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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6구1035 (2026.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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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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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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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은 매출을 늘려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권유를 수락”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쟁점거래 외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OOO은 세무조사 시 처분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 청구주장만으로 OOO을 실제 운영자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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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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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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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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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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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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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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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4.11.19. 상호가 ‘A’인 개인사업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시각디자인업을 영위하였고, 2025.3.25. ‘기타식품 도‧소매업’의 업종을 추가하였으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25년 제1기∼2025년 제2기(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 및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대표자는 D이고, 이하 “C”라 하며, 주식회사 B와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기타식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E(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기타식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표1> 2025년 제1기∼2025년 제2기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
나.처분청은 2025.5.12.∼2025.6.30. 청구인(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에 기타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물적시설이 없음이 확인되는 등의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을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액에서 각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2025.12.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5년 제1기분 OOO원, 2025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1)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없다. 즉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 9개월 동안 디자인 회사(상호가 ‘F’인 것)에 재직하다가, 2025.1.1. 직장(주식회사 G)에 취업하여 현재까지도 재직 중이다. 그 사이인 2024.11.19. 청구인은 디자인업을 운영하고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의 모친이 요청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위 2025.1.1. 취업 후에는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2)청구인은 D의 요청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대여하였고, D은 단독으로 쟁점거래를 수행하였다.
2025년 4월 청구인이 재직하였던 F와 연관된 회사인 C의 대표자인 D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고, 청구인과 더불어 F에 근무하였던 직원인 H으로부터 “대표가 사업자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줄거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H은 D이 말한 대로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매출‧매입을 잡으면 청구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매출 증가로 청구인에게 유리하다”라면서 D의 제안을 수락할 것을 권하였는바, 청구인은 고민 끝에 D에게 쟁점사업장을 빌려주었다. 구체적인 대여 과정은 2025.4.8. H이 청구인에게 “D이 통장 1개, OTP 1개를 줄 수 있는지 물었다”라고 하였고, 2025.6.5.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D에게 이와 관련한 통장, OTP 및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거래처 관리, 자금 집행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이후 D은 청구인의 관여 없이 D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D이 자신의 사업 영위를 하는 과정에서 한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로 쟁점거래에 따른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누린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H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입증된다(해당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대여 과정과 더불어, D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매출‧매입을 관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쟁점거래에 관한 증빙자료(자금원천, 상품의 운반, 창고 등에 관한 것)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 등 쟁점사업장의 모든 사업활동은 D이 하였는바, D에게 쟁점거래에 관한 소득 등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D으로 보아야 한다(청구인은 D의 기망에 빠져 D에게 쟁점사업장을 빌려주었을 뿐 쟁점거래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쟁점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①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수사의뢰를 하면서 D을 ‘범칙행위를 실행한 자’로, 청구인을 ‘명의를 빌려준 자’로 구분하였던 것에 상충되는 점, ②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은 대학과 직장에서 디자인업을 전공하고 관련한 경험을 쌓았을 뿐 쟁점거래의 ‘기타식품 도‧소매업’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 쟁점거래를 할 만한 자본과 재화의 운반‧보관 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이러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③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2025년 5∼7월) 직장(2025년 1월 입사한 주식회사 G)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수십 억원 규모의 쟁점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③경찰은 처분청의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로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범행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점, ④쟁점사업장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를 보이는데(거액의 매출액이 입금된 직후 또는 당일 D 또는 D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송금되었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거래로 이익을 거두고자 하였다면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남기지 않고 이러한 자금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미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앞서 제시한 처분청의 고발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쟁점사업장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 H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단순한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상의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를 하면 되고, 실사업자가 별도로 있어서 해당 실사업자에게 수익 등에 대한 과세를 하여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같은 뜻임). ①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 이전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인 점(2024.11.19. 사업자 등록 후 2024년 제2기 중 J중학교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인 세금계산서 4매를, 2025년 제1기 중 I중·고등학교와 J중학교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매를 각 발급하였는바, 2025년 1월 주식회사 G에 취업한 후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②청구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한 매출 규모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고자 D에게 쟁점사업장을 빌려주었다 할 것인바,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실질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D에게 쟁점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쟁점사업장의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D으로부터 매출을 늘려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사업을 받기 위하여 해당 권유를 수락하였다”라는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③청구인은 형식상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거래의 실행위자는 D이라는 청구주장이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않은 점(청구인은 청구인과 D 사이에서 쟁점사업장의 대여를 중개하였다는 H의 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D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기타식품 도‧소매업‘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었고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서에 D을 쟁점거래의 실행위자로, 청구인을 방조자로 구분하였으면서 청구인을 쟁점거래의 실행위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청구인은 2025.3.25.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으로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기타식품 도‧소매업’의 업종을 직접 신청하여 추가한 점, ②청구인은 제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상호가 ‘F’인 것)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세무조사 당시인 2025.9.24. 처분청에게 “지원사업을 직접 해보기 위해 위 부업종을 추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감안하면, D이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쟁점거래를 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③처분청은 청구인이 D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자체를 명의대여’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에 해당하는 쟁점거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세무조사 후 D과 청구인을 각 실행위자와 방조자로 고발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2025.9.24.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심문조사 및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도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 명의로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2024.11.19. 시각디자인을 운영 업종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5.3.25. ‘기타식품 도‧소매업’의 업종을 추가하였으며, 위 <표1> 기재와 같이 쟁점기간 중 쟁점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25.5.12.∼2025.6.30. 청구인(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에 기타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물적시설이 없음이 확인되는 등의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을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액에서 각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①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 이전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점, ②청구인이 제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상호가 ‘F’인 것)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세무조사 당시인 2025.9.24. 처분청에게 “지원사업을 직접 해보기 위해 위 부업종을 추가하였고, D으로부터 매출을 늘려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사업을 받기 위하여 해당 권유를 수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감안하면 D이 쟁점거래를 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후 쟁점거래의 실행위자인 D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청구인을 그 방조 혐의로 각 검찰에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2024.11.19. 디자인업을 운영하고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의 모친이 요청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25.1.1. 주식회사 G에 취업한 후에는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청구인은 D이 청구인의 관여 없이 D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쟁점사업장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를 보이는데(거액의 매출액이 입금된 후, 그 직후 또는 당일 D 또는 D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송금되었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거래로 이익을 거두고자 하였다면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남기지 않고 이러한 자금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D이 자신의 사업 영위를 하는 과정에서 한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로 쟁점거래에 따른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누린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H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입증되는데, 해당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대여 과정과 더불어, D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매출‧매입을 관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쟁점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수사의뢰를 하면서 D을 ‘범칙행위를 실행한 자’로, 청구인을 ‘명의를 빌려준 자’로 구분하였던 것에 상충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고발서를 제출하였다.
(마)청구인은 경찰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로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범행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관련성이 없음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3)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인 ‘시각디자인업’과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았고,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경정결의서를 보면 시각디자인 업종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분은 2025년 제1기분으로 공급가액 각 OOO원 및 OOO원, 2025년 제2기분으로 공급가액 각 OOO원 및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4.11.19.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대학에서 전공한 시각디자인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5.1.1.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취업한 후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던 중, 2025년 4월 종전 직장(상호가 ‘F’인 것)과 관련한 회사인 C의 대표자 D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청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이후 쟁점사업장에서 수행된 ‘기타식품 도‧소매업’에 관한 쟁점거래는 D이 한 것이므로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인 D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D으로부터 매출을 늘려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사업을 받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빌려 달라는 권유를 수락”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있었던 쟁점기간 중에 시각디자인의 업종으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청구인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2025.1.1. 이후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배치된다)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 D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D이 청구인과 무관하게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청구인과 D 사이에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를 중개하였다는 H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2025.1.1. 이후 취업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쟁점사업장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 등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부족한 데다가, D은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청구주장만으로 D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형사사건의 확정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아니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에 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0부8613, 2021.5.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D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기보다는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D에게 쟁점거래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