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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6서0357 (2026.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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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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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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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과 고객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쟁점할인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나 그 내용 및 금액도 불분명한 점,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은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바, 그 경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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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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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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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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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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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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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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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 및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 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A의 가입자 유치․관리 업무와 이동통신 단말기 등 판매 및 개통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A는 B 주식회사 등의 신용카드사들(이하 “제휴카드사”라 한다)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제휴카드사의 특정 신용카드(이하 “제휴카드”라 한다)로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금을 일정 기간(18~24개월) 할부로 결제한 후, A의 통신요금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월 OOO원 이상) 제휴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제휴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의 일부(월 OOO원)를 청구할인의 방법으로 돌려주도록 하는 할인제도(이하 “쟁점할인제도”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제도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고 제휴카드로 결제한 매출채권을 A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보전받았고, 2020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로부터 보전받은 금액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2024.7.18.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게 2020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로부터 보전받은 쟁점할인액이 실제 고객들이 할인받은 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5.9.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는 거래 시 확정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거래 이후에 발생하는 조건 변경이나 위약금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휴카드 할인 거래에서 사후 할인취소(환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당초 공급가액(에누리 적용가)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시점에 확정되는 것이 원칙으로서, 공급시기에 계약상 정해진 대가가 공급가액이 되고, 이후 발생하는 사후적인 대금 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은 거래 이후 할인 제공이나 대금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에누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반대로 거래 이후 대가가 증가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추가 공급으로 보아 별도 과세하거나 손해배상적 성격의 금전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나) 이 건 거래는 “특정 조건 성사 시 단말기 가격을 할인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종결되었으므로, 제휴카드 사용 약정 미준수로 할인 혜택이 중단되거나 환수 시에도 당초 거래의 공급가액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공급 당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할인된 공급가액은 유효하며, 오히려 그러한 경우에는 고객이 할인 혜택을 유지하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일 뿐, 법률적으로는 처음 약정한 대로 공급이 완료된 후의 사후관계라 볼 수 있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고객별 월별 카드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단말기 공급가액을 판단한다면, 단말기 공급 이후 수년 동안 매월 고객의 카드 사용실적을 추적하여 대리점의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다) 고객입장에서는 할인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추가 부담분은 원래 계약에 없던 새로운 지급의무가 아니라 “약정 위반에 따른 할인혜택 상실”에 해당한다. 즉, 고객은 애초에 할인조건 준수를 전제로 할인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였고,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할인 상당액을 반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계약상 대가의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당초 정상가격으로 구매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지만 과세표준 결정에서는 이미 할인된 가격이 적용된 거래로 평가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왜냐하면 공급 시점에서는 어디까지나 할인조건이 유효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 이는 거래 당시 조건부로 대가가 잠정 결정되었다가 나중에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할인 방향의 조정은 에누리로 처리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대가 증가 방향의 조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새로운 공급 또는 손해배상 등으로 취급된다. 이 건 할인금액의 환수는 사후조건 불충족에 따른 대금정산과 같고, 이를 본래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보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체계에 부합한다. 제휴카드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마케팅비용일 뿐 소비자의 물품대금이 아니므로, 할인액 환수가 공급대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거래내역 및 A 내부 정산자료를 보면, 제휴카드 할인 환수는 공급가액 변동이 아닌 사후정산으로 처리되고 있고, A는 매월 청구법인 등 대리점에 단말기 판매대금 정산서를 발행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할부금과 카드사로부터 정산받을 할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가) 예를 들어 2020년 5월분 정산내역을 보면, A는 단말기 출고액 중 OOO원을 “카드판매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그만큼의 금액을 고객에게 받지 않고 할인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를 카드사를 통해 정산할 항목으로 기입한 것이다. 만약 이 금액이 환수액에 해당한다면, “카드판매금 취소”로 표시되었을 것이나, 해당 취소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처럼 A의 회계처리 시스템상 제휴카드 할인액은 공급 시점에 이미 차감되어 별도 관리되고, 추후 환수도 별도 채권으로 처리될 뿐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하지 않으며, 대리점에게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장표에 “단말기 할부판매” 공급가액과 “카드판매금”이 구분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된다.
(다)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A는 할인 적용 전 정상가 대비 할인액(카드판매금)과 할인 후 공급가액(할부판매금)을 명확히 구별하였고,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할인 후 금액(할부입금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된바, 제휴카드 할인 환수 건이 있더라도 이는 A-대리점 간 정산상 문제로 처리될 뿐, 원 거래의 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과 고객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제휴카드사와 고객의 계약관계는 별개의 법률관계로서, 제휴카드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환수 금액은 성격상 할인약정 위반에 따른 페널티 또는 할인 취소분으로서, 공급대가의 추가 지급이 아니다. 만약 환수금까지 원 공급의 대가로 본다면 고객이 최종적으로 할인을 받지 못했으니 처음부터 정상가를 낸 것과 같으므로 추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는 고객이 할인받을 권리를 보유하다 이를 잃게 된 것이지, 공급시점에 소급하여 가격을 올려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거래의 실질을 오해한 것이다. 설령 계약상 "조건 위반 시 할인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손해배상적 성격 또는 약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가까운 것이지 본래의 재화공급 대가가 증액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공급가액을 다시 높여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단말기 판매시점에 제휴할인 받은 전체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소비자가 실제 할인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것이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데, 단말기 구입시 제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결제하고 실적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가 제휴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인받은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나, 제휴카드의 분실 및 해지, 전월 이용실적 미달, 휴대폰 해지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청구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제휴카드사의 청구할인 금액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소비자가 약정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을 가정한 전체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식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나)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3921, 2024.11.14.)도 동일한 사안에서 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이 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에누리는 단말기 판매시 할부결제된 금액이 아니라 매월 실적요건을 충족하여 카드사로부터 고객이 실제 청구 할인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실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청구 할인을 받지 못하고 해당 금액을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소비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대가가 되어야 하는바, 매출에누리 또한 소비자에 대한 최종 할인가액이 에누리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건 거래구조에 의하면, 우선 단말기 판매시점에 판매금액을 전액 매출로 인식하고, 청구법인, 고객, 제휴카드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른 에누리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신용카드사의 결제금액 청구시점에 에누리로 인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할인액이 통신요금에 대한 할인인지, 아니면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할인인지, 만일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할인이라면 실제로 지급받은 대가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이 제휴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 구매 시 할인받는 금액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할인받는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고객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실적요건을 충족하여 할인받는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할인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1> 제휴카드 사용시 결제 및 할부금액 예시 ○○○
(나) 이동통신사(A)와 신용카드사의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제휴카드할인은 고객의 전월 이용실적과 제휴카드사를 통한 통신요금 자동이체, 단말기 장기할부구매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액에서 청구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고객들의 전월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이 변동됨에 따라 청구할인금액이 변동되므로 고객이 할인받는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할인액(에누리)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세부내역(아래 <표2> 참고)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 쟁점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세부내역 ○○○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에누리는 고객이 제휴카드사와의 이용실적요건을 충족하여 카드사가 부담한 금액(고객이 실제 할인 받은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할부기간 동안 실제로 고객이 얼마의 청구할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별 실제 청구할인 금액 데이터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제 고객이 할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단말기 판매 시 할부결제된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이고, 해당 자료는 카드사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단말기 결제 전산 화면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단말기 할인 제휴카드 결제 시 출력되는 화면과 그 외 일반카드 결제 시 출력되는 화면이 다른데, 제휴카드 결제를 진행 시 A 시스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표, 채권채무내역서 등과 연동되며, 제휴카드로 결제한 내역과 전산내역이 일치하고 위 전산출력 내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바, 단말기 제휴카드로 결제한 내역과 이를 추출하는 과정이 확인되며, 두 금액이 일치하고 이에 따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을 A에게 보전받았으나, 소비자들이 실제로 청구할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법인이 A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이 달라지지 않고, 단말기 거래에서 A는 제3자이며, 청구법인이 A로부터 쟁점할인액을 보전받지 못하더라도 고객들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제공한 할인이라는 의견이다.
(6) 유사사건(조심 2026중48, 2026.4.7., 조심 2026인132, 2026.6.10.)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A에 쟁점할인액(단말기 할부금 청구할인액)의 상세내용에 대해 질의하였고, A는 2025.3.13. 아래 <표3>의 회신공문 주요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이슈 등으로 단말기 할부금 청구할인액을 구분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금천세무서장은 A에 쟁점할인액(A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이 통신요금 할인인지, 단말기 할부금 할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A는 2025.3.10., 2025.3.14 <표4>의 회신 주요 내용과 같이 쟁점할인액은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휴카드로 단말기를 판매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뿐 청구할인 받을 금액을 미리 보전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할인은 전월 카드 실적이 충족되는 경우 제휴계약에 따라 카드사의 청구서상 통신요금 또는 단말 할부금 중 하나에 청구할인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다.
<표3> A 회신(2025.3.13.) 주요 내용(중부지방국세청장 질의) ○○○
<표4> A의 회신 공문(2025.3.10.자) 주요 내용 및 2025.3.14. 메일 회신 주요내용(유사사건에서 금천세무서장의 질의) ○○○
(7) 카드사별 할인혜택이 표시된 아래 <표5>의 제휴카드 팸플릿에 따르면, 카드사별 할인 유형이 “자동이체형(장기할부X)” 또는 “단말할부형” 등으로 상이하고, 2023년 5월 기준 제휴카드 팸플릿에는 “통신요금이 제휴카드 할인금액보다 적을 경우 통신요금 금액만큼만 제휴카드 할인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휴카드사들이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한 카드상품 안내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와 같고, 이에 따르면 제휴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통신요금 할인”으로 표기하고 “할인금액이 청구금액보다 큰 경우 청구금액까지만 할인 적용된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제휴카드 팸플릿 ○○○
<표6> 제휴카드사들의 카드상품 안내장 주요 내용 ○○○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객들에게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할인을 제공하고 이를 A로부터 전액 보전받았으므로 쟁점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인바(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는 쟁점할인액이 실제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과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쟁점할인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그 내용 및 금액 등을 알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는 시점에 고객들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정상가격을 제휴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후 제휴카드의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할인액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6중48, 2026.4.7., 조심 2025부4371, 2026.4.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