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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6서0079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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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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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감몰아주기(상증법 §45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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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상증령 §34의3⑫은 세후영업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외비용인 이자비용 및 기타비용이 세후영업이익의 차감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없음(조심 2015중3839, 16.3.8., 같은 뜻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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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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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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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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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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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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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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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및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A의 최대주주(지분율 19.59%)이고, C 주식회사(이하 “쟁점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는 A(지분 51%)와 B(지분 49%)으로서, 청구인은 A 등을 통하여 쟁점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으로서 쟁점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수혜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쟁점수혜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금액 OOO원에 대한 202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25.6.30.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수혜법인의 이자비용 등을 차감하면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증여받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25.6.30. 처분청에 202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영업외비용인 이자비용은 차감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5.9.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은 쟁점수혜법인 사업에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차감되어야 하고, 이를 차감하거나 사업 전체로 보면 실제 증여받은 이익은 없다.
쟁점수혜법인은 물류센터를 인수하여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물류센터 인수대금은 전액 프로젝트금융 대출로 조달하였고 그 차입금은 물류센터 자산을 담보로 하며 금전대여 약정서상 물류센터 매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쟁점수혜법인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 중 하나에 해당한다. 기타비용 역시 프로젝트금융 발생을 위한 취급수수료 및 자문수수료가 대부분으로 이자비용과 유사하게 사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비용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 시 재무제표에 표시된 영업이익 OOO원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였으나, 이자비용 OOO원과 기타비용 OOO원을 차감할 경우 세후영업이익은 음(-)의 금액이 되어 실제 증여받은 이익은 없게 된다. 매출액이 이자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제 세전손실이 약 OOO원에 이르는데도 재무제표상 영업이익만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수혜법인의 매출처는 특수관계법인인 B이고, B는 쟁점수혜법인으로부터 임차한 물류센터를 다시 외부 화주에게 재임대하는 구조인바, 쟁점수혜법인은 B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데 B의 연결재무제표상 해당 물류센터 임대 사업은 2024년 영업이익이 △OOO원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쟁점수혜법인이 외부 화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였다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0%가 되어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이처럼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도 사업구조의 선택에 따라 증여이익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
(2) 증여이익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실현될 수 없는 미실현·가상의 이익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담은 부당하다.
쟁점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얻은 영업이익은 지배주주인 청구인 관점에서는 쟁점수혜법인이 배당을 하기 전까지는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쟁점수혜법인은 완전자본잠식(자본총계 △OOO원) 상태로 「상법」 제462조에서 정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2029년까지의 손익을 추정하더라도 매년 약 OOO원 수준의 손실이 예상되어 향후에도 배당을 통해 청구인에게 이익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나아가 쟁점수혜법인 발행주식의 2024년말 기준 상증세법상 평가액은 음(-)의 금액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와 무관하게 OOO원 이하로 평가되므로 가치 증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A·B를 통하여 쟁점수혜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므로 쟁점 증여이익은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자기증여는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의 정의(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정에서도 이러한 자기증여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의 개정(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 및 제14항)이 수차례 이루어져 왔다. 쟁점수혜법인은 A가 51%, B가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B의 최대주주는 A이며, 청구인은 A의 최대주주이므로 청구인은 두 법인을 통하여 쟁점수혜법인에 100%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주회사 성격인 A의 자회사(B)와 손자회사(쟁점수혜법인) 사이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A 및 그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같은 액수로 귀속되어 아무런 증여이익이 없으므로, 결국 계열사 모자회사 간 거래에서 특정 쟁점수혜법인이 이익을 보더라도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증여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이익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증여의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어서 영업외비용인 이자비용 등은 감안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쟁점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세법에서 정한 계산식(쟁점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수혜법인의 2024사업연도 총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를 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수혜법인의 지분을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어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쟁점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영업외비용인 이자비용은 감안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영업이익은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보기 어렵고,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 소득의 실현 여부와는 무관하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쟁점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쟁점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도록 한 규정이고, 법인의 영업이익은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켜 그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동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는 위와 같은 거래 자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소득의 실현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3)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수증자인 지배주주와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이고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쟁점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아야 하는바,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쟁점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기는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감몰아주기(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쟁점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수혜법인은 2024.2.15.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 및 창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수혜법인의 발행주식은 A가 51%, B가 49%를 보유하고 있고, B의 최대주주는 A(지분 32.99%)이며, A의 최대주주는 청구인(지분 19.59%)로서 각 법인의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수혜법인 등 주요 주주현황
OOO
(2) 청구인은 A 및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쟁점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으로서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3) 쟁점수혜법인은 2024.2.26. 및 2024.4.17. B와 인천광역시 서구 OOO소재 토지 및 건물 전체에 관한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4사업연도 쟁점수혜법인의 매출액은 전액 B에 대한 매출로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100%인 점에 대해 양측의 이견이 없다.
(4) 쟁점수혜법인의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은 OOO원, 이자비용은 OOO원, 기타비용은 OOO원이고, 자본금은 OOO원, 미처리결손금은 OOO원, 자본총계는 △OOO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
(5) B의 연결손익계산서(쟁점수혜법인은 B의 연결법인임)상 연결 기준 2024년 물류센터 사업의 영업이익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이자비용이 쟁점수혜법인의 사업에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쟁점수혜법인의 차입금이 물류센터 자산을 담보로 하고 그 용도가 물류센터 매수로 한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대여 약정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이 증여의제이익을 '쟁점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이 세후영업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영업손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에 법인세법령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에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계산구조상 세후영업이익이 영업손익 단계에서 확정되는 이상 영업외비용인 이자비용 및 기타비용은 그 문언상 세후영업이익의 차감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한 점, 증여자인 B는 수증자인 쟁점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22.11.10. 선고 OOO판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쟁점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쟁점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쟁점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1. (생략) 2. 이익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쟁점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쟁점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나. 쟁점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쟁점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다. 쟁점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쟁점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쟁점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쟁점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⑨ 법 제4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쟁점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45조의3 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쟁점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인 쟁점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쟁점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쟁점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이하 생략) ⑫ 법 제45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의 계산식에서 "쟁점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쟁점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쟁점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나.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쟁점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과세매출비율 : 1 - (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⑭ 제13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쟁점수혜법인이 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쟁점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쟁점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쟁점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생략)
(3)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