유지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감사 결과에 따라 2024.9.10.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자산과 부채를 감액하여 신고하였다.
(나) 위의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할인분양 받았음에도 대출받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수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BBB의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예비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이다(대법원 2023.7.13. 선고 2023두41123 판결).
(나)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가 초래되었다.
1) 청구법인은 AAA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21.5.18. BBB가 AAA에게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AAA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AAA이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탈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2021.6.1. 부가가치세 신고 시 AAA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으로부터 2021.7.8.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은 반면, BBB는 2021.7.26.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체납인 상태로 실제 국가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였다.
3) 청구법인과 BBB가 체결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제1조 대상채권에는 BBB가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공급가액 OOO원, vat OOO원)을 적시하였다. 이는 BBB가 최소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4)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6.12. 선고 2018두35711 판결) 및 심판례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들과 DDD의 사업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BBB, DDD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의욕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히 존재하였고, BBB가 관련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즉,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나 포탈이 ‘목적’이 아닌, 부정행위 및 국가 조세수입감소 결과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사기·기타 부정행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 4월 설립되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5월 충청북도 청주시 OOO 내 쟁점부동산(생활형 숙박시설, 285실)을 AAA으로부터 매입(분양)하였고, 2023년 4월 대표·주주가 변경되었으며, 현재 쟁점부동산 285실 중 281실을 OOO, OOO 등 인근 기업에 직원 기숙사 용도로 임대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한국토지신탁에 지급한 쟁점부동산의 대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대금지급 내역 (단위 : 원) ◯◯◯
(다) 조사청은 2025.6.17.부터 2025.8.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5.20.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과 계산서 OOO원을 수취(합계 OOO원)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금은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9.11.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 원) ◯◯◯
<표3>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 원) ◯◯◯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내역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5.18.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OOO원은 대구광역시 소재 분양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FFF이 입금한 것으로, 입금된 당일 한국토지신탁 명의 OOO계좌(OOO)를 거쳐 FFF의 금융계좌로 다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4> 금융거래 내역 (단위 : 원) ◯◯◯
(마) 조사청의 법인세 통합조사와 관련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종결보고서 일부> ◯◯◯
(바) 청구법인과 BBB가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수취할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은 다음과 같다.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2021.5.18.> ◯◯◯ *◯◯◯는 청구법인의 변경 전 법인명임.
(사) 청구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탁사인 한국토지신탁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계좌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OOO원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FFF이 한국토지신탁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즉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와 관련하여 FFF은 한국토지신탁 GGG 팀장의 부탁을 받고 지시하는 대로 실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행위자 DDD는 ‘청구법인은 2021년 5월 정상분양가 OOO원보다 OOO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쟁점부동산을 수분양하였고, 해당 할인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정상가격으로 분양받은 것처럼 하면서 한국토지신탁과 공모하여 쟁점금액만큼 분양대금을 가장하여 지급하고 그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BBB는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AAA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25.9.15. 선고 2024두252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대출목적으로 할인 분양이 아닌 최초 분양가격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1.5.18. BBB로부터 허위 채권(OOO원)을 양수하였고, 그 금액을 포함하여 수탁사인 한국토지신탁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AA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위탁사인 AAA은 허위 채권 상당의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BBB로부터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OOO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BBB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현재 체납상태에 있는 점,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흐름으로 보아 청구법인(실질대표 DDD)은 국가의 조세수입 일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만큼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결과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