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5서3750 (2026.07.0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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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소득 중 비거주자 신분으로 수령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의 0000년 국내체류일이 183일에 미달하기는 하나, 내국법인 소속 근로자로 여전히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여전히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할 법적근거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2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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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2012년경부터 2024년까지 법무법인(유한)A(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하, 2019년 귀속분을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원천징수․납부되어 왔는데,

 

자신은 2019년부터 미국 거주자(비거주자)로 전환되어 쟁점소득 중 일부(쟁점소득을 한국체류기간으로 안분한 부분으로, 이하 “쟁점안분소득”이라 한다)만 한국 과세권이 있는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취지로, 기 납부된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중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볼 수 없고, 설령 비거주자로 보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쟁점소득을 국내외 체류일로 안분하여 그 일부만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2025.6.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래 미국 거주자(미국시민권자이자 미국변호사)였던 자로, 일정기간(2012년~2024년) 내국법인(원천징수의무자)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해외를 기반(고객의 90% 이상)으로 활동해 왔고[사실상의 소득 발생지(원천지)는 국내가 아닌 미국이다], 심지어 2019년부터는 거주지를 미국으로 다시 이전하여 미국 과세당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미국 세법에 따라 쟁점안분소득 부분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었기에, 쟁점소득 중 쟁점안분소득만 국내 과세권이 인정되는 국내원천소득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9년에 국내에 체류한 날이 183일에 미달하기는 하나, 2012년부터 장기간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생활 터진으로 살아왔고, 그간 국내에 재산을 소유한 현황도 확인되는 등, 2019년에도 밀접한 생활 관계를 형성한 장소는 (미국이 아닌) 국내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귀속자의 국내외 체류기간으로 안분하여 그 중 일부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할 법적 근거도 찾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쟁점소득 중 일부(쟁점안분소득)만 국내원천소득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득, 재산 및 국내외 체류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 현황

 

 

 

OOO

(나) 근로소득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OOO

 

(다) 신용카드 총 사용액 (연말정산자료금액 포함)

 

 

 

OOO

 

(라) 근로소득 외 소득 발생 현황

 

 

 

OOO

 

(마) 국내 재산보유 현황

 

 

OOO

 

(바) 출입국 현황(국내외 체류일수)

 

 

OOO

 

(2) 청구인은 은퇴를 앞둔, 2019년에 미국으로 주거지를 이전하고 2019년 귀속분부터 미국 거주자로 미국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신고(쟁점소득 포함)하면서, 미국 세법상 쟁점안분소득[쟁점소득 중 한국 내 체류일(2019년 179/365일)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미국 입장에서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였기에, 쟁점안분소득 외의 다른 쟁점소득은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된 결과가 되었다며, 한국에서 이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국 거주자로서 쟁점소득의 일부(쟁점안분소득)만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었다며, 그 부분에 한정하여 국내 과세권이 인정(국내원천소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2019년에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한 날은 183일에 미달하기는 하나, 국내 거주자 여부는 체류기간 외에도 가족, 자산 등을 종합하여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하여야 하는바, 2019년 당시 청구인은 내국법인에 소속된 근로소득자로 여전히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내체류일 보다) 해외체류일이 많았던 것은 내국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편의상 길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2019년 이후에도 연 150일 내외는 지속적으로 국내에 체류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근로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에는 청구인이 스스로 거주자로 확인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2019년에 청구인의 객관적 생활 관계의 중심지가 국내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설령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미국거주자)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은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미국에서 쟁점소득 중 일부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소득의 일부만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려운 점(외국납부세액공제의 목적이 이중과세 조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의 정도는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를 것으로, 상대국에서 부분 조정에 그쳤다고 하여 국내 과세권이 반드시 포기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 중 일부(쟁점안분소득)만 국내원천소득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규정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하 산식 생략)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한미조세조약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 일반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제6조(소득의 원천)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9조(근로소득) ①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반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②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②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 ①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 개인이 동 일반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 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 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d)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