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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6서0228 (2026.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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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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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의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6)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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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설립 전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며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건설업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바(22광8275, 23.4.12. 같은 뜻임),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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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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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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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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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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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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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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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9.8. 대표자 A이 100% 출자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업·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5.7.31.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이 2015.8.1.∼2017.10.31. 기간동안 개인사업자로 건설업*을 영위(오피스텔 및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을 말하며, 이하 “쟁점사업”이라 하고, 해당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을 “쟁점건축물”이라 한다)하고 폐업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폐업 전과 같은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8.29.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4111(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2(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다만, 청구인은 6812(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도급하여 개발한 건물을 분양․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이 창업 전 영위한 쟁점사업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건설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른 업종이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등록건설업자인 건설사업자가 건축할 수 있으나, 쟁점건축물의 연면적은 약 10,968㎡로 등록건설업자가 아닌 A은 쟁점건축물을 건설할 수 없다. 또한, A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이 없어 쟁점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다.
(나)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A이 아닌 건설업 등록을 한 ㈜B이고,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A이 쟁점사업의 하도급 업체 대금과 일용근로소득을 직접 지급한 점을 근거로 A이 직접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B의 경영상 위기로 대금 지급 지연 시 하도급 업체의 유치권 행사 등 공사 지연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주인 A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를 쟁점사업의 총괄 관리 행위로 볼 수 없다.
(2)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전문 인력이 없으며, 건축물 대장상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바, A은 건설업 면허나 전문 인력 없이 건축주로서 쟁점건축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이다. 반면,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시공업자로서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기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설립 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천시에서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을 건축한바, 청구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대표자 A이 100% 보유한 법인으로 A이 폐업한 개인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상 같은 업종(주거용 건물 건설업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A은 등록건설업자가 아니고 건설업 영위를 위한 전문 기술, 인력 등 인적·물적 기반이 없다고 주장하나, <표1>과 같이 A이 영위한 주요사업 이력을 살펴볼 때, A이 건설업을 영위할 전문 기술 인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A이 100% 소유한 청구법인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표1> A의 주요사업 이력 ○○○
(나) A이 신축한 쟁점건축물의 시공자는 ㈜B로 되어 있으나, A과 대급지급내역 및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A은 청구법인과 같은 매입처(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B이 경영상 위기로 A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는 경영상 위기와는 무관하며,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A이 매입처에 분야별로 하도급을 준 것이다.
(다) 또한, A은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도 직접 지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였으며, 쟁점사업에 대한 직접재료비, 노무비 등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완료한바, A이 ㈜B에 쟁점사업을 일괄 도급한 것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 업체와 일용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A이 등록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에는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이 등록건설업자인 ㈜B을 도관으로 하여 직접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결론적으로 A은 종전사업을 폐업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상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사업을 대표자가 과거 영위한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4. 건설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 1. 서울특별시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제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6)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Ⅰ. 총설 3. 표준산업분류 개요 사. 산업분류 적용원칙 1)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11)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Ⅲ.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 F 건설업(41∼42) 1. 개요 :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 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타산업과 관계 마.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41 종합 건설업 411 건물 건설업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11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사무 및 상업용 건물, 제조업 및 기타 산업용 건물 등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L 부동산업(68) 1. 개요 :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A으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2020.9.8. 청구법인을 설립할 당시 병역이행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33세인 것으로 확인되고, 수도권과밀억제구역인 서울특별시에서 청구법인을 창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표2>와 같이 오피스텔 등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다툼이 없다.
<표2> 청구법인의 건설업 영위 내역 ○○○
(2) 처분청이 A이 폐업한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건설한 주택의 현황을 <표3>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A의 주요사업이력(처분청 주장 중 <표1>)을 제출하였다.
<표3> A이 쟁점사업으로 건설한 건축물 내역 ○○○
(나) A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표준원가명세서에 반영된 재료비와 노무비 내역은 <표4>와 같으며, 일용근로소득은 <표5>와 같이 2015년∼2017년간 617명에게 OOO원이 지급되었다.
<표4> A의 종합소득세 신고상 손익계산서 주요내용 ○○○
<표5> A의 2015∼2017년간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용 ○○○
(다) 처분청의 A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분석자료에 의하면, A은 2015년∼2017년간 94개의 매입처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였는데, 이 중 청구법인의 매입처와 동일 매입처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14개 매입처이고, 공급가액은 OOO원이다. 청구법인은 2020년∼2024년간 347개의 매입처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 중 A과 동일한 매입처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14개 매입처이고, 공급가액은 OOO원이다.
(3) 청구법인이 A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A이 쟁점사업을 ㈜B에 일괄하여 도급하고 ㈜B이 시공자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건축물 대장과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B의 건설업등록증과 폐업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B은 2017.4.4. 사업자등록상 폐업, 2021.12.1. 해산 및 2024.12.2. 청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A의 ㈜B에 대한 공사대금 금융증빙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별도 제출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A이 분양한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서(시공자가 표시된 분양자용 분양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 대표자가 영위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한 건설업(4111, 4112)과 업종이 달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와 제3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양측에 다툼이 없으므로, A이 청구법인의 설립 전 청구법인과 같은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청구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청구법인은 ㈜B이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축물을 건설하였고, A은 건축주로서 완공된 건축물을 분양했을 뿐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은 ㈜B이고 A이 영위한 업종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건설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설립 전 쟁점건축물 건설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의 대금을 직접 정산하고 일용근로소득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A이 쟁점건축물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등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관련 사업의 면허ㆍ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단위(기업체,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므로 A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로 인해 A의 사업이 ‘건설업’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광8275 2023.4.12., 같은 뜻임), 대표자 A이 100% 보유한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B이 청구주장과 같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면, A으로부터 건설대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급받고자 할 것이나, A과 ㈜B의 금융거래내역이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이 없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고, ㈜B이 쟁점사업을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