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전1835 (2026.07.22)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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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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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아래 <표>와 같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25.12.12.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의 2%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표> 쟁점체납세액 및 납부고지 금액

 

 

 

 

OO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6.3.16.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6.3.16.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