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5서0818 (2026.07.1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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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 상에 소유주가 쟁점자회사 및 쟁점토지임대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장 소유주가 쟁점자회사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손상차손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은 캄보디아 현지 회계법인인 모리슨칵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토지 및 건축물 계정 감액계상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의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그 외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조세회피 의도를 가졌다거나 쟁점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참조결정]

조심2017부3313 / 조심2020서8161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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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2024.7.30.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202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8.1. 설립되어 전분 제조, 도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7.13. 캄보디아에 미국화폐 OOO USD(미국화폐를 이하 “USD”라고 표기)를 자본금으로 하는 100%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현지법인 A., LTD(이하 “쟁점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쟁점자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여하여 2022사업연도 말 기준 대여금은 OOO USD(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이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이후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보아, 2024.3.26.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8사업연도∼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7.30.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자회사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원재료(OOO)를 매입하여 제조한 후, 생산된 제품(타피오카 전분, 식용 또는 공업에 이용)을 청구법인에게 판매(이하 “쟁점수출거래”라 한다)하거나, 현지에서 제3자 고객에게 판매(이하 “쟁점내수거래”라 한다)한다(아래 <그림1>, <그림2> 참고).

 

<그림1> 쟁점수출거래 흐름도

 

 

<그림2> 쟁점내수거래 흐름도

 

 

(2)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를 해외생산기지로 활용하여 쟁점수출거래와 쟁점내수거래를 모두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원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쟁점수출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코로나-19가 겹쳐 2020사업연도 이후에는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 간 거래내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쟁점수출거래 및 쟁점내수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3) 쟁점자회사는 공장건설 및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 기준 쟁점자회사에게 총 OOO USD를 대여하였으며, OOO USD를 상환받아 2022사업연도 기준 대여금 잔액은 OOO USD(쟁점대여금)이고(아래 <표1> 참조), 쟁점대여금 주요 지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자회사의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금 차입 현황

 

 

<표2> 쟁점자회사의 쟁점대여금 지출내역(2015∼2022사업연도)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가 쟁점대여금을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였고, 쟁점자회사 측에서는 매월 청구법인에게 재무현황 및 자금 집행내역을 보고하고 있다(아래 <그림3> 참조).

 

<그림3> 2024.3.7. 자금집행내역 보고자료(쟁점자회사→청구법인)

 

 

(4)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의도만이 개입되었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을 할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를 하였음이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두1647 판결은「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 목적과 관련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등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해당법인의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에 대해 당해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라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국세청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제5항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추상적으로 명시하는바,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판단을 위해서는 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다)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판례(대전지방법원 OOO 판결 등) 및 선결정례(조심 OOO, 조심 OOO, 조심 OOO 등), 국세청 유권해석(법인46012-1986, 1998.7.16.)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이들은 내국법인이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대여한 자금임이 확인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라) 이처럼 해외현지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관한 쟁점에서 납세자 승소율이 높은 이유는 법원 및 조세심판원이 해외현지법인 스스로의 신용만으로는 현지에서 독자적인 자금이 어려워 내국법인의 투자가 필수적인 해외현지법인 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내국법인의 해외투자에 관한 경영판단을 존중하여 업무관련성을 넓게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마)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가 종국적으로 실패하였거나,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세법이 나서서 이러한 결과에만 주목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고 법인의 경영판단에 대한 책임을 함부로 단죄하여서는 아니되고, 조세회피 의도만이 개입되었거나, 업무관련성이 없음에도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을 할 목적만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를 하였음이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5)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에 비추어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 설립 전부터 전분 제조와 판매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

 

(나) 쟁점자회사는 전분 제조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해외 생산기지에 해당하는 쟁점자회사의 사업을 청구법인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생산원가 절감 등 경영상 목적으로 쟁점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쟁점자회사는 OOO USD를 차입하여 OOO USD를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OOO USD는 청구법인에 상환하는 등 쟁점대여금을 쟁점자회사의 공장 설립과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목적 등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쟁점자회사의 자금관리자는 매월 청구법인에게 재무현황 및 자금 집행내역을 보고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쟁점자회사에 송금할 때마다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투자 목적을 ‘현지시장 진출’로 기재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로부터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세법」에 따른 정상이자율 4.6%로 수취하는 등 2015∼2022사업연도 동안의 대여금인 OOO USD 중 OOO USD를 변제받기도 하였다.

 

(6)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와의 거래내역이 없고, 쟁점대여금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청구법인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다.

 

1) 2020사업연도 이후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 간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해당법인의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쟁점과는 무관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조사 과정에서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에는 쟁점자회사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존재하였음을 처분청 측에 소명하였다(아래 <표3> 참조).

 

<표3> 쟁점자회사의 매출액 및 그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거래내역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2020사업연도 이후 원료가격 상승 및 코로나-19 등에 따라 쟁점수출거래가 감소한 탓이고, 2018사업연도와 2019사업연도에는 거래내역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결과는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3) 또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 것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을 하였음에도 사업실패나 사업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통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부당하며, 대법원 판례(대전지방법원 OOO)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OOO)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쟁점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 중 토지임차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1)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및「민사소송법」제202조에 따라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영업활동 관련성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모든 종류의 의심과 의문을 해소할 정도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가 토지임대법인[B., Ltd, 이하 “쟁점토지임대법인”이라 한다]에 공장토지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토지장기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내역, 쟁점토지임대법인의 주주상황명세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임대법인의 주식취득 계약서 및 토지임대법인과 51% 대주주 간 약정체결 서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인 쟁점토지임대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별도로 보관하지 않으며, 쟁점토지임대법인의 51% 대주주는 캄보디아 현지의 개인으로, 그 자료 제출에 관한 동의를 받기 용이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제출하기 어려운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자회사가 쟁점토지임대법인에 지급한 토지임차보증금에 대한 지급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나, 청구법인은 해당 토지임차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다만 토지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요구하는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토지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는 쟁점자회사의 공장이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은행과 멀리 떨어져 있어 금융거래 편의성이 부족하고, 캄보디아의 개인 토지 소유주들은 금융거래보다 현금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4) 또한, 쟁점자회사의 2015∼2022년 지출내역 OOO USD 중에서 토지임차보증금은 OOO USD, 토지임차료 OOO USD에 불과한바, 총지출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처분청 등은 일부 자료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대여금 전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파악한다.

 

(다) 쟁점대여금이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 중 토지 및 건축물계정 감액계상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자회사의 유형자산(토지 및 건축물계정) 감액계상과 관련하여 신뢰성 있는 근거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캄보디아 회계법인의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와 공장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다.

 

2) 쟁점자회사는 2019사업연도 회계감사시 유형자산의 사용가치와 미래현금흐름을 토대로 공장 운영과 관련된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고,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미달하게 되어 그 차액을 손상으로 인식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청구법인의 연결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쟁점자회사를 감사한 E이 함께 검토한 내용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회계법인 회계보고서 주석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아래 <그림4> 참조).

 

<그림4> 회계법인 회계보고서 중 유형자산 손상 관련 주석

 

 

3) 한편, 처분청은 쟁점자회사의 유형자산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유형자산 감액계상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의 제조설비 등 현장 사진까지 제출한바 있다.

 

4) 또한, 처분청은 쟁점자회사의 공장건축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를 요청하였지만, 캄보디아의 경우 일반건축물에 대한 등기제도가 없어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서류도 발급되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처분청 측에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 구 외교통상부 통상투자진흥과에서 2008년 12월 공식발간한 캄보디아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법령과 제도에 관한 책자에서도 확인된다.

 

5) 이에 더해 처분청은 쟁점자회사의 공장신축비용 간접확인을 위해 2016년∼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받은 세액 증빙을 요청하였지만 청구법인이 2017년 6월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출하였음을 지적하나, 캄보디아는 매월 25일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으로, 모두 제출하기에는 자료의 양이 많아 샘플로 2017년 6월분만 추출하여 제출하였을뿐, 2016∼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다량 존재한다.

 

(7)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임대법인 주주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토지임대법인 주식취득계약서 및 주주간 약정체결계약서 제출은 계약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되기 어려운 주장임을 지적하나, 쟁점토지임대법인의 주주상황명세서는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자료이고, 쟁점토지임대법인의 대주주는 캄보디아 현지의 개인이므로 해당 자료를 징구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토지장기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내역 등 일체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회사의 사업장이 은행과 멀어 금융거래 편의성이 부족하고 현금거래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고액의 토지임차보증금 OOO USD를 전액 현금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자회사 주변 금융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에 더해 캄보디아에서는 금융거래보다 현금거래가 더 선호되어 토지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임차보증금 지급을 위한 현금 인출 내역 또한 존재하는바, 아래 <그림5>와 같다.

 

한편, 쟁점자회사가 쟁점토지임대법인에 매월 지급해야 하는 임차료와 관련하여 2021년 5월까지는 일부는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하고, 나머지는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2021년 6월부터는 상계없이 직접 지불하는 방식만 적용하여 임차보증금 OOO USD 중 2022사업연도까지 OOO USD가 사용되었다. 한편 직접 지불시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금융인프라가 개선된 후 금융거래를 이용하였는데, 2024년 9월 송금 내역을 사례로 제시한다(아래 <그림6> 참조).

 

<그림5> 쟁점자회사의 현금 인출 내역

 

 

<그림6> 쟁점자회사의 2024년 9월 임차료 송금 내역

 

 

(다) 처분청은 쟁점자회사가 청구법인 대여금을 원천으로 취득한 신축 건축물과 임대차기간이 2015년 1월부터 20년인 토지에 대해 감액계상한 2019사업연도 및 이후 사업연도 손상환입 여부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된 회수가능성 평가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감액계상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회계법인의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와 공장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사업연도 손상환입 기재여부는 감사인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며, 이러한 부분은 이 건 쟁점과 관련이 없다.

 

(라) 처분청은 회계감사법인의 현지출장(실사)보고서, 손상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였으나, 회계법인의 현지출장(실사)보고서는 청구법인이 보관하는 자료가 아니고, 당초 처분청의 요구자료 목록에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손상평가보고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감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를 이미 제출한바 있으므로 별도의 손상평가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의 제조설비 등의 사진과 감정평가서 제출을 통해 공장건물이 실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소명한바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자회사가 공장신축일로부터 차차기 사업연도에 공장건축물 자산을 감액계상하였고, 경정청구 검토일 현재 쟁점자회사가 공장건축물의 소유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의 증빙 제출이 없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캄보디아의 경우 일반건축물에 대한 등기제도가 없어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서류도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공장 감정평가서에서 쟁점자회사가 공장건축물의 소유권자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아래 <그림7> 참고).

 

<그림7> 쟁점자회사의 공장 감정평가서 발췌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로부터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에 매입한 재화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증빙을 구두요청 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이를 미제출하였음을 지적하나, 당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할 것임을 사전에 고지한 후 요청한 것으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제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해당 매입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해당 매입내역에 대한 증빙 또한 보유하고 있다.

 

<표4> 청구법인이 2018년∼2019년 쟁점자회사로부터 매입한 내역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서상 쟁점자회사와의 거래가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쟁점자회사로부터 매입거래가 있음을 소명하지만, 거래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매우 적고, 거래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나,

 

청구법인이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신고서에 쟁점자회사와의 거래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순이익액이 매우 적어 담당 직원의 착오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 간 거래량의 많고 적음은 이 건 쟁점과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자금을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의 사용처, 쟁점자회사의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과 관련된 정도 등을 검토해야 하나, 쟁점대여금의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데 있어 과세권 제한에 따른 한계가 있으므로 고액이 지출되고, 서면 적격증빙으로 검토가 가능한 토지임차 관련 및 신축공장 건축물 위주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다.

 

(2) 토지임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내용과 같은바, 쟁점대여금이 쟁점자회사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쟁점자회사는 2015.1.7. 쟁점토지임대법인과 임대차기간 20년, 임차보증금 OOO USD에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12월 토지임대법인 지분 49%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임대법인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자회사는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쟁점자회사가 쟁점토지임대법인 지분 49%를 취득한 자금의 원천은 쟁점대여금이고, 쟁점토지임대법인의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는 약정체결까지 하였음을 고려하면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쟁점자회사에서 쟁점토지임대법인으로 토지임차보증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임대법인의 주주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가 각각 계약서를 보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자회사가 쟁점토지임대법인의 주식취득을 한 계약서 및 쟁점자회사가 쟁점토지임대법인의 대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약정체결서를 청구법인이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대주주가 캄보디아 현지의 개인이므로 자료 제출에 관한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한편, 쟁점자회사는 토지임차보증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 당시 청구법인과 금융거래를 하였는바, 쟁점자회사의 사업장이 은행과 멀리 떨어져 있어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부족하고, 캄보디아 현지 관행상 금융거래보다 현금거래를 더 선호하여 거액인 OOO USD를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공장신축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내용과 같은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쟁점대여금이 쟁점자회사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쟁점자회사는 2016.2.3. 공장신축 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비용은 OOO USD이다.

 

(나) 쟁점자회사의 2018사업연도 기준 재무상태표상 토지 및 건축물 계정은 OOO원이나, 2019사업연도 토지 및 건축물 계정을 OOO원으로 감액계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가 소재한 토지 및 공장건물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가격기준시점은 2019.12.31.이고, 감정가액은 토지 OOO원, 건물 OOO원, 구축물 OOO원이며, 토지 등기소유자는 토지임대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물 소유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의 유형자산 감액계상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 것으로 소명하였지만, 유형자산의 경우 평가일의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거래수수료 차감)와 사용가치(미래 기대사용 및 처분에 대한 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 중 큰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손상을 인식하는바,

 

쟁점자회사가 쟁점대여금을 원천으로 취득한 신축건축물과 임대차기간이 2015년 1월부터 20년인 토지임차보증금을 손상차손 계상한 2019사업연도 및 이후 사업연도 손상환입 여부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된 회수가능액 평가의 근거자료가 전무하다.

 

(마) 청구법인은 2024.6.28. 처분청 측에서 경정청구 보정요구 및 처리기한 연장통지 반송 건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송달할 당시,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시 세무대리인 측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손상을 인식했다는 설명을 하였는바, 회계감사법인의 현지출장(실사)보고서, 손상평가보고서 등 감사관련 서류를 통해 공장건물 소유자 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해당 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다.

 

(바) 쟁점자회사의 공장건축물 자산을 감액계상한 것은 공장신축일로부터 차차기 사업연도부터였고,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검토일 현재 쟁점자회사가 공장건축물의 소유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의 상품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회사로부터 매입한 재화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증빙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는 쟁점자회사와의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전무하다.

 

(다)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기간 동안 쟁점자회사로부터 매입거래가 있었음을 소명하나 거래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하여 매우 적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와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추가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임대법인 주주상황명세서 등 토지임차보증금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여부는 쟁점자회사의 사업이나 영업활동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여금을 원천으로 한 쟁점자회사의 운영자금 사용내역 및 유형자산의 설치·보유·자산감액·처분 등 현황에 대해 현장확인 및 쟁점자회사 금융계좌와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다만, 쟁점자회사는 외국법인이므로 과세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 등에 제한이 있어, 쟁점자회사의 시설자금으로 고액이 지출되고, 서면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한 토지임차관련 증빙 및 건축물 위주로 소명을 요청하였다.

 

3) 쟁점자회사의 2018사업연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자회사는 2018.12.14. 쟁점토지임대법인의 지분 49%를 취득하였는데(아래 <그림8> 참조), 당시 쟁점자회사는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쟁점자회사가 쟁점토지임대법인 지분 49%를 취득한 자금의 원천은 청구법인의 대여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8>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중

 

 

4) 한편,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에 쟁점토지임대법인의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였다(아래 <그림9> 참조).

 

<그림9>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내용 중

 

 

5)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이 원천이 된 쟁점자회사의 쟁점토지임대법인 지분취득 내역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가 쟁점토지임대법인 의결권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토지임대차 거래내역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닌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토지임차보증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청구법인은 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내역 등 일체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다고 항변하나, 청구법인이 토지임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토지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뿐이고, 청구법인이 항변하는 바와 같이 임대료 지급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도 요청한 자료가 아니다.

 

7) 청구법인은 주식취득계약서 및 주주 간 약정체결계약서 등에 대해 쟁점토지임대법인의 대주주가 캄보디아 현지의 개인이므로 해당자료를 징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주식취득계약서는 쟁점자회사와 쟁점토지임대법인간 체결된 계약(쟁점토지임대법인의 49% 지분 취득)이고, 약정체결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임대법인의 대주주와 체결한 계약(쟁점토지임대법인의 51% 의결권 행사 권한 취득)이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서의 보관은 계약을 체결한 쌍방 모두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항변 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

 

8) 청구법인이 항변서를 제출할 때 증빙으로 첨부한 서류에도 쟁점자회사의 금융계좌에 출금내역이 다수 존재하는바, 금융인프라가 열악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현금거래를 선호하여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나) 유형자산 감액계상 또는 손상인식 등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쟁점토지임대법인이 소유한 토지 및 쟁점자회사의 공장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토지는 등기소유자가 쟁점토지임대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아래 <그림10> 참조), 공장건물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아래 <그림11> 참조).

 

<그림10> 쟁점토지임대법인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부분

 

 

<그림11> 쟁점자회사 공장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부분

 

 

2) 한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자회사의 재무상태표 상 토지 및 건축물 계정이 2018사업연도에는 OOO원이었으나, 2019사업연도에는 OOO원으로 감액계상되었고, 이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었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자회사의 공장건물에 대한 소유권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토지임차보증금액이 제3자 간의 정상거래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요청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로부터 매입한 재화에 대한 지급증빙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답변한다.

 

1)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 당시 쟁점대여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토지임차 및 건물 관련 소유권, 토지임차 및 건물신축 대금 금융거래 적격증빙, 쟁점토지임대법인의 주식취득 내역이 확인되면 인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인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의 대리인 측은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처리기한 연장과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만을 보내어, 해당 증빙 자료들을 제출받지 못하고, 부득이 경정청구 검토를 종결하게 되었다.

 

3) 경정청구 검토과정 중에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매출·매입거래내역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지만,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와 거래가 있었음을 소명하였는바, 경정청구 검토 종결이 임박하였을 때 대리인에게 쟁점자회사에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에 지급한 상품대금에 대한 증빙을 구두로 요청하였는데, 대리인 측이 인용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자 당시까지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인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리인은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자회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15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총 OOO USD를 차입하였고, 그 중 환산하고 남은 잔액(쟁점대여금)은 OOO USD이며, 쟁점대여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약 OOO원이다.

 

(2) 쟁점자회사는 공장준공(2017.11.16.) 이후인 2018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매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아래 <표5>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 설립 이후인 2015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아래 <표6> 참조).

 

<표5> 쟁점자회사의 연도별 손익계산서 내역

 

 

<표6>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3)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전분및전분제품 제조’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아래 <그림12> 참조).

 

<그림1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4) 쟁점자회사의 프로필 PPT자료에는 쟁점자회사의 제품(Products)이 OOO 전분(Cassava starches) 및 건조 펄프(Dried pulp, 건조된 전분 잔여물)이라고 되어 있다(아래 <그림13> 참조).

 

<그림13> 쟁점자회사 사업 정보(프로필 PPT자료 중)

 

 

(5) 쟁점토지임대법인이 쟁점자회사에게 토지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발급한 영수증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2015.5.4. 발급한 영수증 내역은 아래 <그림14>와 같다(청구법인 측에서는 11회차 영수증 내역 모두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표7> 쟁점토지임대법인의 토지임차보증금 영수 내역

 

 

<그림14> 2015.5.4. 영수증 내역

 

 

(6) 캄보디아 현지의 현금거래 선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측에서 제출한 구 외교통상부 발간 자료는 쟁점대여금 발생으로부터 10여년 전 자료라는 점에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어렵고, 그 외 공식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주간 정보지인 OOO에 실린 OOO의 2016.4.6.자 칼럼 “OOO” 네 번째 문단에는 “OOO”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OOO 2019.3.24.자 기사 “캄보디아 간편결제 시대 ‘OOO’가 이끈다”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22%만이 은행을 이용하고, 은행계좌를 보유한 인구도 5%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7) 쟁점토지임대법인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제출 요청한 자료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임대법인의 51% 대주주(OOO)로부터 의결권을 양도받는 주주간 약정에 대한 약정체결서 그리고 쟁점자회사가 쟁점토지임대법인의 49%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한 계약서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임대법인의 정관을 통해 쟁점자회사가 쟁점토지임대법인 49%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나(아래 <그림15> 참조), 청구법인과 51% 대주주 간 약정체결서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림15> 쟁점자회사의 쟁점토지임대법인에 대한 주식 취득 입증자료

 

 

(8) 쟁점자회사의 공장에 대한 감정평가표에는 소유자가 쟁점토지임대법인과 쟁점자회사라고 표기되어 있다(아래 <그림16> 참조).

 

<그림16> 쟁점자회사 공장에 대한 감정평가표(2019.12.31.)

 

 

(9) 쟁점자회사 공장 시설은 아래 <그림17>과 같고, 쟁점자회사의 공장건설 및 유형자산 취득 관련 주요 지출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그림17> 쟁점자회사 공장 시설

 

 

<표8> 쟁점자회사 공장건설 및 유형자산 취득 관련 주요 지출내역

 

 

(10) 쟁점자회사 2019사업연도의 ‘토지 및 건물’ 감액 사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기재된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의 모법인인 D㈜의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자회사 자산손상 관련 내용

 

 

(11)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로부터 매입한 내역 관련 계약서 및 대금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쟁점자회사로부터의 매입 내역은 위 <표4>와 같고, 2018년 11월(계약일은 2018.10.31.) 구입한 내역을 예시로 첨부하면 아래 <그림18>과 같다.

 

<그림18> 쟁점자회사로부터 매입한 물품계약서 및 대금증빙

 

 

(12) 국세청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제5항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쟁점대여금의 사용 용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전분및전분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쟁점자회사는 ‘OOO 전분(OOO)’ 및 ‘건조 펄프(OOO)’를 제조하는바, 쟁점자회사의 업태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가 2020사업연도 이후에는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2018∼2019사업연도에는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자회사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해외생산기지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자회사는 2015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한 금액(OOO USD) 중 일부를 상환하여 쟁점대여금 (OOO USD)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쟁점대여금의 97% 이상에 해당되는 OOO USD가 쟁점자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반박할 입증자료 또는 정황이 달리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로부터 매월 재무현황과 자금 집행내역을 보고받아온 점,

 

처분청은 쟁점자회사의 토지임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임대법인의 주식취득계약서 및 쟁점토지임대법인 대주주와의 주주간 약정체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문제삼았고, 쟁점자회사가 쟁점토지임대법인에게 토지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나,

 

해당 자료는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고, 쟁점자회사의 쟁점토지임대법인 지분(49%) 취득 내역은 쟁점토지임대법인 정관을 통해 확인되며,

 

토지임차보증금 현금 지급과 관련하여 언론 자료 등을 통해 쟁점자회사가 쟁점토지임대법인에게 토지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시기인 2015∼2016년경 캄보디아 현지에서 현금거래가 선호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토지임대법인이 지급한 토지임차보증금 영수증 및 쟁점자회사의 현금 인출 내역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자회사가 쟁점토지임대법인에게 토지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달리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자회사 토지 및 건축물 계정 감액계상과 관련하여 공장의 소유주가 쟁점자회사라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손상인식과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입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 상에 소유주가 쟁점자회사 및 쟁점토지임대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장 소유주가 쟁점자회사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손상차손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은 캄보디아 현지 회계법인인 E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토지 및 건축물 계정 감액계상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의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그 외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조세회피 의도를 가졌다거나 쟁점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정 또한 달리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8사업연도∼2022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선입니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선입니다.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