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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6서1110 (2026.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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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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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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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되어 쟁점송달장소에서 대표이사의 모친에게 쟁점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으나, 대표이사는 쟁점송달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신청하였고, 관할동장은 전입신고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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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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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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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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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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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세무서장이 2025.8.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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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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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4.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상품종합유통업등을 영위하다가 2022.1.3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년 4월 관세청 및 검찰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표이사 AAA의 법인자금 횡령과 관련한 자료를 수보하였고, 이에 따라 2023.2.8.부터 2025.6.15.까지 2017∼2021사업연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하고,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의 자금 OOO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2025.8.13.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이하 “쟁점송달장소”라 한다)에서 대표자 AAA의 모친 B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납부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교부송달하였고, 한편, 대표이사 AAA은 쟁점고지서 송달일인 2025.8.13. 주소지를 쟁점송달장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이전하였다.
<표> 부가가치세·법인세 고지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25.8.13. 쟁점송달장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이전되었음에도, 처분청은 2025.8.13. AAA의 종전 주소지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또는 적법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제3자 BBB(AAA의 어머니)에게 쟁점고지서를 송달하였다.
(2) 쟁점고지서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고, AAA은 2025.10.21. 비로소 처분청의 부과 처분을 인지하였는바, 불복기간의 산정은 AAA이 해당 처분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한다.
(3) 또한, 처분청은 적법한 사전통지 없이 2025.8.14. 환급금 충당을 선행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고, 그 하자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2025.8.13. 현재 AAA의 주소지인 쟁점송달장소에서 AAA을 만나지 못하여 동거인(AAA의 모친)인 BBB에게 적법하게 교부송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상태(2022.1.31.)여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2025.8.12. 인천구치소장에게 ‘수감사실조회의뢰’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구치소장은 2025.8.13. 수감사실조회 의뢰서를 회신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AAA이 ‘구속집행 정지로 2025.7.12. 출소 후 도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처분청은 2025.8.13. 수감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을 받고 즉시 AAA의 주소지를 확인하였고, 적법한 송달 절차에 따라 AAA의 주소지로 등록된 쟁점송달장소에 방문하여 AAA의 모친 BBB에게 쟁점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2025.8.13. 쟁점고지서가 송달된 후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6.1.16. 제기된 것으로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4.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상품종합유통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2.1.31. 폐업(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관세청 및 검찰청은 2021년 4월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횡령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2.8.부터 2025.6.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 및 대표자 AAA의 법인자금 횡령액 OOO원과 관련하여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면서 2025.8.13. 쟁점송달장소를 방문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모친(BBB)에게 쟁점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송달서> ◯◯◯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쟁점고지서 송달일(2025.8.13.)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이전하였다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다.
<주민등록표 초본> ◯◯◯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2025.8.13.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관련 부과 처분의 내용은 2025.10.21. 국세청에서 발송한 우편물(국세환급금통지서)을 지인 CCC가 수령함으로써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2026.1.12. CC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사실확인서, 2026.1.12.> ◯◯◯ *CCC는 대표이사 AAA이 운영하던 법인(OOO)의 직원이었고, CCC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보관한 우편물은 국세환급금통지서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고지서 송달 전인 2025.8.12. 인천구치소장에게 대표이사 AAA의 ‘수감 사실 조회 의뢰’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구치소장은 2025.8.13. 처분청에 ‘수감 사실 조회 의뢰 회신’을 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바) 처분청은 2026.4.28. OOO에게 대표이사 AAA에 대한 전입신고 신청 시각 및 처리 시각에 대한 공문을 요청한 결과, OOO은 2026.5.8.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AAA의 전입신고 신청 및 처리 내역> ◯◯◯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1.31. 폐업되어 2025.8.13. 쟁점송달장소에서 대표이사 AAA의 모친 BBB에게 쟁점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으나, AAA은 2025.7.14. 쟁점송달장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전입신고 신청하였고, OOO은 2025.8.13. 전입신고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2)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송달서) 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수령한 자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3 (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 대표자(청산중인 경우에는 청산인으로 하되, 청산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채무가 남아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도 불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는 공시송달한다.
(5)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