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서1738 (2026.07.14)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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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 명의의 쟁점상가 취득을 위해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지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배우자 간의 약정 문서는 세무조사 개시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22년 12월부터 심판청구일까지 실제 상환된 금액이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입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4조

 

 

[참조결정]

조심2021구5852 / 조심2020중0019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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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생수 제조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이익분여법인”이라 한다)와 생수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이익분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익분여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생수 등 제품을 시가보다 저가로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2021∼2023년 동안 이익분여법인으로부터 합계 OOO원의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1.12.31. 증여분 증여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결정ㆍ고지 내역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로 인한 청구인의 실질적 재산가치의 증가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를 통해 이익분여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면 반대로 이익분여법인은 분여한 이익만큼 손실을 입게 되는데, 청구인은 이익분여법인과 특정법인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실질적 손익은 동일하다.

 

이를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면, 동일한 개인주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두 법인(A, B)이 각각 상대방 법인에게 OOO원의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를 한 경우, 거래 종료 후 A, B 법인이 결과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으며, 개인주주의 재산가치 증가도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위 사례의 거래를 개별적으로 포착하여 개인주주에게 합계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의 형식적 요건에 매몰되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세법의 근본원칙 및 응능부담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의견대로 이익분여법인이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약 OOO원의 이익을 특정법인에게 분여하였다면, 이익분여법인은 같은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양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인해 이익과 손실이 모두 귀속되어 실질적인 재산가치의 변동이 없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이를 지배주주의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헌적 해석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헌법재판소는 구 상증세법 제7조의2에 대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만으로 상속인이 반증을 들 수 없거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ㆍ재산권ㆍ재판청구권을 제한 내지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1994.6.30. 선고 OOO결정)한 바 있다.

 

이 건 역시 지배주주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의제규정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를 다툴 기회마저 박탈한다면, 동일한 맥락에서 위헌적 해석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3) 이 건 과세처분에서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전받은 이익의 원천이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건에서 형식적인 증여자는 이익분여법인이나, 청구인이 이익분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익분여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이익분여법인의 가치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가치도 낮아지는바, 특정법인에 이전된 이익의 원천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자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에게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고자 신설된 규정으로, 이 건과 같이 개인주주가 양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 간 이익의 이전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주주 입장에서는 이익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는바, 문리해석의 형식 논리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4) 이 건 과세처분은 자유로운 법인설립을 통한 효율적 법인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구인은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특정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였다. 그런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이어 증여의제까지 적용하게 된다면, 이익분여법인과 특정법인 간 거래되는 제품의 가격이 세법상 시가와 차이가 발생하는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게 된다.

 

더구나 생수의 경우 세법상 시가 산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양 법인이 합병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사실상 효율적인 법인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위해 신설법인 설립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익분여법인과 특정법인은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주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법인이 동일한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 법인은 별개의 사업목적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로 인하여 특정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였고 동일한 금액이 이익분여법인의 손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별개인 두 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주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제어할 수 없게 되어 법인을 통한 우회증여를 방지한다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이익분여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행위를 주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21구5852, 2022.9.7.)한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특정법인 개인주주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위헌의 가능성을 주장하나, 이익분여법인의 이익분여로 인해 특정법인에게 명백히 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이익은 특정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이익분여법인과 특정법인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고 있어 쟁점거래로 인한 실질적 재산가치의 변화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익분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1974년 10월 설립되어 1989.3.15. 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생수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표2> 이익분여법인의 기본사항

 

 

 

OOO

 

(나) 특정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4.1.3. 설립되었으며, 식음료ㆍ생수 등을 판매하고 있다.

 

<표3> 특정법인의 기본사항

 

 

 

OOO

 

(다)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이익분여법인과 특정법인의 지분 10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표4> 이익분여법인과 특정법인의 주주현황

 

 

 

 

OOO

 

(라) 조사청은 이익분여법인을 대상으로 2021∼2023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익분여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2021∼2023년 동안 이익분여법인으로부터 합계 OOO원의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5>와 같이 2021.12.31. 증여분 증여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5> 증여세 경정결의서 발췌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익분여법인과 특정법인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고 있어 쟁점거래로 인한 실질적 재산가치의 변화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이 이익분여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행위를 주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는 어려운 바(조심 2020중19, 2020.3.12.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익분여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