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소1473 (2026.07.2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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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산부인과에 입원하였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할 만큼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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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5.7.8. 서울특별시 OOO호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2025.10.13. 이에 대한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2025.10.20. 및 2025.10.21.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26.1.26. 처분청에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가산세 OOO원을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6.2.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 여부가 아니라, 납세자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 판례(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는 납세자의 구체적인 생활 상황과 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처분청은 단순히 신고가 가능하였던 기간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형식적인 기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납세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 이행이 가능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신고 지연은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출산 직후의 신체적 회복 필요성과 다수 자녀 양육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출산 전에는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하였고, 출산 직후 조리원에 입소하였으며, 외부 행정업무 수행이 사실상 곤란한 상태였다.

 

1) 청구인의 남편은 지방 출장이 잦아 당시에도 부산에 있었고, 청구인은 외부의 도움 없이 직접 육아를 담당하여 영유아를 포함한 다수의 자녀를 동시에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청구인은 출산 후 산후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여야 하였고, 새벽 수유 등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으로, 4명의 아이들을 돌보며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

 

3) 청구인은 2021년 셋째 출산 이후, 아기띠를 장시간 착용시 다리 신경압박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한의원을 다니며 치료하였던 사실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장시간 아기띠를 할 수 없었다.

 

(나)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을 넘어, 통상적인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세무 신고를 이행하기 어려운 수준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신고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해당한다.

 

(3) 가산세는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바, 납세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 여부 또는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가) 청구인은 신고기간 경과 후, 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지체 없이 자진하여 신고를 완료하였고, 관련 세액을 전액 납부한바, 이는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연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나) 이 건의 신고지연 기간은 약 10여일에 불과하여 그로 인해 국가재정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정상참작이 필요한 요소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두10780 판결 등),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신고・납부 의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분양권 양도 후 넷째 자녀 출산까지 47일, 출산으로 인한 병원 입원과 퇴원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까지 32일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원 진료비 영수증으로는 분양권 양도일 이후부터 예정신고기한까지 치료 또는 안정이 필요하여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출산으로 인한 자녀 양육이 신고 의무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출산 전후 충분한 기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가능하였고 전자신고, 세무대리인 등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세법의 부지 또는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5.5.29. 매수인 A에게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7.8. 이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5.10.13. 신고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내역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내역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10.20. 위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납부하고, 2025.10.21. OOO원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기한 후 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2026.1.26.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2.10.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이 가산세 감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녀는 네 명(2017년생, 2019년생, 2021년생 및 2025년생)으로 확인되고, 2025년생인 넷째 자녀는 2025.8.25. 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비 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8.25.부터 2025.8.27.까지 B(인천광역시 OOO 소재)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8.27.부터 2025.9.5.까지 C(인천광역시 OOO 소재)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1.5.7. 셋째 자녀를 출산한 후 장시간 아기띠 착용시 다리 신경압박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웠고, 2025년 넷째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2021.8.2.부터 2021.8.4.까지 D에서 받은 진료메모 등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청구인이 제출한 2021년 진료메모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출산 후 회복과 다자녀 양육 등으로 신고 및 납부의무 이행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분양권 양도가 처음이어서 2025.7.8.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출산일인 2025.8.25. 전까지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가산세 감면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기한연장 사유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를, 제7호는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025.8.25.부터 2025.8.27.까지 산부인과에 입원하고, 2025.8.27.부터 2025.9.5.까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2025.9.30.)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할 만큼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