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소1625 (2026.07.2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쟁점특례조항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7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시 쟁점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을 역산한 날이 쟁점아파트의 임대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소된 날까지의 쟁점아파트의 임대기간은 10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1.11.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5.30. 성남세무서장에게 개업일자를 2007.5.29.로 하여 사업자등록(부동산업/장기임대공동주택)을 하고, 2007.5.31.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쟁점아파트를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임대시작일 2007.5.31.)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쟁점아파트는 2018.8.10. 기존 ‘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내역이 변경되었고,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같은 법이 개정되어 ‘아파트’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유형에서 제외됨에 따라 2021.10.5.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

 

다.청구인은 2024.12.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의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1항(이하 “쟁점특례조항”이라 한다) 단서에 따른 공제율 70%를 적용하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처분청은 2018.8.10. 쟁점아파트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 되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 후문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임대개시일은 2018.8.10.로부터 임대의무기간 5년을 역산한 2013.8.10.이 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임대기간이 10년에 미달(2013.8.10.∼2021.10.5.)하는 8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조항 본문에 따른 공제율 50%를 적용하여 2025.9.29.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2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쟁점아파트의 임대개시일은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2007.5.31.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임대기간은 17년 이상으로서 쟁점특례조항 단서에 따른 공제율 70%를 적용하여야 한다.

 

(2)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2018.8.1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 후문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임대개시일을 2013.8.10.로 볼 수는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 제5항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적용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경우,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2018.8.10.자 임대사업자 변경내역은 경기도 성남시장이 임대개시일을 2013.8.10.로 하여 직권정정한 것이고,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변경신고한 바가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등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3)또한 처분청이 적용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의 법령이 아니므로 적용될 수 없다.

 

양도 당시의 법령이 아닌 구 법령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법적용의 오류이고,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시행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임대개시일과 관련하여 ‘민간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위와 같이 청구인은 2007.5.31.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아파트를 임대하여 왔고, 법령이 정하는 임대보증금 증액 요건도 준수하여 왔으므로 쟁점특례조항 단서 및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있어 7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아파트는 2013.8.10.을 임대개시일로 하여 2018.8.1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임대기간은 2013.8.10.부터 자동말소된 2021.10.5.까지로서 10년에 미달되어 쟁점특례조항 본문에 따른 공제율 50%를 적용하여야 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을 임대개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7.5.31.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8.8.10.까지 쟁점아파트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하였으므로, 2007.5.31.부터 2018.8.10.까지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5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이를 초과하는 기간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규제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쟁점아파트의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2018.8.10.까지 5년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된 이후인 2018.8.10.부터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2021.10.5.까지의 3년을 합한 8년에 불과하고,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양도일(2024.12.30.)까지를 임대기간으로 인정(10년 이상)하여 쟁점특례조항 단서에 따른 공제율 70%를 적용할 수는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쟁점특례조항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7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7.1.11.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24.12.30. 양도(등기원인 : 대물변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2007.5.31. 종류를 ‘매입임대주택’으로 하여 등록(임대개시일:2007.5.31.)되었다가, 2018.8.1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임대개시일:2013.8.10.)되었고, 2021.10.5. 임대의무기간 경과에 따라 자동말소되었는데, 2018.8.28.자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변경내역에는 동일한 변경내용이 아래 <표1>과 같이 2018.8.10.자 ‘임대주택-변경신청’, 2018.8.13.자 ‘임대주택-직권정정’으로 중복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2018.8.28.자 임대사업자 등록증(쟁점아파트 관련 발췌)

OOO

 

(3)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에 따라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2011.4.10. 이후 임대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쟁점아파트 임대현황

OOO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임대개시일은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2007.5.31.로서 그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쟁점특례조항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7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을 임대개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2018.8.28.자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8.10. 쟁점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8.8.10.부터 당시 쟁점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을 역산한 2013.8.10.이 쟁점아파트의 임대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임대기간은 2013.8.10.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2021.10.5.까지로서 10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의 법령이 아니므로 법적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8조에 따라 적용되는 쟁점특례조항 및 그의 위임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의 법령이 아닌 구 법령을 적용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가)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부칙>

 

제38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7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법 제97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법 제97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2.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 제5항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가)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⑤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나)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부칙>

 

제5조(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특례)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 다만,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저당권 설정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경매 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부칙>

 

제3조(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3, 제3호 및 제3호의3에 따라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 법의 임대주택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경매 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3.종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임대주택

 

(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①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민간건설임대주택: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2.민간매입임대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3.법 제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점

가.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점

나.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

 

(5)임대주택법(2015.12.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6)임대주택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①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법 제6조의2 제1항 및 이 영 제8조의2 제1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