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서0010 (2026.07.2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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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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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BBB 주식회사․주식회사 CCC건축사사무소(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따른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에 해당하였으나, 2019~2022사업연도 중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고용하였기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담금이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이유로 아래 <표1>과 같이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통지하였다.

  

<표1> 쟁점부담금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들은 각각 2025.6.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두30809 판결)이 있은 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감 결정하고, 청구법인들에게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결정하였다.

 

<표2> 처분청의 쟁점부담금 경정감 내역

(단위 : 원)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의2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 등을 준용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 심판청구의 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상기 <표2>와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부존재)”에 해당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