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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5.1. 업종을 전자상거래업(의류)로 하여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로, 2012.1.17. 업종을 퀵서비스로 변경하였으며, 2022.2.7.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2.13.∼2025.5.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2025.4.10. 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① BBB 외 28개 업체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② 주식회사 CCC 외 9개 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25.9.22.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 경정하고, 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거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퀵서비스 용역 제공에 대한 전화 주문이 들어오면, 유선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배달기사에게 주문내역을 전달한다.
배달기사가 고객에게 방문하여 물건과 요금을 수령한 후, 물건을 정해진 장소에 배달한다.
그 후, 배달기사가 ‘DDD’라는 결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산을 하게 되는데, 결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청구인은 총 요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배달기사는 총 요금의 8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정산이 이루어진다.
청구인은 월 단위로 매출거래처별 공급대가를 확정한 후, 매출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령한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용역 제공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동 자료에는 배달 건별로 배달기사 이름, 차량번호, 도착지, 오더 메모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동 자료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의 정도가 상당하므로, 이를 토대로 처분청의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가공거래이다.
(1) 청구인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20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DD(주)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는 DDD(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도 없는바, DD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배달기사가 매출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매출거래처에 반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만 입금되는 경우도 확인되는 등 대금 수령 방식은 일관적이지 않으며, 거래처에 대금이 반환되는 형태를 보면 대표자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 친인척 혹은 직원의 계좌를 통하여 반환되는 등 이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자료상의 대금거래 조작 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3개 거래처에 대한 배차내역 파일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해당 자료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청구인이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종이세금계산서 외에는 어떠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 이력
◯◯◯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제세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처분청의 조사결과 요약
(단위 : 백만원, %)
◯◯◯
3)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에 거래사실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회신되지 않거나 반송되었고, 일부 매출거래처는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상당수 매출거래처에 대하여 청구인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일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해당 매출거래처의 대표자 또는 직원 등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DDD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받은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총 23개 매출거래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 중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자료는 아래 <표3>의 1개 거래처(EEE,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자료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계좌에 EEE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EEE)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실제 운송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DD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23개 거래처에 대한 거래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자료 중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자료는 1개 거래처(EEE,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자료에 불과하고, EEE는 2021.10.30. 폐업한 업체로, 청구인 금융계좌에 EEE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OOO원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EEE에 실제 운송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당수 매출거래처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일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해당 매출거래처의 대표자 또는 직원 등의 계좌로 재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띄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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