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번호] |
조심 2026소1506 (2026.07.21) |
||
|
|
|
||
|
[세 목] |
종합부동산 |
[결정유형] |
기각 |
|
--------------------------------------------------------------------------------- |
|||
|
[제 목] |
쟁점부속토지가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
|
|
|
||
|
[결정요지] |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
||
|
|
|
||
|
|
|
|
|
|
[관련법령] | |||
|
|
|
||
|
[참조결정] |
|
||
|
|
|
||
|
[따른결정] |
|
||
|
--------------------------------------------------------------------------------- |
|||
|
[주 문]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5.6.1. 현재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2채 및 강원특별자치도 OOO 소재 토지(65,058m2,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포함한 임야 9필지의 소유자로서, 쟁점임야에는 타인 소유 주택(연면적 35.31m2)이 건축되어 있어, 쟁점임야는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176.55m2, 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를 포함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속토지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2025.11.27.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6.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유자일 뿐이고, 쟁점임야에 건축된 주택은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부속토지를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임야 소재 주택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매입하기 전인 1960년대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매입할 당시에도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달랐고, 청구인은 쟁점임야만 매입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3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2.0%)을 적용하였으나, 쟁점부속토지를 제외하면 청구인의 실제 보유 주택 수는 2채이므로, 청구인에게는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1.3%)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청구인에게 쟁점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속토지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에게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 및 고등법원에서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주택분 재산세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다목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쟁점임야 소재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무허가건물 등의 기재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는 1세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부속토지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속토지가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에 포함하여 산출한 청구인의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OOO
(가)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 및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OOO
(나)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포함하여 임야 9필지 소유하고 있고, 쟁점임야에 대해서는 공부면적 65,058.00m2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쟁점부속토지의 면적(176.55m2 = 주택연면적 35.31m2 × 5배)을 제외한 64,881.45m2를 과세면적으로 2025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
(2) 쟁점임야 및 쟁점임야 소재 주택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증명서(아래 <그림1>)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2013.3.11. 취득하였고, 2026.2.23. 쟁점임야 중 일부면적(230m2)이 분할되었다.
<그림1> 쟁점임야 등기사항증명서 일부 발췌 OOO
(나) 쟁점임야 소재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아래 <그림2>)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2018.12.4. A이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2> 쟁점임야 소재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OOO
(다) 쟁점임야 소재 주택의 건축물대장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임야 소재 주택의 건축물대장 주요내용 OOO
(3) 쟁점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지방세 과세증명서는 아래 <그림3>과 같고, 쟁점부속토지의 2024년 및 2025년 주택분 재산세액은 0원(비고 : 소액부징수)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3>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과세증명서 일부 발췌 OOO
(나) 이의신청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2025년 주택분 재산세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회신받은 공문 내용은 아래 <그림4>와 같고, 해당 공문 내용에 따르면 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OOO원이 산정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19조의 소액 징수면제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4> 2025년 재산세 관련 OOO의 공문 회신내용 일부 발췌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 과세증명서 및 OOO의 회신 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부속토지는 실제로도 2025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었고, 다만 징수할 세액(OOO원)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9조에 따라 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1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속토지를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 12억원 2. 제9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9억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 ④ 제3항 제3호 나목, 다목 또는 바목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