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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6인1369 (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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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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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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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은 장인의 사망으로 홀로 남은 장모의 봉양을 위해 부득이하게 기존 거주하던 주택의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쟁점거주주택에 2023.9.26.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거주주택은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함께 거주하기 위해 1억 3천만원을 지출하여 리모델링된 것으로 방 3개, 욕실 2개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로서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거실과 주방만 공유할 뿐 그 밖의 생활공간은 사실상 별도의 생활공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장모 간 작성한 약정서에 쟁점거주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월세, 재산세 등의 분담에 관한 약정이 확인되고,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실제로 비용을 각각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장모가 다온보수작업으로부터 수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소득이 전부 명확히 소명되지는 않으나 장모의 농작물 자경 및 어업 종사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장모의 생계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은 잘못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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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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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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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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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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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서장이 2025.11.7. 청구인에게 한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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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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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8. 경기도 의왕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 주택은 2019.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으로 전환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3.9.26. A(청구인의 장모) 소유의 인천광역시 영종구 OOO 단독주택(이하 “쟁점거주주택”)에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합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5.13. 쟁점입주권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장모와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세대를 쟁점입주권 1개만 보유한 별개의 1세대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장모의 소득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지 않고, 쟁점거주주택의 구조를 고려할 때 청구인 세대와 장모를 독립된 별개의 세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5.11.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 세대와 청구인의 장모는 각각 다른 생활자금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여 별개의 세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세대는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고 1개의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1세대이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는 비과세로 경정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생계를 같이하는”의 의미에 대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유무상통하여 생활하는 것”이라고 대법원, 조세심판원, 국세청이 일치된 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형식적 주소와 관계없이 청구인 세대와 청구인의 장모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별개의 세대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의 장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청구인의 장모를 위해 합가를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자 연 OOO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로 쟁점거주주택 인근에 전세로 거주(임대기간 : 2022.12.21.부터 2024.12.21.까지)하던 중 장인이 2023.3.31. 갑자기 사망하였고, 정신적 충격이 큰 장모를 위해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부득이하게 쟁점거주주택으로 2023.9.26. 이사 및 전입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의 장모는 독립된 생계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세대와는 별도로 수입을 얻고 있다. 청구인의 장모는 쟁점거주주택 외에도 인천광역시 영종구 OOO 소재 농지와 대지 등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고, 자신 및 자녀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영종도 갯벌에서 해산물을 채취해 대부분의 식자재를 충당하고 있다. 장모는 또한 다온보수작업(수하물 포장업체)에서 오래전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그 보수를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월 국민연금 약 OOO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청구인과 장모의 합가 당시 약정에 따라 월세 및 청구인의 어린 자녀 돌봄에 대한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OOO원을 수령하고 있다.
청구인의 장모는 위와 같은 소득으로 모든 생활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청구인의 장모는 생활비 대부분을 자신 명의의 OOO카드 및 OOO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고 있는데, 카드 이용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자신의 소득으로 모든 생활자금을 충당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쟁점거주주택의 구조 또한 청구인 세대와 청구인의 장모가 분리 생활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다. 청구인의 장인 사망 당시 쟁점거주주택의 구조는 청구인 부부와 청구인 자녀, 청구인의 장모가 거주하기에 부적합하여, 주거공간 확장 및 장모의 독립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였다. 공사 이후 쟁점거주주택의 평면도를 살펴보면, 청구인 세대와 장모의 거주공간은 침실, 화장실, 주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용하는 냉장고까지 구분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 세대와 장모를 합쳐 1세대로 보더라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 후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논의의 전제로서, 장모를 포함한 청구인 세대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장모는 쟁점거주주택 외에도 상속으로 취득한 인천광역시 영종구 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쟁점상속주택은 2006년 청구인의 장인 취득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쟁점상속주택의 사진을 보면 쟁점상속주택은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모는 양도일 기준 쟁점거주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다른 주택 없이 종전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만약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거나, 장모와 합가 이전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거나, 장모와 합가 이후라 하더라도 쟁점입주권에 후속하는 신규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 비과세되었을 것이다. 물론 쟁점입주권은 주택과는 구별되기는 하지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서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는 등 소득세법령에서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 내에서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입주권의 양도 또한 비과세 양도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세대와 청구인의 장모가 각각 다른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장모가 청구인 세대와는 별도로 독립된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장모가 다온보수작업으로부터 수령했다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확인서만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금융거래내역이 없으며, 장모 소유 통장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소득금액은 2023.7.3.부터 2024.3.12.까지 총 OOO원에 불과하다. 또한 장모가 월세 및 돌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OOO원과, 장모의 주택담보대출(장모가 합가 전 리모델링 공사비 및 상속비용으로 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OOO원은 가족인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지급받고 있어 이를 청구인 세대와 별개의 생활자금이라 보기 어렵다.
쟁점거주주택 또한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시설로 보인다. 쟁점거주주택의 설계도에 따르면 현관의 출입문은 하나이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을 거쳐 장모의 방·화장실을 출입하여야 한다. 장모의 주방이라 주장하는 별도 주방은 농촌주택의 통상적인 보조 주방일 뿐이다. 또한, 청구인은 자녀 돌봄의 대가를 장모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거주주택에서 청구인의 생활의 일부인 육아를 장모와 공동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상속주택은 폐가로 보기 어렵고, 설령 쟁점상속주택을 폐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 주택인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우선, 쟁점상속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기 어렵다. 쟁점상속주택은 2채의 단층주택으로 1991년 건축되어 2020년 1월 구청의 현장확인 후 1채는 멸실확인되고 나머지 1채에 대해 농어가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 시점의 현장 사진에 따르면 지붕 및 샷시의 상태가 양호하고 수세식 화장실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등 충분히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이며, 전기요금 납부 실적상 매달 소량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입주권의 양도 당시에도 거주용도로 사용 가능한 주택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설령 쟁점상속주택을 폐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서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에서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와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⑧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합친 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 세대는 2022.12.21.부터 인천광역시 영종구 OOO를 임차해 거주하다가 2023.9.26.부터는 쟁점거주주택에서 거주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거주주택의 구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주주택의 공사 사진과 장모의 통장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거주주택 입주 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자녀가 쟁점거주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주주택의 평면도는 아래 <그림>과 같은데, 쟁점거주주택의 구조를 살펴보면 청구인 세대와 장모 간 방과 화장실, 주방은 구분되어 있고, 출입문(현관), 거실, 식사공간, 세탁실은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쟁점거주주택의 평면도 ○○○
(3) 청구인 장모의 생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영종구 OOO농지대장, OOO농업협동조합 조합원증명서, 어업신고증명서, 농자재구입내역 등에 따르면 장모는 자신 소유의 농지에서 생계에 필요한 작물을 경작하고, 그 밖에 어업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 장모의 생계자금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장모의 수입은 ① 국민연금 수령액, ② 청구인 배우자로부터의 월세 명목(청구인 주장) 수령액, ③ 다온보수작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으로 구성되는데, 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장모는 매월 OOO원의 국민연금(2025년 기준)을 수령하고 있다.
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장모에게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매월 OOO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를 합가 전 청구인 장모와 청구인 간 약정에 따라 장모에게 월세를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 근거가 되는 약정서를 제출하였다(약정서 작성일자는 합가 전인 2023.6.23.로 기재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은 없음).
한편,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모는 합가 전 OOO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 상속비용(OOO원)과 쟁점거주주택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OOO원)하였음이 확인된다.
③과 관련하여, 장모는 다온보수작업으로부터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OOO원을 수령하였음이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장인이 사망한 2023년 3월 이후 연금소득의 감액을 우려해 장모가 근로소득을 일부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표1>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 다온보수작업 근로소득 관련 청구인 제출자료 ○○○
(5) 청구인 장모의 소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장모의 카드사용내역 및 통장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장모는 <표2>와 같이 보험료(6건), 휴대전화 요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자신 명의의 카드(OOO카드 및 OOO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매월 총 지출금액은 평균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표2> 월별 보험료 및 휴대전화 요금, 카드사용금액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할 필요는 없으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거가족인지는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7서4457, 2017.12.15., 조심 2014서481, 2014.3.25., 조심 2013서1592, 2013.6.26., 조심 2010서2523, 2010.12.6.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가 청구인의 장모와 사실상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장인의 사망으로 홀로 남은 장모를 위해 부득이하게 기존 거주하던 주택의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쟁점거주주택에 2023.9.26.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주주택은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함께 거주하기 위해 OOO원을 지출하여 리모델링된 것으로 방 3개, 욕실 2개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로서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거실과 주방만 공유할 뿐 그 밖의 생활공간은 사실상 별도의 생활공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장모 간 작성한 약정서에 쟁점거주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월세, 재산세 등의 분담에 관한 약정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실제로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실제로 비용을 각각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장모가 다온보수작업으로부터 수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소득이 전부 명확히 소명되지는 않으나 장모의 농작물 자경 및 어업 종사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이 또한 장모의 생계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 세대는 장모와는 별도의 세대이고, 청구인 세대는 쟁점입주권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